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연구논문

한국민요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 및 제안 고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를 중심 사례로

허정주1,*
Jeong-joo Heo1,*
1전북대학교 농악·풍물굿연구소 책임연구원·올댓해리티지연구소 소장
1Senior Researcher, Nongak/Pungmulgut Research Insititu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Copyright 2025,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25, 2024 ; Revised: Mar 05, 2025 ; Accepted: Mar 25, 2025

Published Online: Mar 31, 2025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농요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논농사노래들이 전승되어 왔다. 그 노래들은 국가/지자체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거의 50여 종목에 이른다.

논농사노래는 인근 국가들 중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를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문제를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수많은 논농사노래들이 그 전승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논농사노래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들의 전국적인 분포 현황 및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논농사노래들 중에서 각 지역 논농사노래들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무형유산 노래들을 선정한다. 셋째, 대표성을 갖춘 노래들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중심지역 노래들과 경계지역 노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전북지역을 한정해서 사례를 들어 보면 순창 금과들소리는 여러 측면에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경계지역 논농사노래로 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에서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논농사노래가 한 건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지역적-다양성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합당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북한지역과 동아시아 벼농사지역도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necessity of registering Korean Nongy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CH) recognized by UNESCO and to also discuss specific alternatives. Korea’s main form of agriculture has been rice farming, and Korea is still a major rice farming region in East Asia. As a result, various rice farming songs (RFS) have been handed down in varieties specific to countries and even regions within countries. These songs have been designated and preserved as ICH of the state or each local government under the names Nongyo and Deulsori, and th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mount to more than 50 items.

RFS are listed as ICH in Vietnam and the Philippines. Even though Korean rice farming songs meet the sufficient conditions of ICH in many ways, there has not been a full-scale discussion on the issue of registration as an ICH and numerous RFS in each region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from transmiss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list these RFS as an ICH, 1.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grasp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RFS in Korea and the status of an ICH designation. 2. Among these RFS, songs deemed ICH should feature a representativeness that allows them to be seen as exemplary samples of RFS in their given region. 3. To select songs that are appropriately representative of their region, songs from the central region and songs from the border reg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4. If the Jeonbuk Province is looked at in a limited way, SunchangGeumga-Deulsori would be characterized by RFS in the Honam region in many aspects.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regions, regional equity must also be considered since there are no folk songs currently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the Jeonbuk Province. 5. To register the RFS of South Korea as a reasonable ICH, the option of registering in solidarity with other rice-farm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s RF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노동요; 논농사노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민요
Keywords: Labor songs; Paddy/Rice farming songs (RFS); UNESCO ICH; Sunchang Geumgwa-Deulsori; Folk songs

Ⅰ. 서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인류의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전통문화인 동시에 지금도 그 전승 현장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이것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자연·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기술·공연예술·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며, 어떤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口傳)에 의해 전승되어왔다.”1)

유네스코는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두어,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2)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에 몇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여러 나라의 여러 무형문화유산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3)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곧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쪽으로도 세계 문화유산을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4)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2024년 현재 총 22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여, 일본과 세계 2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국가가 되어 있고, 중국은 세계 1위의 총 38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국으로 되어 있다.5)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러한 등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인 한국·중국·일본은 그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3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대 보유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3국의 치열한 문화경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폭넓은 한국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분야는 ‘논농사노래’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중에서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조건에 잘 부합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관심과 본격적인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로는 황경순(2013), 이소라(2015), 최종호(2016), 남근우(2017), 송민선(2017), 허용호(2022) 등이 있다.

황경순(2013)은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의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아닌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국가와 국민이 미지정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등재 신청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를 특정 개인과 보존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넓혀서, 이들에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황경순의 연구는 이후의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6)

이소라(2015)는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아리랑의 후렴구 변화 양상과 그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7) 최종호(2016)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의 전형(典型) 유지와 전승 공동체의 전승력을 중심으로, 세대 간에 연행과 전수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8)

남근우(2017)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과 전개 과정 및 그것을 주도한 동아시아 삼국의 수용과 대응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며,9) 송민선(2017)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을 검토하면서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 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이다.10) 허용호(2022)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체제의 본격화 이후에 우리나라 무형유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추세와 흐름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이다.11)

그러나, 우리나라 무형유산 중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 연구도 없는 상태로 파악된다. 인류문화의 심각한 파괴 문제 해결과 인류문화의 ‘문화­다양성’ 확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중대사가 되어 있는 현황으로 볼 때, 이러한 우리 논농사노래에 관한 본 연구의 시각에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논농사지역이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서 전통적으로 불려 온 노래 곧 논농사노래도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다양한 논농사노래들을 국가 혹은 지역 무형유산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벌써 베트남·필리핀 등에서는 논농사노래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고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학계와 해당 관련기관들의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전국적인 분포 및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산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작업과 대안들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논농사노래의 무형유산 지정 현황

현재, 우리나라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보면 모두 790건(국가무형유산 160종목, 시도무형유산 630종목)12)이다. 이중 민요 부문은 모두 115종(국가무형유산은 11건, 시도무형유산 104건)으로, 전체 무형유산 지정 건수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13) 지정된 민요 분야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논농사노래와 관련된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보면 국가무형유산은 3건, 시도무형유산 41건으로 총 44건으로 파악되며, 민요분야의 약 40%에 이른다(<표 1>, <표 2> 참조).

표 1. 논농사노래 국가무형유산
명칭 소재지 지정일
남도들노래 전라남도 진도군 1973-11-05
고성농요 경상남도 고성군 1985-12-01
예천통명농요 경상북도 예천군 1985-12-01
3
Download Excel Table
표 2. 논농사노래 시·도무형유산
지역 명칭 지정일 소재지
강원도 (2) 속초 도문 농요 2007-02-23 속초시
양양 상복골 농요 2013-04-12 양양군
충청·대전 (7) 산유화가 1982-12-31 충남 부여군
영동 설계리 농요 1996-01-05 충북 영동군
진천 용몽리 농요 2003-03-14 충북 진천군
들말 두레소리 2002-12-30 대전 대덕구
금산 물페기 농요 1992-08-17 충남 금산군
결성 농요 1996-11-30 충남 홍성군
충주 중원 마수리 농요 1994-12-30 충주시
서울·경기· 인천 (7) 마들 농요 1999-12-07 서울 노원구
서곶 들노래 2008-12-10 인천시 서구
파주 금산리 민요 2000-08-21 파주시
포천 메나리 2000-08-21 포천시
평택 민요 2009-03-19 평택시
동두천 민요 2013-12-31 동두천시
화성 팔탄 민요 2022-05-20 화성시
전북 (2)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2005-03-11 순창군
김제 만경 농요 2024-06-16 김제시
전남·광주 (9) 남도 노동요 1977-10-20 함평군
장산도 들노래 1988-12-21 신안군
용전 들노래 2014-07-24 광주 북구
고흥 한적 들노래 1996-10-14 고흥군
강진 신전 들노래 2005-12-27 강진군
무안 상동 들노래 2006-12-27 무안군
담양 황금리 들노래 2009-12-31 담양군
영암 갈곡리 들소리 2013-08-05 영암군
화순 우봉리 들소리 2013-08-05 화순군
경북·대구 (9) 안동 저전동 농요 1980-12-30 안동시
공산 농요 1990-05-15 대구 동구
예천 공처 농요 1986-12-11 예천군
상주 민요 1987-05-13 상주시
달성 하빈 들소리 2008-04-10 대구 달성군
동부 민요 2016-03-10 대구 서구
구미 발갱이 들소리 1999-04-15 구미시
자인 계정 들소리 2005-07-28 경산시
문경 모전 들소리 2020-04-09 문경시
경남·부산·울산 (4) 함안 농요 2016-09-01 함안군
수영 농청놀이 1972-10-20 부산 수영구
거창 일소리 2004-10-21 거창군
웅상 농청장원놀이 2002-04-04 양산시
이북5도(1) 평북 농요 2016-04-11 평안북도
41
총계 44
Download Excel Table

현재 민요분야의 지역별 무형유산 지정 현황14)을 보면, 강원지역 9(시도9), 서울·경기·인천 23(국가2, 시도21), 충청·대전12(시도12), 전북 3(시도3), 전남·광주 20(국가2, 시도18), 경북·대구 13(국가1, 시도12), 경남·부산·울산 15(국가3, 시도12), 제주 11(국가1, 시도10), 이북5도 7(시도7), 기타 2(국가2) 등으로 나타난다. 국가지정 11건 시도지정 105건으로 모두 115종목이다.

이 지정 민요들의 성격은 노동요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노동요가 우리나라 민요의 중심에 있다고 보인다. 노동요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벼농사의 논농사노래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농사노래의 지역별 지정 분포 현황을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강원지역 2(시도 2), 서울·경기·인천 7(시도 7), 충청·대전 7(시도 7), 전북 2(시도 3), 전남·광주 9(국가1, 시도 8), 경북·대구 9(국가1, 시도 8), 경남·부산·울산 4(국가 1, 시도 3), 이북5도 1(시도 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벼농사를 하면서 부르는 논농사노래가 그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보여주면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민요 부문은 모두 115종으로, 전체 무형유산 지정 건수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논농사노래로 무형유산 지정 건수는 위 <표 1> <표 2>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국가지정 3건 시도지정 41건으로, 민요분야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형유산의 종목/분야별 지정 분포 현황은 우리나라 논농사노래 종목이 각 소종목별 다른 지정 종목들에 비해 지정 건수가 가장 월등히 많은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정 무형유산 분포 현황은 우리나라 논농사노래가 전체 지정 무형유산에서 그 종목별 비중 및 전국적 분포 현황 면에서 볼 때도 그 문화­다양성이 탁월한 분야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기준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여러 면에서 두루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북한지역의 들노래를 파악해서 공동 등재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면 가히 한반도 내에서 들노래는 동아시아 ‘문화­다양성’과 ‘보편성’ 지표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다.

Ⅲ.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과 논농사노래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은 총 22개 종목으로서 한·중·일 세 국가가 앞을 다투어 많은 등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문화의 제국주의적 우열관계가 사라진 21세기 초의 ‘문화­다양성’ 시대의 차별화된 세계적 전통문화 유산의 확보에 앞장서 나아가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15)을 보면 다음과 <표 3>과 같다.

표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① 한국의 탈춤(2022) ② 연등회(2020) ③ 씨름(2018) ④ 제주해녀문화(2016)
⑤ 줄다리기(2015) ⑥ 농악(2014) ⑦ 김장문화(2013) ⑧ 아리랑(2012)
⑨ 한산모시짜기(2011) ⑩ 매사냥(2010) ⑪ 가곡(2010) ⑫ 줄타기(2011)
⑬ 택견(2011) ⑭ 대목장(2010) ⑮ 처용무(2009) ⑯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⑰ 영산재(2009) ⑱ 남사당놀이(2009) ⑲ 강강술래(2009) ⑳ 강릉단오제(2005/2008)
㉑ 판소리(2003/2008) ㉒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2008)
Download Excel Table

이 중에서 우리나라 민요(民謠)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아리랑’ 하나만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논농사노래는 단 한 건도 아직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요 경제기반이 벼농사와 관련된 가까운 나라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과 핀리핀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민요분야가 등재되어 있다.

베트남의 꽌호 박닌 민요(Quan Họ Bắc Ninh folk songs)는 베트남 북부의 박닌(Bắc Ninh) 성과 박장(Bắc Giang) 성의 많은 마을들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곳 전통 마을로 알려진 49개 마을에서 꽌호 박닌 민요가 공연되었다. 꽌호 박닌 민요는 남녀 가수가 번갈아 가며 주고받는 형태의 노래이다. 한 마을의 여성 2명이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하고 다른 마을의 남성 2명이 멜로디는 비슷하지만 가사가 다른 노래로 화답하는 형식이다. 이 민요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론이 없으며, 꽌호 노래는 벼농사를 하는 베트남 마을의 농민들이 부른다.16) 꽌호는 우리나라의 “경상도의 <모심는소리>의 문답식과는 다른 가창방식”17)의 남녀 교환창 형식으로 부른다.

jdaos-52-0-297-g1
그림 1. 베트남 꽌호 박닌 민요(Quan Họ Bắc Ninh folk songs)를 부르는 여성 2명과 남성 2명 가창자들18)
Download Original Figure

핀리핀의 후드후드 노래(Hudhud chants)는 2천 년을 농사를 지어 온 이푸가오(Ifugao)족이 모내기와 추수하는 동안 부르는 이야기체 노래이다. 벼농사와 관련이 깊은 노래로서 과거에는 손으로 쌀을 수확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기계화되어서 이 노래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계단식 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농부의 수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연로한 소수의 내레이터 지원을 통해 연행자들이 젊은 사람에게 그들의 지식을 전수하게 하고 있다.19) 이곳도 젊은이들에게 후드후드 노래에 대한 인식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 4>과 같다.

jdaos-52-0-297-g2
그림 2. 핀리핀의 후드후드 노래(Hudhud chants)20)
Download Original Figure
표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중 논농사노래 관련 내용21)
국가 명칭 등재연도 내용
베트남 (Vietnam) 꽌호 박닌 민요 (Quan Họ Bắc Ninh folk songs) 2009 꽌호 노래는 쌀농사를 하는 베트남 마을의 농민들이 부른다. 한 마을의 여성 2명이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하고 다른 마을의 남성 2명이 멜로디는 비슷하지만 가사가 다른 노래로 화답하며, 이들이 서로 번갈아 부르는 교환창 형태로 가창(歌唱)한다.
필리핀 (Philippines) 이푸가오 족의 후드후드 노래 (Hudhud chants of the Ifugao) 2008 후드후드(Hudhud)는 필리핀군도 북쪽 섬의 고지에 널리 펼쳐져 있는 계단식 논의 경작으로 잘 알려진 이푸가오(Ifugao) 족이 전통적으로 부르는 이야기체 노래이다. 모내기를 할 동안이나 추수할 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밤샘할 때나 제례 때 연행된다. 기원이 7세기 이전이라 생각되는 후드후드는 200곡 이상이 있으며, 각 곡은 40개의 에피소드로 나뉜다.
Download Excel Table

이상의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벼농사지역에서의 풍요의 상징으로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두 나라의 민요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만 벼농사 국가는 아니며, 세계 벼농사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3국 한국·일본·중국 남부 등이 이 지역에 속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동아시아 3국 중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베트남에서 꽌호 민요는 자발적 전승력뿐만 아니라 민요공동체 동아리가 급증하였다22)는 데에서도 우리 민요가 박제화되지 않고 전승·계승될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Ⅳ.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의 사례로 본 한국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치와 가능성 및 방향

1.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의 사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논농사노래를 중심으로 김제만경농요 ‘외애밋들노래’와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가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애밋들노래’는 졸고23)를 참고 바라며,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전국 논농사노래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에는 범위도 넓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고에서는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를 사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일대의 ‘대장뜰’에 전승되고 있는 논농사노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4)

첫째,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는 전북민요 중에서 ‘동남부-산간분지 민요권’의 가장 대표적인 들소리이다. 이 민요권에 속하는 임실군·남원군·순창군 지역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논농사노래들로는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뒷골 들소리, 남원군 대강면 평촌리 평촌 마을 들소리가 있다. 순창군은 팔덕면 원곡리 내월·외월 마을 들소리, 유등면 건곡리 학촌 마을 들소리, 금과면 매우리 매우·밭매우·신매우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대장뜰’ 들소리 등 3가지 들소리가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전승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금과면 매우리 매우·밭매우·신매우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대장뜰’ 들소리 곧 금과 들소리이다.

둘째,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는 전북 북동부-산간 민요권과 전북 서북부-평야 민요권 및 서남부-평야 산간 민요권, 그리고 전남-동북부 민요권 사이의 ‘경계지역 민요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요 들소리로서의 대표성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의 들소리는 남도 ‘육자배기토리’의 민요성을 중심 기반으로 하면서, 동부 ‘메나리토리’, ‘경토리/남부경토리’, 그리고 심지어 이마꾼들 및 조선 후기 떠돌이 사당패들 등에 의해 남쪽으로 이동해 들어온 ‘서도토리’ 계통의 민요 전통까지도 받아들여서, 독특한 범지역적인 소리융합 양상을 이루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들소리를 들소리의 ‘터미널’, ‘박물관’, ‘생물권 지대’, ‘생존지대’25) 등으로 불리며, 민요 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셋째, 전북 동남부-산간분지 민요권의 농요 들소리들 중에서, 그 각 노동 기능[물품기·모찌기·모심기·초벌매기·두벌매기·만두레·장원례 등]에 따른 노래의 분화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뒷골 마을의 들소리를 보면, 물품는소리인 <자새질소리>, 모심는소리인 <상사소리>, 논내는소리인 <문열가/이슬털이>·<방아타령>·<연계타령>·<사랑가>·<싸호소리>, 장원례 때 부르는 <장원질소리>·<경기산타령> 등이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그 전승력이 약화되어 있다. 남원군 대강면 평촌리 평촌마을 들소리는 모심는소리인 <상사소리>, 논매는소리인 <이슬털이/문열가>·<그물가/연꽃타령>·<싸호소리> 등이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전승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다.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내월·외월 마을의 들소리는, 모심는소리 <상사소리>, 논매는소리인 <문열개/문열가>·<꺼끄럼염불>·<두목지기>·<방아타령>·<진사허소리>·<잘룬사허소리>, 장월질소리인 <두룸박깨는소리> 등이 존속했다. 그러나 이곳도 현재 전승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다.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 마을의 들소리는, 모심는소리로 <상사소리>, 논매는소리로 <문열가>·<그물타령/연꽃타령>·<꽃방타령/방아타령>·<아래타령>·<흥글타령>·<성게타령>·<호요타령>, 장원질소리인 <에야타령>·<노향방초> 등이 전승되어 왔다. 이 곳 역시 전승이 끊어지기 직전 위기 상태에 놓여 있으나 최근 전승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본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일대 금과 들소리를 보면, 두레로 물을 품을 때 하는 <물품는소리>, 모를 찔 때 부르는 <모찌는소리>, 모심을 때 부르는 <상사소리>, 논맬 때 부르는 <문열가>·<연꽃타령>·<담담설움타령>·<오호타령>·<방아/방애/방개타령>·<오헤소리>·<사호소리>, 그리고 논을 매고 마을로 돌아올 때나 장원례 때 부르는 <산아지타령> 등이 골고루 분화되어 있어서, 동남부-산간분지 민요권 들소리 중에서 가장 다양한 분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가창방식 면에서 보면, 전북민요의 5개 민요권역26)의 민요들 중에서 논매는소리가 각 기능에 따라 가장 다양하게 분화·발전되어 있다. 독창·제창·교환창·선후창·제창-교환창·선후창-교환창 등의 가창방식들이 두루 나타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독창만으로 부르는 노래는 없으나, <물품는소리>의 경우에는 물품기 노동을 하는 단 두 사람이 부르는 가창 형식이 있고, 메기는소리가 독창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독창의 가창방식을 접할 수 있다. 제창의 가창방식은 특히 <문열가>에서 잘 나타나는데, <문열가>를 부를 때 두 패로 나누어진 노래패가 한 패씩 번갈아 가면서 그 패들 전체가 노래의 한 소절씩을 제창으로 부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후렴 없이 번갈아 부르는 ‘제창-교환창’ 가창형식이지만, 각 한 소절의 가창방식은 모두 제창 형식이다.

jdaos-52-0-297-g3
그림 3. ‘물품는노래’를 부르면서 물품기하는 모습
Download Original Figure
jdaos-52-0-297-g4
그림 4. ‘모찌는소리’를 하는 모습
Download Original Figure

교환창의 가창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 패로 나누어진 노래패가 번갈아 가며 부르는 ‘제창-교환창’ 가창방식, 다른 하나는 두 패로 나누어진 노래패가 ‘선후창’ 가창방식의 노래를 서로 번갈아 가며 부르는 ‘선후창-교환창’의 가창방식이 있다. ‘제창-교환창’의 대표적인 사례는 <문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선후창-교환창’의 사례는 <담담설움타령>·<오호타령>·<방아/방애/방개타령>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선후창의 가창방식은 가장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열가>를 제외한 모든 들소리가 다 이 가창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창법 면에서 보면, 남도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남부경토리·메나리토리 등, 우리나라 전통 민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역 토리들이 가장 다양하게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금과 들소리 중에서 육자배기토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노래는 논매기를 마치고 일꾼들이 마을로 돌아올 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인 장원질소리인 <산아지타령>이다.

jdaos-52-0-297-g5
그림 5. ‘상사소리’를 하면서 모심는 모습
Download Original Figure
jdaos-52-0-297-g6
그림 6. 초벌매기 하는 모습
Download Original Figure
jdaos-52-0-297-g7
그림 7. ‘문열가’ 등 논맬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벌매기하는 모습
Download Original Figure
jdaos-52-0-297-g8
그림 8. 논매기를 마치고 ‘산아지타령’를 부르면서 마을로 돌아오는 장원례 모습27)
Download Original Figure

동부 메나리토리 음악어법의 전파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금과 들소리는, 주로 논매기를 시작할 때 부르는 <문열가>이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동부 메나리토리의 가창방식인 두 사람 혹은 두 패가 후렴 없이 같은 메나리토리 동일한 곡조로 계속해서 이어 불러 나아간다. 이때 두 사람 혹은 두 패 교환창 노래를 금과 지역에 맞게 두 패로 나누어진 품앗이 논매기 일꾼들이 번갈아 가며 한 소절씩 제창으로 부르는 ‘제창-교환창’ 가창방식으로 변이시켜 나아갔다. 그 창법도 동부 메나리토리가 아닌 경토리/남부경토리 창법으로 변이시켜 재창조하였다. 경토리/남부경토리의 음악어법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금과 들소리로는 <방애타령>·<담담설움타령>·<오호타령> 등이다.

그리고 서도토리 민요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는 들소리는 바로 <연꽃타령>이다. 이 노래는 처음에는 서도토리로 된 황해도 통속민요였던 것이, 경기도를 지나 전라도로 전파되면서 점차 경토리/남부경토리가 지배하는 민요로 변이된 노래가 되었다. 전라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여기에 육자배기토리까지 가미된 노래이다.28)

여섯째, 그 계통 면에서 보면,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남도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경기민요 등, 우리나라 육지부 토착민요 계통이 금과 들소리 속에 두루 변이 혹은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순창 금과 들소리만을 사례로 하여 비록 논의 되긴 하였지만, 금과 들소리뿐만 아니라 전국 논농사노래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확장 논의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한국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치와 가능성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실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29)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무형유산협약 제2조)에 따라 언어 그 자체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 기준 1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 2 : 관련 공동체나 집단·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 3 :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 기준 4 : 관련 공동체·집단·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 5 : 관련 공동체·집단·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 6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이와 별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인 경우 무형유산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에 등재할 수 있음.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기준 1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 2 :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 기준 3 :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 4 : 관련 공동체·집단·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 5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30)

이상의 등재 기준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민요 논농사노래는 현재의 정황으로 보아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중에서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 해당할 만큼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에서 논농사노래 분야의 동아시아 대표 목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논농사노래가 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야 할 차례이다.

첫째,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한가의 문제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표출·표현·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사물·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 2) 무형유산협약 제 2조 2항: 제1항에서 정의되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b) 공연 예술

    • (c) 사회적 실행·의식·그리고 축제

    •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e) 전통적 공예 기술.31)

이상의 등재 기준을 보면, 먼저 ‘제2조 1항’ 중에서는 “공동체·집단·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표출·표현·지식”에 분명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적절히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조 2항 중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a) 무형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는 바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구전 전통의 예능, 곧 구비전승 예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는 우선 첫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매우 잘 부합한다.

둘째, 기준 2)인,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이란 기준항목에 잘 부합하는가의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 등재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2가지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이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는가.”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무형유산이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는가.”의 기준에 대한 적절성 파악이다.

이 두 문제에 관한 답변은 이 분야의 전문가·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대답은 이 분야 해당 전문가·학자들에게 그 설명과 해설을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는가. : 우선 이 중에 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우선 이 해당 목록은 전 세계 토착 벼농사문화 분포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문화적 가시성 강한 문화현상으로서, 밭농사지역 문화와 논농사지역 문화로 크게 구분되는 전 세계 농업문화 분포권 중에서, 논농사문화 분포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무형유산이다. 이 무형유산은 전 세계에 걸쳐 각 논농사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다양성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문화적 차이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무형문화유산이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는가. : ‘민요(民謠 folk song)’란 ‘예로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오던 소박한 노래’32)이며, ‘민중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지는 노래’33)이다. 이것은 “오랜 구전(口傳 oral tradition)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온 음악 전통의 소산으로서, 현재를 과거와 결부시켜 계속되는 ‘연속’, 개인과 집단의 창조적 충동에서 생성된 ‘변이’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음악이 그 모습을 결정하도록 해주는 공동체에 의한 ‘선택’ 등을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민속음악(folk music)’에 관한 중요한 정의이다.”34)

알란 로맥스 Alan Lomax는 그의 저서 『민요 양식과 문화(Folk Song and Culture)』에서, 머독 Murdock이 작성한 세계 ‘문화지도’에다가 6개의 ‘대지역(world regions)’과 56개의 ‘문화권’과 233개의 ‘음악문화권’을 구분하여 표시해 놓고 있다.35) 이 세계 민요지도에 의하면, ‘한국민요’는 ‘아시아 민요권’ 중 ‘동아시아 민요권’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민요문화권’으로 독립하여 분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민요는 다시 각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차이들’을 구분 ‘짓는’ 음악적 특징으로서 ‘토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토리’라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논농사노래이다. ‘토리’의 기준에 따라 민요문화 권역을 나누곤 하는데, 대체로 경기 충청 북부지역을 ‘경토리권’, 평안도·황해도 지역을 ‘서도토리권’, 경상도·강원도·함경도 지역을 포괄하여 ‘메나리토리권’, 전라도·충청도 남부지역을 ‘육자배기토리권’으로 나눈다.

셋째, 기준 3)인,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기준항목에 잘 부합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논농사노래 50건 가까이 국가 혹은 지자체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36) 더군다나, 이 논농사노래가 우리나라 민요 분야 무형유산 전체 중에 거의 4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넷째, 기준 4)인, “관련 공동체·집단·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이란 기준항목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 점수를 받을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논농사노래 전승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개인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폭넓게 관여하고 참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등재기준 5)인,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란 기준항목에도 어떤 문제도 발생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기술한 바와 같이, 논농사노래 무형유산 지정 건수는 총 44건인데, 그 지역별 분포 현황으로 보면 전국에 걸쳐 나타나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 무형유산 제도와 체제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유산 목록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논농사노래 무형유산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그 어느 항목에 대해서도 일단 위배가 되거나 저촉이 되거나 불리한 항목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방향

이상의 한 지역의 사례와 등재 가치와 가능성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논농사노래는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관 및 학자들이 이 분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앞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방향과 방안들에 관해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 분야 전문 학자들, 특히 전국 각 지역별 논농사노래 현지조사에 업적이 충분한 해당 분야 전문 학자들로 이루어진 한국 논농사노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 작업에 다소간 어떤 특정 지역에 치우친 편파적인 선별 문제 등 조화롭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표본을 선정하는 선별작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분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례들을 조사·분석하는 선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례는 특히 우리나라 민요 분야의 전공 학자 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계통의 학자들 특히 민족음악학 계통의 학자들이 다른 나라 해당 사례들의 분석에 있어서 특히 적절한 방법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앞에서 기술한 첫째 작업과 둘째 작업을 총합해서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국내 전국 분포상황과 대표성 있는 표본들을 선정하고, 이 대표 표본들이 다른 나라 해당 사례들과 어떤 차이점과 문화­다양성을 담지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러한 학술적인 고증·선별·분석·해석 작업과 아울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종목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 작업은 그동안 해당 기관 및 위원회에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아울러, 현재 북한 쪽의 논농사노래도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등재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북한 쪽 해당 사업 추진기관과의 상호 협조 연대 작업도 반드시 하리라 판단된다.37)

여섯째,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는 한 국가만의 특정 문화유산보다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한국 논농사노래와 유사한 타국가와 연합 형태로 등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Ⅴ. 결어

이상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 등에 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요(農謠)의 논농사노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논농사 역사는 삼국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그에 따라 한국의 주 농업은 벼농사가 되어 왔다. 지금도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 벼농사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그 어느 벼농사지역 못지않게 각 지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논농사노래들이 전승되어왔다. 이 노래들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국가 혹은 각 지자체에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보존하여 왔다.

논농사노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논농사노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역의 수많은 논농사노래들이 그 전승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논농사노래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먼저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전국적인 분포 현황 및 무형유산 지정/비지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논농사노래들 중에서 각 지역 논농사노래들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무형유산 노래들을 선정한다.

셋째, 대표성을 갖춘 노래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중심지역 노래들과 경계지역 노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런 측면에서, 앞서 사례로 들어 본 바와 같이 순창 금과들소리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경계지역 논농사노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적-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전북지역의 사례로 들어보면 이 지역은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논농사노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8) 무형유산 지정제도 운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무형유산 지정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논농사노래의 합당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논농사노래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순수한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남북간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벼농사지역 국가들과 연대하여 등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Notes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kr/heritage/index.asp, 2024. 9. 22. 검색),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내용.

권윤경,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연구 :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2 (2014), p.28.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https://www.unesco-ichcap.org/kor, 2024. 10. 2. 검색).

《유네스코세계유산》 (hhttps://www.unesco.or.kr/heritage/index.asp, 2024. 10. 2. 검색).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unesco-ichcap.org/kor, 2024. 10. 2. 검색) 및《나무위키》‘인류무형문화유산’ 항목 참조 (https://namu.wiki, 2024. 10. 2. 검색).

황경순,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민족문화논총』 55 (2013), pp.487-512.

이소라, 「아리랑 등재 후의 기(奇)현상」, 『비교민속학』 56 (2015), pp.9-29.

최종호,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3 (2016), pp.195-215.

남근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3 (2017), pp.115-155.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유 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50-2 (2017), pp.94-115.

허용호, 「유네스코 체계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교민속학』 75 (2022), pp.153- 184.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main.html, 2024. 9. 25. 검색).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현황」 통계 자료 2023.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main.html, 2024. 10. 22. 검색).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main.html, 2024. 9. 29. 검색).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2024. 10. 2. 검색).

권오경, 「베트남 북부지역 민요 <꽌호:Quan Họ>의 가창양상과 의미」,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1 (2022), p.36.

김제무형유산보존회, 사진 제공.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2024. 10. 2. 검색).

《유네스코》 (https://ich.unesco.org/en/RL/hudhud-chants-of-the-ifugao, 2024. 10. 20. 검색) 사진 캡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unesco-ichcap.org/kor, 2024. 10. 2. 검색).

권오경, 「베트남 북부지역 민요 <꽌호:Quan Họ>의 가창양상과 의미」,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1 (2022), p.45.

허정주, 「전북 김제농요 ‘외에밋들노래’의 지역적 위상과 가치」, 『한국민요학』 47 (2016), pp.269-296.

김익두·허정주, 『한국민요의 남도적 융합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서울: 민속원, 2024).

나승만, 「호남 들소리의 전반적인 양상과 순창 금과들소리의 민요문화적 위상」, 『순창 금과들소리의 민요문화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서울: 민속원, 2024), pp.28-56.

전북의 민요는 노동요를 중심 근거로 보아 전체적으로, ① 무주·진안·장수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부-산간 민요권, ② 임실·남원·순창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산간분지 민요권, ③ 익산·군산·김제·부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평야 민요권, ④ 정읍·고창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산간평야 민요권, 그리고 ⑤ 고군산열도·위도·선유도·무녀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해안도서 민요권 등, 주로 5개 민요권역으로 구분된다.

필자 현지조사 (2024. 4. 25 ~ 8. 4) 촬영.

손인애, 「토속민요 배꽃타령계통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7 (2005), pp.173-208.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unesco-ichcap.org/kor, 2024. 10. 2. 검색).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및《네이버 지식백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참조.

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자료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편,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8권 (서울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p.3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권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765-768.

허정주, 「한국 민요의 컨텍스트 변모에 따른 소리꾼의 변모양상과 그 문제점 : 전북민요의 경우」, 『민속연구』 28 (2014), pp.191-219.

Alan Lomax, “Folk Song Style and Cultur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ant of Science (1968).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main.html, 2024. 10. 1. 검색).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유 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50-2 (2017), pp.94-115.

김익두, 『한국민요의 민족음악학적 연구』 (서울: 민속원, 2012), pp.33-61.

【참고문헌】

1.

권오경, 「베트남 북부지역 민요 <꽌호:Quan Họ>의 가창양상과 의미」,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1, 2022..

2.

권윤경,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연구 :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2, 2014..

3.

김익두, 『한국민요의 민족음악학적 연구』, 서울: 민속원, 2012..

4.

김익두·나승만 외, 『순창 금과 들소리의 민요문화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서울: 민속원, 2024..

5.

김익두·허정주, 『한국민요의 남도적 융합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서울: 민속원, 2024..

6.

김혜정, 「한국민속예술축제와 문화재지정을 통한 향토민요의 공연 양상과 과제」, 『한국민요학』 65, 2022..

7.

남근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3, 2017..

8.

손인애, 「토속민요 배꽃타령계통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7, 2005..

9.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유 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 50-2, 2017..

10.

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자료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11.

이소라, 「아리랑 등재 후의 기(奇)현상」, 『비교민속학』 56, 2015..

12.

최종호,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3, 2016..

13.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편,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8, 서울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5.

허용호, 「유네스코 체계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교민속학』 75, 2022. .

16.

허정주, 「한국 민요의 컨텍스트 변모에 따른 소리꾼의 변모양상과 그 문제점 : 전북민요의 경우」, 『민속연구』 28, 2014..

17.

허정주, 「전북 김제농요 ‘외에밋들노래’의 지역적 위상과 가치」, 『한국민요학』 47, 2016..

18.

황경순,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민족문화논총』 55, 2013..

19.

Karpeles, Maud,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20.

Lomax, Alan, “Folk Song Style and Cultur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68..

2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

2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unesco-ichcap.org.

23.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kr.

24.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2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