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6 『제생』 편 구절(16~30절) 내용 요약 및 6판과의 비교

「제생」편 구절의 6판과의 비교 내용 비고
16~17 16절은 6판 치병 장이 아닌 ‘2장 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에 있다. 16절에는 강증산이 쓸데가 있으니 어업이 흥케 되면 천 냥을 가져오라 ⇒ 6판에는 ‘쓸데가 있으니’라는 내용이 없어 다르다. 또 6판에는 「제생」 18절의 내용113)이 이어서 기록되지 않아 다르다. 6판 2장에 있음.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19 6판에는 시월로 되어 있다. 19절에는 ‘상제께서 「네가 갖고 있는 보따리를 끌러 보이라」 이르시니 그 자가 주춤하자 「소란 때문에 수상한 자를 근방에서는 재우지 않느니라」고 말씀을 이으시니 그제서야 그자가 풀어보이는도다’ ⇒ 6판에는 ‘이 방은 한적한 공부방이라 속 모르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지 아니 하나니’ 라 하고 ‘보따리 속에 반드시 전쟁의 장본(張本)이 있으리라’하여 문태윤이 부끄러운 빛으로 보따리를 끌른 것으로 되어 있음/ 보따리 속 문서가 ‘금전 소송’서류 ⇒ 6판에는 재산 관계로 송사하는 문서/또 6판에는 ‘전쟁은 가족전쟁이 큰 것이니 한 집안 난리가 온 천하의 난리를 끌어 내느니라’고 한 내용이 강증산이 문태윤에게 봉서(封書)를 주기 전에 적혀 있어 문태윤과 숙질간의 화해를 통한 제생에 가족 간의 다툼이 없어야함을 기록.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0 20절에는 병자의 이름이 없이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육십사괘를 암송하고 갑자기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에 고쳤느니라’고 되어 있음./20절에는 64괘를 암송하고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 고침 ⇒ 6판에는 처음부터 김형렬이 아픈 것으로 명시됨./병이 나은 뒤 형렬이 이상히 여겼다 ⇒ 6판에는 형렬이 말씀대로 해서 나은 뒤 까닭을 여쭌 것으로 되어 있음/ 또 6판에는 김형렬이 다리가 아파서 오한두통하며 음식을 전폐하고 크게 앓아서 강증산이 64괘를 암송하라하여 그대로 하니 쾌유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름.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1 21절에 ‘김 갑칠의 형수가 발바닥의 종창으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라’ ⇒ 6판에는 형렬의 종제(從弟) 준상의 아내가 좌우 발바닥에 종창이 나서 모든 약에 효험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사경(死境)에 이름/‘준상(俊相)과 갑칠은 오늘 밤 서로 번갈아 환자를 잠에 들지 못하게 하면서 밤을 새우라. 명부사자와 나의 사자 중 누가 강한가 보리라’ ⇒ 6판에는 없음/ 쌀뜨물을 환부에 바른다 ⇒ 6판에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그 종처를 만져’/ 21절에 ‘상제께서 그의 집을 상제께 팔게 하시니 준상이 기꺼이 승락하기에 상제께서 그로부터 가옥 매도 문서를 받아 가지고 계시다가 잠시 후에 그것을 불사르고’ ⇒ 6판에는 진실로 그러할진댄 집 문서를 써오라 내(강증산)가 그 의원을 대신하여 고쳐주리라.(준상이 문서를 써 올린 것으로 되어 의원이 등장하여 다름)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전경』에만 있는 내용이 있음
22 22절에는 김낙범의 아들인 김석을 손을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안으로 들여보내며 치료 ⇒ 6판에는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돌려 보냄.(미세한 내용의 차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3 6판 치병 장에 있지 않고 2장에 있음. 23절에는 ‘괴질이 청주(淸州)와 나주(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 6판에는 청주에서의 괴질이 ‘호열자’이며 나주에서도 크게 성(盛)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심이 들끓는 것으로 기록/ 23절에는 괴질 신장에게 ‘호불범 제왕 장상지가 범차 무고 창생지가호(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 ⇒ 6판에는 ‘칙령괴질신장호불범 제왕장상지가 범차무고창생지가호(勅令怪疾神將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로 되어 주문에서 앞에 칙령괴질신장(勅令怪疾神將)이 더 있다./강증산이 대속(代贖) 후에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 ⇒ 6판에는 ‘약한 자가 걸리면 다 죽겠도다’ 라고 기록.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4 정미년 ⇒ 6판에는 연도가 없음. 24절에는 네(정태문) 병을 개에게 옮겨 났게 한다고만 기록 ⇒ 6판에는 ‘그리고 개는 죽지 아니하리라’의 내용이 더 있음. 연도의 유무. 내용추가로 개의 생사를 기록
25 ‘상제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동곡 약방에 들러 그곳에 계셨도다. 그 동리에 평양집이 있었는데’ ⇒ 6판에는 구릿골 앞 술장사하는 평양집/25절에는 ‘주인이 화가 나서’ ⇒ 6판에는 평양집이 심히 미안하여/25절에는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아이를 때림 ⇒ 6판에는 아해를 때리며 병신이 되려거든 차라리 죽으라/ 25절에는 ‘아들이 하도 아프기에 울면서 도망치려고 일어서는지라’ ⇒ 6판에는 아해가 울며 문득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피하여 달아난 것으로 기록.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6 왼쪽 다리에 부종이 생겨 다리가 큰 기둥과 같이 부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 6판에는 반신불수증으로 앓았다/자현에게 네 말한 마디에 달렸다 ⇒ 6판에는 마음을 풀어야한다/이 질문에 자현이 조금 주저했다고 되어 있는데 6판에는 이상히 여겼다고 나타남/ 박순여는 불량한 사람으로 자현에게 매우 무례했다 ⇒ 6판에는 순여가 자현에게 불평을 끼친 일이 많다/ 26절에는 다리만을 주물러 치료함 ⇒ 6판에는 순여의 집에 가서 휘파람을 불고 다리를 주물러 내림/백탕 한 그릇을 먹임 ⇒ 6판에는 끓인 물 한 그릇을 먹임./또 병의 원인에 대해 26절에는 ‘원래 순여는 나이가 자현보다 많다 하여 항상 자현을 무례하게 대하여 왔느니라. 자현은 입 밖에 내지 않으나 속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기에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현에게 물으신 것이었도다’ ⇒ 6판에는 자현이 사교 관계로 인하여 순여에게 불평을 품어 척이 되어 있음을 알고 물음./병의 완쾌도 끝 부분에 ‘순여는 그 후에 부기가 내려 걸어 다니게 되었도다’ ⇒ 6판에는 끓인 물을 먹고 완쾌됨.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27 6판에는 무신년으로 되어 있다. 상제께서 육십간지를 써서 주시고 그녀의 상한 손가락으로 한 자씩 힘 있게 짚어 내려가며 읽게 한 것 ⇒ 6판에는 한 간지씩 읽으며 손가락 끝으로 힘껏 짚으라. 시기가 나타남(6판) 내용 기술이 다름
29 반 시간만에 병이 완쾌 ⇒ 6판에는 그대로 하여 나았다 내용의 상세함(시간)
30 30절에는 6판과 달리 맨 뒤에 병이 나은 것에 대해 ‘이것은 혈맥과 뼈에 충동을 주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가 더 기록되어 있음. 내용의 부연설명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