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7 『제생』 편 구절(31~44절) 내용 요약 및 6판과의 비교

『제생』편 구절의 6판과의 비교 내용 비고
31 장성원이 주막을 업으로 한다 ⇒ 6판에 거사막에 사는 것만으로 되어 있다. ‘「비별(飛鼈)이니 낮이면 나와 놀고 밤이면 들어와 자니라. 불가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나을 것인 바 산으로 옮기려 하나 금수도 또한 생명이요 바다로 옮기려 하나 어류도 또한 생명이니 부득히 전선으로 옮겨야 하리라./전선 두어 자를 구하여 와서 그것을 앓는 아기의 머리 위에 놓았다가 전주 밑에 버리라」고 이르시니라’ ⇒ 6판에는 ‘서양으로부터 온 비별이니 산으로 옮기면 금수도 또한 생명이요 바다로 옮기려면 어별(魚鱉)도 또한 생명이니 전선대 밑에 버리라 하시니’/ ‘성원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니 아기는 밤에 잠자기 시작하고 얼마후에 신열과 해솟병에서 제생되었도다’ ⇒ 성원이 그대로 하여 곧 나으니라.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32 병자가 몹시 고생한다 ⇒ 6판에 사경(死境)에 처함. 치병 후의 기록에서 6판에는 종도들이 『대학』 수장(首章) 한 절로 병을 치료한 이유를 물으니 ‘재신민(在新民)이라 하였으니 새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록 더 추가됨. 치병 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33 33절에는 김준찬도 김낙범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첫 번째 꾸중에 ‘낙범이 무슨 영문인지 분간치 못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니 더욱 꾸짖으시니라. 「네가 어른이 꾸짖는데 어디로 가려하느뇨.」 낙범은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쪼그리고 앉아 꾸중만을 들으면서 땀만 흘리고 있노라니 한참 지난 뒤에 허락이 있어서 집에 돌아왔도다’ ⇒ 6판에는 다만 머리를 숙여 황송해 하며 꾸중에 이상히 여기며 집에 온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36 ‘상제께서 어느 때 공신의 집에 계신 일이 있었도다’ ⇒ 6판에는 장문(長文)의 내용이 앞 부분에 적혀 있다. 공신을 데리고 고부로 갈 때 공신에게 가는 길에 아는 벗이 있냐고 물어 운산리 신경수 집에 가서 글을 써서 소지(燒紙)한 뒤 공신을 집에 보내니 일진회 두목 송대화가 있어서 치송(治送)하고 다시 신경수 집에 돌아와 강증산과 문공신의 집에 가서 그의 모친을 치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36절과 다름.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38 감주를 아내 몰래 가져온 것 ⇒ 6판에는 아내가 듣지 않아(허락치 않아)가만히 가져온 것. 내용 기술이 더 상세함
39 ‘어느해 여름’ ⇒ 6판에는 ‘하루는’. 39절에는 ‘닭국을 먹어라’ ⇒ 6판에는 닭국이 ‘닭죽’으로. 시기가 다름. 단어의 차이
42 이직부가 그의 부친의 신수를 물은 것 ⇒ 6판 2장 ‘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에는 이직부의 부친이 이치안이라 하고 이치안이 자기의 신수(身數)를 물음. 내용 기술이 다름
44 김광찬이 상제께서 의복을 갈아입게 되었음을 눈치채고 미리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다가 올린 것 ⇒ 6판에는 간단하게 ‘광찬이 어느 곳에 부탁하여 의복을 지어 온 것’/‘그 여인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 6판에는 저절로 굳은 다리가 펴지고 힘을 얻어 자유롭게 행보(行步)함.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