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 | 16절은 6판 치병 장이 아닌 ‘2장 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에 있다. 16절에는 강증산이 쓸데가 있으니 어업이 흥케 되면 천 냥을 가져오라 ⇒ 6판에는 ‘쓸데가 있으니’라는 내용이 없어 다르다. 또 6판에는 「제생」 18절의 내용113)이 이어서 기록되지 않아 다르다. | 6판 2장에 있음.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19 | 6판에는 시월로 되어 있다. 19절에는 ‘상제께서 「네가 갖고 있는 보따리를 끌러 보이라」 이르시니 그 자가 주춤하자 「소란 때문에 수상한 자를 근방에서는 재우지 않느니라」고 말씀을 이으시니 그제서야 그자가 풀어보이는도다’ ⇒ 6판에는 ‘이 방은 한적한 공부방이라 속 모르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지 아니 하나니’ 라 하고 ‘보따리 속에 반드시 전쟁의 장본(張本)이 있으리라’하여 문태윤이 부끄러운 빛으로 보따리를 끌른 것으로 되어 있음/ 보따리 속 문서가 ‘금전 소송’서류 ⇒ 6판에는 재산 관계로 송사하는 문서/또 6판에는 ‘전쟁은 가족전쟁이 큰 것이니 한 집안 난리가 온 천하의 난리를 끌어 내느니라’고 한 내용이 강증산이 문태윤에게 봉서(封書)를 주기 전에 적혀 있어 문태윤과 숙질간의 화해를 통한 제생에 가족 간의 다툼이 없어야함을 기록.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0 | 20절에는 병자의 이름이 없이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육십사괘를 암송하고 갑자기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에 고쳤느니라’고 되어 있음./20절에는 64괘를 암송하고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 고침 ⇒ 6판에는 처음부터 김형렬이 아픈 것으로 명시됨./병이 나은 뒤 형렬이 이상히 여겼다 ⇒ 6판에는 형렬이 말씀대로 해서 나은 뒤 까닭을 여쭌 것으로 되어 있음/ 또 6판에는 김형렬이 다리가 아파서 오한두통하며 음식을 전폐하고 크게 앓아서 강증산이 64괘를 암송하라하여 그대로 하니 쾌유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름.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1 | 21절에 ‘김 갑칠의 형수가 발바닥의 종창으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라’ ⇒ 6판에는 형렬의 종제(從弟) 준상의 아내가 좌우 발바닥에 종창이 나서 모든 약에 효험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사경(死境)에 이름/‘준상(俊相)과 갑칠은 오늘 밤 서로 번갈아 환자를 잠에 들지 못하게 하면서 밤을 새우라. 명부사자와 나의 사자 중 누가 강한가 보리라’ ⇒ 6판에는 없음/ 쌀뜨물을 환부에 바른다 ⇒ 6판에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그 종처를 만져’/ 21절에 ‘상제께서 그의 집을 상제께 팔게 하시니 준상이 기꺼이 승락하기에 상제께서 그로부터 가옥 매도 문서를 받아 가지고 계시다가 잠시 후에 그것을 불사르고’ ⇒ 6판에는 진실로 그러할진댄 집 문서를 써오라 내(강증산)가 그 의원을 대신하여 고쳐주리라.(준상이 문서를 써 올린 것으로 되어 의원이 등장하여 다름)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전경』에만 있는 내용이 있음 |
22 | 22절에는 김낙범의 아들인 김석을 손을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안으로 들여보내며 치료 ⇒ 6판에는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돌려 보냄.(미세한 내용의 차이)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3 | 6판 치병 장에 있지 않고 2장에 있음. 23절에는 ‘괴질이 청주(淸州)와 나주(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 6판에는 청주에서의 괴질이 ‘호열자’이며 나주에서도 크게 성(盛)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심이 들끓는 것으로 기록/ 23절에는 괴질 신장에게 ‘호불범 제왕 장상지가 범차 무고 창생지가호(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 ⇒ 6판에는 ‘칙령괴질신장호불범 제왕장상지가 범차무고창생지가호(勅令怪疾神將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로 되어 주문에서 앞에 칙령괴질신장(勅令怪疾神將)이 더 있다./강증산이 대속(代贖) 후에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 ⇒ 6판에는 ‘약한 자가 걸리면 다 죽겠도다’ 라고 기록.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4 | 정미년 ⇒ 6판에는 연도가 없음. 24절에는 네(정태문) 병을 개에게 옮겨 났게 한다고만 기록 ⇒ 6판에는 ‘그리고 개는 죽지 아니하리라’의 내용이 더 있음. | 연도의 유무. 내용추가로 개의 생사를 기록 |
25 | ‘상제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동곡 약방에 들러 그곳에 계셨도다. 그 동리에 평양집이 있었는데’ ⇒ 6판에는 구릿골 앞 술장사하는 평양집/25절에는 ‘주인이 화가 나서’ ⇒ 6판에는 평양집이 심히 미안하여/25절에는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아이를 때림 ⇒ 6판에는 아해를 때리며 병신이 되려거든 차라리 죽으라/ 25절에는 ‘아들이 하도 아프기에 울면서 도망치려고 일어서는지라’ ⇒ 6판에는 아해가 울며 문득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피하여 달아난 것으로 기록.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6 | 왼쪽 다리에 부종이 생겨 다리가 큰 기둥과 같이 부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 6판에는 반신불수증으로 앓았다/자현에게 네 말한 마디에 달렸다 ⇒ 6판에는 마음을 풀어야한다/이 질문에 자현이 조금 주저했다고 되어 있는데 6판에는 이상히 여겼다고 나타남/ 박순여는 불량한 사람으로 자현에게 매우 무례했다 ⇒ 6판에는 순여가 자현에게 불평을 끼친 일이 많다/ 26절에는 다리만을 주물러 치료함 ⇒ 6판에는 순여의 집에 가서 휘파람을 불고 다리를 주물러 내림/백탕 한 그릇을 먹임 ⇒ 6판에는 끓인 물 한 그릇을 먹임./또 병의 원인에 대해 26절에는 ‘원래 순여는 나이가 자현보다 많다 하여 항상 자현을 무례하게 대하여 왔느니라. 자현은 입 밖에 내지 않으나 속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기에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현에게 물으신 것이었도다’ ⇒ 6판에는 자현이 사교 관계로 인하여 순여에게 불평을 품어 척이 되어 있음을 알고 물음./병의 완쾌도 끝 부분에 ‘순여는 그 후에 부기가 내려 걸어 다니게 되었도다’ ⇒ 6판에는 끓인 물을 먹고 완쾌됨. |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 내용이 다름 |
27 | 6판에는 무신년으로 되어 있다. 상제께서 육십간지를 써서 주시고 그녀의 상한 손가락으로 한 자씩 힘 있게 짚어 내려가며 읽게 한 것 ⇒ 6판에는 한 간지씩 읽으며 손가락 끝으로 힘껏 짚으라. | 시기가 나타남(6판) 내용 기술이 다름 |
29 | 반 시간만에 병이 완쾌 ⇒ 6판에는 그대로 하여 나았다 | 내용의 상세함(시간) |
30 | 30절에는 6판과 달리 맨 뒤에 병이 나은 것에 대해 ‘이것은 혈맥과 뼈에 충동을 주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가 더 기록되어 있음. | 내용의 부연설명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