31 | 장성원이 주막을 업으로 한다 ⇒ 6판에 거사막에 사는 것만으로 되어 있다. ‘「비별(飛鼈)이니 낮이면 나와 놀고 밤이면 들어와 자니라. 불가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나을 것인 바 산으로 옮기려 하나 금수도 또한 생명이요 바다로 옮기려 하나 어류도 또한 생명이니 부득히 전선으로 옮겨야 하리라./전선 두어 자를 구하여 와서 그것을 앓는 아기의 머리 위에 놓았다가 전주 밑에 버리라」고 이르시니라’ ⇒ 6판에는 ‘서양으로부터 온 비별이니 산으로 옮기면 금수도 또한 생명이요 바다로 옮기려면 어별(魚鱉)도 또한 생명이니 전선대 밑에 버리라 하시니’/ ‘성원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니 아기는 밤에 잠자기 시작하고 얼마후에 신열과 해솟병에서 제생되었도다’ ⇒ 성원이 그대로 하여 곧 나으니라.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32 | 병자가 몹시 고생한다 ⇒ 6판에 사경(死境)에 처함. 치병 후의 기록에서 6판에는 종도들이 『대학』 수장(首章) 한 절로 병을 치료한 이유를 물으니 ‘재신민(在新民)이라 하였으니 새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록 더 추가됨. | 치병 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
33 | 33절에는 김준찬도 김낙범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첫 번째 꾸중에 ‘낙범이 무슨 영문인지 분간치 못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니 더욱 꾸짖으시니라. 「네가 어른이 꾸짖는데 어디로 가려하느뇨.」 낙범은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쪼그리고 앉아 꾸중만을 들으면서 땀만 흘리고 있노라니 한참 지난 뒤에 허락이 있어서 집에 돌아왔도다’ ⇒ 6판에는 다만 머리를 숙여 황송해 하며 꾸중에 이상히 여기며 집에 온 것.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36 | ‘상제께서 어느 때 공신의 집에 계신 일이 있었도다’ ⇒ 6판에는 장문(長文)의 내용이 앞 부분에 적혀 있다. 공신을 데리고 고부로 갈 때 공신에게 가는 길에 아는 벗이 있냐고 물어 운산리 신경수 집에 가서 글을 써서 소지(燒紙)한 뒤 공신을 집에 보내니 일진회 두목 송대화가 있어서 치송(治送)하고 다시 신경수 집에 돌아와 강증산과 문공신의 집에 가서 그의 모친을 치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36절과 다름.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38 | 감주를 아내 몰래 가져온 것 ⇒ 6판에는 아내가 듣지 않아(허락치 않아)가만히 가져온 것. | 내용 기술이 더 상세함 |
39 | ‘어느해 여름’ ⇒ 6판에는 ‘하루는’. 39절에는 ‘닭국을 먹어라’ ⇒ 6판에는 닭국이 ‘닭죽’으로. | 시기가 다름. 단어의 차이 |
42 | 이직부가 그의 부친의 신수를 물은 것 ⇒ 6판 2장 ‘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에는 이직부의 부친이 이치안이라 하고 이치안이 자기의 신수(身數)를 물음. | 내용 기술이 다름 |
44 | 김광찬이 상제께서 의복을 갈아입게 되었음을 눈치채고 미리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다가 올린 것 ⇒ 6판에는 간단하게 ‘광찬이 어느 곳에 부탁하여 의복을 지어 온 것’/‘그 여인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 6판에는 저절로 굳은 다리가 펴지고 힘을 얻어 자유롭게 행보(行步)함.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