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Unit

『전경』 「교법」편 연구: 『대순전경』 6판 「법언」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남식 1 ,
Nam-Sik Ko 1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대진대학교
1Department of Daesoon Theology in Daeji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o, Nam-Sik, E-mail : nsko88@hanmail.net

ⓒ Copyright 2016,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Feb 29, 2016; Revised: Apr 10, 2016; Accepted: May 05, 2016

Published Online: Jun 01, 2017

ABSTRACT

The script of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Jeongyeong』 consists of seven sectors and 17 chapters. The seven sectors include 「Life of Sangje」, 「Reordering of the Universe」, 「Passing on of Teaching」, 「Law of Teaching」, 「Wisdom」, 「Cure of the Sick」, and 「Foreseeing」. The chapter 「Reordering of the Universe」 has the most records about Sangje, while the 「Law of Teaching」 has the most variety of materials in many passages about Sangje. This shows that the chapter 「Reordering of the Universe」 puts emphasis on the unique religious activities of Sangje and 「Law of Teaching」 is important for its edifying elements.

“Law of teaching” is 敎法(Gyobeop) in Chinese character. 敎 means “teaching” and 法 “laws”. What is law? A law becomes the rules for maintaining order of a society. In the view of religion, the law is ethical rules set by Kang Jeungsan to keep an order in the world. The first and second chapters of 「Law of Teaching」 have writings on 1. What Sangje said in person to the disciples, 2. The teachings Sangje gave to the disciples in certain occasions, 3. Reality of the society in late Joseon Dynasty, 4. Teachings related to the historical figures and old stories, and 5. Literatures. The third chapter has two special types of writing, which is about Taoism myths and statements written only in Chinese characters.

In 『Daesoon Jeongyeong Volume 6』, the chapter 「Words of Law」 has more contents on edification for disciples, Cheok and resolving grudges with more detailed expression of woman resolving their piled up grudges. This chapter also has writings about discriminating old evil customs of Confucianism, emphasizing virtue and act of reciprocating for offered graces while training of one’s mind and working on one’s daily practice (shown in Sangje’s saying about certain historical figures, quoting the Song of Suwun, statements in Chinese characters), Sangje’s opinion about Japan, China, ancestral beings, eating raw foods, Byeokgok and others.

In comparison with 「Words of Law」 in 『Daesoon Jeongyeong Volume 6』, which was issued in 1965 as the previous generation literature, 「Law of Teaching」 in 『Jeongyeong』 has many additional statements made to existing passages. Also, some passages were combined of two previous passages, some words were corrected, and in some passages, additional statements were made about the same person mentioned in another passage. And some passages were dropped. For the contents, 『Jeongyeong』 has additional statements about spiritual training of one’s mind and practicing the teaching in daily lives, which indicates that 『Jeongyeong』 is focusing more on actual daily practice and the idea of overcoming hardships during the practice and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solution of all grudges.

Keywords: DaesoonJeonkyung; Chungsancheonsakongsagi; Record of Kang chungsan; Religious success and miracle; Rescue the people

Ⅰ. 서언

『전경』1)은 1974년 4월 1일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교무부(敎務部)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총 일곱 개(個) 편이다. 「행록(行錄)」, 「공사(公事)」, 「교운(敎運)」, 「교법(敎法)」, 「권지(權智)」, 「제생(濟生)」, 「예시(豫示)」로 되어 있다. 『전경』을 장(章)으로 보면 「행록」 5장, 「공사」는 3장, 「교운」은 2장, 「교법」은 3장, 「권지」는 2장, 「제생」과 「예시」는 복수(複數)의 장이 아닌 1개 장이 한 개의 편을 이루고 있다. 이에 장으로 보아 『전경』은 17개 장이 된다.

『전경』 각 편의 형식을 보면 「행록」은 총 5장 96면으로 되어 있으며 총 구절 수는 223절로 1장은 38절, 2장은 24절, 3장은 66절, 4장은 57절, 5장은 38절로 되어 있다. 「공사」는 총 3장 55면이며 총 구절 수는 106절로 1장은 36절, 2장은 28절, 3장은 42절로 되어 있다. 「교운」은 2장 69면으로 되어 있는데 총 구절수는 133절이며 1장은 66절, 2장은 67절로 구성되어 있다.

「교법」은 총 3장 41면으로 173절로 1장은 68절, 2장은 58절, 3장은 47절로 되어 있으며 「권지」는 2장 28면으로 총 구절 수는 71절로 1장은 33절, 2장은 38절이다. 「제생」과 「예시」는 장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제생」은 44절 21면이며 「예시」는 89절 30면이다.

한편 「행록」은 5장 223절 96면이고 「행록」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12장 616절 244면이다. 「행록」은 『전경』의 면수(面數)에 있어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절 수에 있어서도 3분의 1정도이다. 「행록」을 제외하면 구절 수에 있어서는 「교법」이 173절(41면)로 가장 많으며 면수로 보면 「교운」편이 69면(133절)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교운」 2장이 도주(道主)에 관한 기록인 것을 생각하면 면수에 있어서는 「공사」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제에 관한 기록에 있어 기록의 양으로는 「공사」가, 구절 수를 보았을 때에는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사」가 상제의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종교적 행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법」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요소로 중요하다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법」구절의 변이(變移)의 측면에서 살펴 볼 『대순전경』을 보면, 『대순전경』 초판(初版)이 일제 강점기인 1929년 발간된 이래로 1965년 까지 6판을 마지막으로 이상호에 의해 증산 관련 기록이 마무리되었다. 『대순전경』은 장으로 나누어 구절을 수록하고 있는데 초판의 13장을 거쳐 재판에서는 10장으로 3장이 줄어들었으며 3판에 와서 9장이 되어 6판까지 9장으로 정착되었다. 장별 기록 내용은 판본의 변화에 따른 구절 수의 증가가 말해주듯이, 초판의 499절이 재판에서 611절이 되었고 3판과 4판에서는 731절로 증가되었으며 748절로 구절이 많이 증가되지 않은 5판을 거쳐 6판에 와서는 861절로 되어 최종 전승이 정착되었다.

이글에서 『전경』 「교법」편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로는 『전경』이라는 경전 전체에서 교법 편의 구성이 형식상 어떠하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교법」이 계율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훈회를 「교법」 구절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의 『전경』이 증산 관련 전대 문헌과 대비해서 그 구절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에 이글은 첫 번째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먼저 『전경』의 전체 구성을 살펴 본 후 그 안에서 「교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뒤에 「훈회(訓誨)」와의 상관성을 찾아보았다. 「교법」 구절을 중심으로 「훈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훈회」가 「수칙」과 함께 종교적 계율로서 제시되었는데 「교법」이 「가르침의 법(法)」으로서 『전경』의 여러 편중에서 윤리 도덕적 계율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법」 구절을 통한 「훈회」의 의미만을 살펴보고 「수칙」과의 대비된 연구는 다음에 진행하기로 한다.

두 번째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전경』이 대순진리회의 소의(所依) 경전으로 문헌이며 교술(敎述) 문학이라는 면에서 접근하여 문헌학적으로 『전경』 구절의 변천을 찾아보는데 의미를 두고 전대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교법」 구절의 변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전대 문헌으로는 『대순전경』 6판에서 『전경』의 「교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증산2)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을 택해 「교법」 구절과 논의하였는데 『대순전경』 6판에서 「교법」과 대비되는 장은 6장의 「법언(法言)」3) 장이 되며 이 「법언」장은 총 154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은 13장이었던 초판에서는 8장이었으며 총 72절이었다가 10장인 재판에서는 108절로 되었으며 총 9장으로 된 3ㆍ4ㆍ5판에서는 145절이었다가 최종적으로 6판에서 154절로 증가되었다. 이는 초기 기록인 초판 구절 수(72절)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구절(154절)이 증가된 것이며 「법언」장은 1929년 초판 이후로 37년 동안 『대순전경』의 주요 장으로 위치하며 많은 구절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증산(甑山)에 관한 문헌학적 기록에 대한 전승 차원에서의 연구사를 보면 김탁에 의해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1986)4)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임영창에 의한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1989)5)라는 글이 있었고,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2003)라는 논문6)이 있었으며 양은용에 의해 「증산교의 성립과 증산천사공사기」(2006)라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7)

이와 같은 연구사를 참조하여 이글은 『전경』을 중심으로 「교법」편과 관련하여 「교법」편의 구절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교법」편의 구절을 종교적 계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훈회』와 연관 지어 찾아보았다. 나아가 「교법」 내용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대순전경』 6판의 「법언」장과 비교해서 구절 변이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8)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전경』의 구성과 「교법」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Ⅲ장에서는 「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회를 고찰해 보았다. Ⅵ장에서는 『대순전경』 6판의 「법언」장의 내용 및 특징을 찾아 본 후 Ⅴ장에서는 「교법」과 「법언」 구절에서 구절 변이의 양상 및 의미를 비교 논의 하였다.

「교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법」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데서 더 나아가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교법」 구절을 통해 대순진리회 「훈회」를 살펴봄으로써 일면 훈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상호라는 인물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1926년 『증산천사공사기』로부터 그에 의해 1965년 발간된 완결판인 『대순전경』 6판의 내용을 선택해 『전경』(1974) 소재 「교법」 구절과의 관련성을 찾아봄으로써 「교법」 구절에 대한 문헌학적 이해를 확장하고 『대순전경』의 구절을 함께 조망하여 상제에 대한 기록의 전승사(傳承史)속에서 폭 넓은 『전경』에 대한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Ⅱ. 『전경』의 구성과 「교법」편

이 장에서는 『전경』 전체 편의 형식상 구성을 본 후 「교법」편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경』은 총 7개 편 17개 장으로 「행록」은 5장, 「공사」는 3장, 「교운」은 2장, 「교법」은 3장, 「권지」는 2장, 「제생」과 「예시」는 장의 표시는 없이 한 개의 장이 한 편을 이루고 있다.

『전경』은 크게 보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제(上帝, 1871~1909)9)의 강세(降世)로부터 화천(化天)까지의 전 생애를 요약적으로 담고 있는 「행록」편과 상제의 전 생애에서 가장 대표되는 중요한 성적(聖蹟)을 6개의 편으로 나누어 기록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중 「행록」편은 상제의 강세에서 화천까지를 전기체적으로 기록한 편으로 강씨성(姜氏姓)과 강세지(降世地)에 대한 내용이 상제의 탄강 앞부분에 먼저 등장한다. 총 5개장으로 1장은 38절, 2장은 24절, 3장은 66절, 4장은 57절, 5장은 38절로 되어 상제의 화천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행록」편 외에 6개의 편은 상제의 주요 성적(聖蹟)을 제명(題名)으로 부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그 6개의 편은 순서대로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로 되어 있다. 이중 「공사」는 상제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행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운」은 상제의 가르침(敎)의 운세(運勢)가 어떻게 전개되었고(교운 1장) 종통(宗統)을 전수 받은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의 생애(교운 2장)에 관한 기록이다.10) 「교법」은 상제의 가르침의 법(法)이 무엇인가를 기록하였으며 「권지」는 상제가 재세(在世) 시 행한 권능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생」은 상제가 행한 치병 및 구제(救濟)에 대한 주요 내용이 등장하며 「예시」는 상제께서 미리 보여준 천지공사와 후천선경건설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경』 전체 편은 모든 구절들은 아니지만 구절들이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두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록」, 「공사」, 「교운」, 「권지」 등 4편은 전체적으로 보아 편 안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지만11) 「교법」, 「제생」, 「예시」 등 3편은 몇 구절을 빼면 거의 모든 구절이 연도가 없는 구절들이다. 이상 『전경』의 구성을 표로 요약하고 「교법」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전경』의 구성
총 면수 장, 절, 면 비고
행록 1 38 1-18 18 5장 223절총 96면 1871년12)-
2 24 19-26 8 1897년-
3 66 27-55 29 1904년-
4 57 56-80 25 1908년-
5 38 81-96 16 1909.1.2.-1909.6.24.(음)
5장 223절 96면
공사 1 36 97-112 16 3장 106절총 55면 1901-
2 28 13-127 15 1907-
3 42 28-151 24 1908-
3장 106절 55면
교운 1 66 152-189 38 2장 133절총 69면 1902-
2 67 190-220 31 1895-1958.도주의 생애기록
2장 133절 69면
교법 1 68 221-233 13 3장 173절총 41면 13)
2 58 234-244 11
3 47 245-261 17
3장 173절 41면
권지 1 33 262-275 14 2장 71절총 28면 1902-1904
2 38 276-289 14 14)
2장 71절 28면
제생 44 290-310 21 44절 21면 15)
예시 89 311-340 30 89절 30면
7편 17장 839절 1-340 340면16) 17장 839절 총 340면

행록17), 공사, 교운, 권지는 추보식 기술이나 교법, 제생, 예시는 연도별 기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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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의 7개 편 가운데 「교법」편은 「교운」 2장을 이어 「권지」편 앞에 있으며 네 번째 편으로, 『전경』에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을 장으로 보면 17개 장이고 『전경』의 총 구절 수는 839절인데 이중 「교법」 제 1장은 68절, 「교법」 제 2장은 58절, 「교법」 제 3장은 47절로 모두 173절이다. 이중 1장은 13면, 2장은 11면, 3장은 17면으로 총 41면인데 이 가운데 「교법」의 맨 마지막 구절인 「교법」 3장 47절은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다.

「교법(敎法)」에서 교(敎)와 법(法) 각 자의 뜻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는 종지(宗旨)18)의 뜻이 있고 법은 도리(道理), 상(常), 모범(模範), 법도(法度), 준칙(準則), 모식(模式) 등의 뜻이 있다.19) 『전경』에서 교가 들어간 편 명(名)은 「교법」과 「교운」 두 편인데 「교법」은 「교운(敎運)」과 같이 교(敎)가 들어간 편명으로 교(敎)의 법(法), 교(敎)의 운(運)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법과 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은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 된다. 「교법」은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제의 윤리적 도리, 모범, 법도, 준칙,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전경』의 다른 편의 구절들은 편 안에서 연도순으로 구절들이 배열되어 있으나, 「교법」 구절은 다른 편과 다르게 연도별로 구절이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연도는 「교법」 1장 39절(1905)과 2장 1절(1907) 및 3장 20절(1906)의 세 구절 외에는 추정하기 어렵다. 이제 타 문헌과의 대비를 위해 「교법」의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해서 표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집약해 보기로 한다. 「교법」 1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법」 1장 내용 요약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1 재리(財利) 진멸(盡滅) 24 나의 사람 47 곡(哭)
2 남 잘 되게(조선명부) 25 인망(人望) 48 제수(祭需)
3 간닢 26 언덕(뱀) 49 흠향(歆饗)
4 삼생(三生) 인연 27 헐뜯음을 이기라 50 인간의 사후 일
5 선행적 믿음 28 시비를 이기라 51 죄(유부녀)
6 영화 복록 29 신명 심판 52 기한(期限)
7 공부(물 한그릇) 30 천지의 말 53 평화
8 새로운 배포 31 일인의 한 54 천상 싸움
9 해원시대(양반) 32 천벌 신벌 인벌 55 상등사람
10 천인우대(지남식) 33 난법난도 경계 56 원수 은인
11 언덕(호취간래총시화) 34 악으로 갚지말라 57 속이지 말라
12 불경한 자 35 조같은 잠시 58 노름죄
13 밥 한 알도하늘이 앎 36 59 바른 대로 일러주라
14 어업과 농작 37 허물(차경석) 60 식불언 침불언
15 천하인의 배를 채워야 38 교훈(안내성) 61 사농공상 벗어난 이
16 복록수명 39 부친의 잘못 62 지덕(地德)
17 큰 덕(오동팔) 40 효(정남기) 63 돈 착한 이
18 진법(眞法) 41 효(장익모) 64 돈 순환지리
19 화복(禍福) 42 가정사(박공우) 65 상 점 치지마라
20 시비를 말하지 말라 43 가정사(김보경) 66 서교 불성공
21 탐내지 말라 44 우순(虞舜)대효(大孝) 67 해원시대
22 옳은 말은 실천하라 45 경우(박공우) 68 여인 공덕
23 마음과 도략 46 청춘과부 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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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법」 1장의 내용을 표로 요약해 보면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등이다.

위 네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절, 3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37절, 38절, 40절, 41절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9절, 10절, 46절, 68절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44절(순)이다. 「교법」 2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법」 2장 내용 요약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1 나의 말이 약이다 21 믿는 자 배신 41 일의 폭
2 대인의 말 22 도를 닦은 자(정혼) 42 말 앎 글
3 진심견수복선래 23 전쟁사 읽지마라 43 연원
4 일심(一心, 복록) 24 박람(博覽)박식(博識) 44 무척 잘 산다
5 일심 25 아동교육(통감) 45 믿음
6 마음 간직하기 26 서전 서문, 대학 상장 46 척(음식)
7 마음 정직히 27 선비 지필묵(紙筆墨) 47 구례(求禮,고부)
8 내 사람 28 허물을 풀라(김형렬) 48 때(풍역취이식)
9 덕을 닦으라 29 헛된 일을 말라 49 한고조와 한신
10 마음(박공우 상투) 30 훼동도자 훼서도자 50 언덕(한고조)
11 약한 자 해원 31 인단(박공우) 51 대학
12 마음을 부지런히 32 김광찬 52 위천하자
13 일심(서촉) 33 씨름판(천하대세) 53 생각
14 선령신과 자손 34 인공(人功) 54 기국
15 해마(解魔) 35 믿음 55 성인시대
16 허물을 풀라 36 인간 탄생 56 인존(人尊)시대
17 자기 일에 성심 37 운수 성심 57 대장부(大丈婦)
18 음덕 38 운수 58 후천 두 계급
19 비소(鼻笑) 39 씨름판
20 길성소조(吉星所照) 40 용인(用人, 진평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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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법」 2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도 「교법」 1장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 다섯 번째로 문헌과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위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4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10절(김병욱), 28절(김형렬), 31절(박공우), 32절(김광찬)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33절, 57절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40절, 42절, 49절, 50절, 52절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25절(『통감』), 26절(『서전』 서문, 『대학』), 51절(『대학』) 등이다. 「교법」 3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교법」 3장 내용요약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1 약한이를 씀, 기운 17 류훈장 최풍헌 33 위징
2 신의 작용 18 허물(신경현) 34 배사율(背師律)
3 말 여합부절 19 호둔(범의 성질) 35 성사재인(成事在人)
4 척을 짓지 말라 20 일심(최익현) 36 천하대세
5 죄(신명) 21 천륜(天倫) 37 진법(眞法)
6 역신(逆神) 해원 22 조선(신명) 38 주의단체 가을 결속
7 천하사 시일 23 후천 문명 39 정씨 건국
8 정심(正心) 24 진법(眞法) 사곡(私曲) 40 계룡산 건국
9 남은 복(호한신천) 25 출세(出世) 41 후천 농업
10 전명숙(김병욱) 26 원시반본(原始返本) 42 원시반본(혈통줄)
11 형렬(상제의 일) 27 무위이화(無爲而化) 43 세상의 급박
12 가해자 은인으로 28 일(손빈,제갈량) 44 출세(出世,주루보각)
13 고인절교(古人絶交) 29 종용과 정대 45 찾아야보리라
14 차력 30 작난(作亂) 치난(治亂) 46 미래사(비통)
15 악을 선으로 31 중찰인의(中察人義) 47 한문(漢文) 문장
16 탕자(蕩子)의 일 비유 32 선방(仙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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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법」 3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교법」 1ㆍ2장과 비교해서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난다. 즉 1장과 2장의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외에 3장에서는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과 한문 문장으로 된 것이다.

위 일곱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3절, 4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10절(김병욱), 12절(박공우), 15절(차경석)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20절(최익현), 39절(정씨 건국), 40절(계룡산 건국)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28절(손빈, 제갈량), 29절(장량, 제갈량), 30절(황제, 치우)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32절(수운가사)이다. 6.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16절(탕자의 일), 17절(류훈장과 최풍헌)이다. 7.한문 문장과 관련된 것을 보면 47절이다. 이 한문 문장은 인정(人情),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덕(德), 천지의 기(氣), 인생(人生), 언행(言行) 등과 관련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Ⅲ. 「교법」 구절로 본 『훈회』

앞 장에서 『전경』의 형식상의 구성과 「교법」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법」의 내용에 주목하여 이장에서는 「교법」의 계율로서의 의미와 관련해서 『훈회』와 상관지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훈회』는 ‘1.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의 다섯 가지 항목이며 『훈회』는 종교 계율에 해당된다. Ⅱ장에서 분류한 「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회』의 다섯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20)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경각(頃刻)의 안위(安危)도 마음에 있으니21) 성인의 마음을 본 받아 수행을 해나가는 것22)이 요구된다. 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내용은 탐하는 마음에 대한 경계23)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24)는 상제의 말씀이 있기도 하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먼저 상제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25)이며 비유로서 성냥갑을 다 쓰고 그것을 빈 것으로 드러내 버리는 것26)이라는 내용과 함께 노름죄가 큰 이유가 타인을 속이는데 있기 때문27)이라는 예도 나타난다. 이에 상제는 수운이 도기(道氣)를 말한 내용과 다르게 진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복을 이르게 하는 첩경임28)을 강조하셨으니 이는 마음을 속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복으로의 보상에 기인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이에 복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운수가 진실을 지키고 사곡을 버림에 있음을 상제께서는 강조한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29)

인간은 욕망을 채워야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인데 욕망을 위해 사곡에 빠질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자유의사로 욕망을 채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덕목은 마음을 바로 해서 진실에 토대해야 됨을 천명한 것은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무자기(無自欺)의 강조 그것이다. 이에 진실은 각자의 운수를 결정하는 근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

2. 언덕을 잘 가지라.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언덕을 잘 가지라」30)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김 갑칠이 항상 응석하여 고집을 부리나 상제께서 잘 달래여 웃으실 뿐이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니 그는 더욱 심하여 고치지 않는도다. 형렬이 참지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악장제거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31)

종도와의 일화 속에서 상제께서는 김갑칠에 대해 독기를 품고 말하는 김형렬에게 「好取看來總是花」를 들어 말의 덕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언덕을 잘 가지는 것이 복을 이루게 되는 초석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고조의 마상(馬上) 득천하(得天下)가 아닌 좌상(座上) 득천하(得天下)32)가 이루어지는데 전술과 병기 및 술수가 아님과 오직 언덕을 잘 가지는 것33)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언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뱀이 용이 되는 것도 사람의 언덕에 따른 인망에 있다는 비유를 들며 남의 말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4) 또 상제께서는 사람마다 자기 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시비를 말하지 말아야하며35) 남의 누행을 말하는 것도 경계하였다.36) 아울러 한가로이 나누는 이야기라도 풍진(風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니37) 입을 곤륜산처럼 무겁게 간직하라38)고 교훈하였다.

3. 척을 짓지 말라.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척을 짓지 말라」39)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척과 관련된 구절은 조선조 사회적 현실과 연관되어 원한이나 해원을 말한 내용40)과 연계되어 언급되고 있다. 척은 남의 호의를 저버리는 것에서도 생겨41) 그 심각성은 일인(一人)의 원한일지라도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 있으니42) 원수를 은인과 같이 사랑해야하며43)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44)고 하였다. 따라서 김형렬45)과 박공우46) 및 차경석47)이 상대를 해하고자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돌려 원심을 풀라하고 상제는 복마(伏魔)의 발동을 이기라하였으며48) 다시 남을 미워한다거나 원한을 맺어서는 안된다49)고 하였다. 아울러 척을 없애는 일에는 인간계 자손만이 아닌 신계 조상들까지도 연관되어 있다50)하였으며 역신(逆神)의 해원51)을 하기도 하였다.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52)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법」에서 은혜에 관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요람의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설명한 부분인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敎) 포덕(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라」고 한 설명에서 효도를 다하고 제도(弟道)를 다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부모에 대한 불경을 경계한 부분53)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 유추할 수 있고 스승에 대한 배사율54)을 언급한 부분에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는 한고조(漢高祖)와 한신(韓信) 사이의 역사적 일화를 들어 은혜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였고55) 당시 전봉준의 거사(擧事)로 있게 된 사회 개혁에 의한 약자들에 대한 지배층의 착취로부터 인권해방을 가져다준 준 은혜를 종도에게 깨우쳐주기도 하였다.56)

5. 남을 잘 되게 하라.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남을 잘 되게 하라」57)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는 남을 잘 되게 해 준 일로 전봉준의 거사를 언급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58)

상제께서 교훈하신 중요한 덕목이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원한과 척이 많은 소외 계층인 상놈과 천인을 잘 되게 해 주려했던 전봉준의 거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종도들에게도 타인과 다투고 천인을 천대하거나 불의함을 행하지 말라하였으며59) 천하 사람을 위하려는 기국(器局)을 가지라하고60) 덕을 닦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하였다.61)

Ⅳ. 「교법」에 없는 『대순전경』 6판 「법언」 구절 분석

앞 장에서 계율인 훈회를 「교법」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았다. 이제 이장에서는 『전경』 「교법」 구절과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구절과의 비교 연구를 한다는 면에서 그 변이를 『전경』 보다 먼저 발간된 문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전경』(1974)에 앞 서 1965년 발간되어 증산 교단에서 보편화된 『대순전경』 6판을 보기로 한다.62) 『전경』의 「교법」편에 대비되는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법언(法言)」장이 된다. 「법언」장은 『대순전경』 6판의 9개의 장 중 순서상 여섯 번째 장이며 총 154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의 내용을 『전경』 「교법」편을 요약한 것과 같이 표로 정리한 후 몇 가지로 집약해 보기로 한다.

표 5. 『대순전경』 6판 「법언」 구절 요약63)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1 지덕(地德) ◉53 비소(鼻笑)를 이기라 ◉105 도수
2 남은 복 54 농판(김형렬의 폭) 106 성사재인(成事在人)
3 신로(信路) 55 시비를 말하지말라 107 씨름판(일꾼)
4 연사(年事) 56 허물을 풀어라 108 위천하자(제갈량)
5 해원(解冤)시대 57 신명 심판 ◉109 춘생추살 은위(恩威)
6 천인(賤人)우대 58 허물(차경석) ◉110 생유어사 사유어생
◉7 양반 기습(氣習) 59 천벌 신벌 인벌 111 넘어오는 간(肝)
◉8 꾸미지 말아야(본성) 60 큰 죄(유부녀) 112 상도 점도 치지마라
9 낭패(狼狽) 61 천륜(天倫) 113 천하인의 배
10 돈 순환지리 62 노름죄 114 용인(用人,진평고사)
11 돈 선한사람 63 죄(난법난도) 115 한고조와 한신(韓信)
12 성인시대 ◉64 인간 분별 ◉116 전명숙의 공(세금)
13 탐내지 말라 65 거짓말 죄 117 전명숙의 공(김병욱)
14 내사람(빈천, 어리석은) 66 일신수습중천금 ◉118 이마두24절, 分刻나옴
15 내사람(빈궁) 67 무위이화(無爲而化) 119 인존시대
16 교훈(안내성) 68 공부(정북창) 120 영화 복록
17 마음 지키기 69 생각에서 생각이 121 죽음
◉18 천하 경우 ◉70 인보(人報) 122 믿는 자 배신
19 만사(萬事) 동정(動靜) 71 변통(變通,손빈 제갈량) 123 선행적 믿음
20 경우 72 사농공상 제외된 자 124 원시반본 혈통줄
21 언덕(한고조) ◉73 실지(實地)를 찾으라 125 원시반본 군사위
22 음덕 74 박람박식 ◉126 효줄(일본군과 의병)
23 훼동도자 훼서도자 75 마음과 일 127 우순(虞舜)대효(大孝)
◉24 덕(나누어 먹는) 76 중통인의(中通人義) 128 공부(물 한그릇)
25 언덕(言德,뱀) 77 정혼이 뭉침(수도자) ◉129 배은망덕(일본)
26 인망(人望) 78 있는 말 130 천하사라 오래걸림
27 내 밥(일) ◉79 나의 일 131 동양 형세
28 식불언 침불언 80 대인(大人)의 말 ◉132 조선 일본 중국
29 남잘되게 하는 공부 81 말을 실천 ◉133 수운가사 교훈
30 득의지추 82 도술(때가 있음) ◉134 여성 해원
31 길성소조 ◉83 술수 해원(삼국시대) ◉135 음양 순서대로 됨
32 아동교육(통감) 84 발동 말고 수도하라 136 말 글 앎
33 전쟁사를 읽지말라 85 연맥(緣脈) ◉137 생식(生食)벽곡(辟穀)
34 새 배포 86 믿고 정직하라 ◉138 덕(최내경의 아들)
35 화복(禍福) ◉87 정리(正理)대로 행하라 139 차력(김병욱)
◉36 복록(화를 이겨라) 88 신명(덕을 닦으라) ◉140 천(天)의 작용
37 해마(解魔) ◉89 작심불휴(作心不休)하라 141 삼생 인연
38 무척 잘산다 90 진심견수복선래 ◉142 선령의 음덕
39 척(음식) 91 선방(仙房) 143 즉근도의(대학)
◉40 필보(必報, 半飯之恩) 92 일심 144 하가왈인생
◉41 척(반박) 93 천지의 말 ◉145 수운가사 교훈
42 선령신과 자손 94 일심(최익현) 146 조같은 잠시
43 장군 악척 95 일심(복록) 147 욕속부달(종용,정대)
◉44 천지공사(원망 없어야) 96 복록수명 148 현대 주의단체(결실)
45 일인지한 97 일심(서촉) 149 폭(증산)
◉46 한(억울한 신) 98 마음 닦기(수운가사) 150 상등사람
◉47 손을 만져 위로 99 신(神) 151 믿음
48 원수를 은인(恩人)으로 100 흠향(歆饗) 152
49 악(惡)으로 갚지 말라 101 천상싸움 153 공사(대신 청루)
50 헐뜯음을 피하라 102 평화 ◉154 마음(돈씀으로 안다)
51 비소(鼻笑),조소(嘲笑) ◉103 신(神,나약함을 벗으라)
52 신인(神人),광인(狂人) ◉104 천하사 매진(신의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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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언」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법언」 즉 ‘법이 되는 말씀’도 그 내용을 「교법」에서 분류했던 것과 같이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 6.도가 설화, 7.한문 구절이다.

「교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116절로 위 다섯 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 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3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법언」을 한 것을 보면 7절(차경석), 20절(박공우), 23절(유찬명)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29절(전봉준), 116절(전명숙), 126절(의병)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68절(정북창), 83절(삼국지)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32절(통감), 143절(대학) 등이다. 이 다섯 가지 외에 『전경』 「교법」편 3장에 등장했던 도가(道家) 설화와 문미에 첨부된 한문 문장을 「법언」에서 찾아보면 도교 설화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한문문장과 관련해서 몇 개의 구절이 구절들 사이에 삽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64)

이상 「법언」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다음으로 「교법」과 비교해서 「법언」장에만 수록된 다른 구절들65)을 보기로 한다.66) 『대순전경』 6판 「법언」67)편과 비교해서 『전경』의 「교법」편의 많은 구절들이 같은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모두 같지는 않고 「교법」과 「법언」이 각각 서로 다른 구절도 수록하고 있다. 「법언」장의 구절은 154구절로 「교법」의 173구절 수 보다 19구절이 적은데, 이중 「교법」편에는 등장하지 않는 「법언」의 구절을 「교법」의 내용 비교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8)

표 6. 『대순전경』 6판의 「법언(法言)」에만 있는 구절69)
번호 내용 요약 전체 원문
1 7 양반의 기습(氣習) 경석이 모든 행동에 위엄을 내며 양반의 기습을 본뜨거늘 가라사대 대인의 공부를 닦는 자는 항상 공근하고 온화한 기운울 기를지니 이 뒤로는 그런 기습을 빼어버리라 망하는 기운이 따라 드느니라
2 8 꾸미지 말아야(본성) 사람이 몸가짐과 처사와 언습을 제 본성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꾸며서 점잔과 교식을 내는 것은 사된 일이니라
3 18 천하의 경우 경우는 천하가 같으니라
4 24 덕(나누어 먹는 것) 도적질하는 자도 나누어 먹는 것이 덕이 되어 혹 살아나는 자가 있느니라
5 36 복록(인내) 선천에 안락을 누리는 자는 후천에 복을 받지 못하리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후략)
6 40 필보(必報, 半飯之恩) 일반지덕을 필보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지은도 필보하라 하노라(요약)
7 41 척(반박) 남이 힘들여 말할때에 설혹 그릇된 점이 있을지라도 일에 낭패만 없으면 반박하지 말라 그도 또한 척이 되느니라
8 44 천지공사(원망없어야) 파리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9 46 한(억울한 신)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10 47 손을 만져 위로하라 다른 사람이 만일 나를 치면 그의 손을 만져 위로할지니라
11 53 비소(鼻笑)를 이기라 어떤 사람이 천사를 모심으로부터 남이 비소하는 것을 괴로워하거늘 가라사대 남의 비소를 잘 받아 쌓으면 내어쓸 때에 비수내어 쓰듯하리라 하시니라
12 64 인간 분별 안으로는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면 누가 능히 분별하리요
13 65 거짓말 죄 오장이 바르지 못한 자는 수숫대 꼬이듯 하여 죽고 거짓말하는 자는 쓸개가 터져서 죽으리라
14 70 인보(人報) 신보(神報)가 인보(人報)만 같지 못하리라
15 73 실지(實地)를 찾으라 안다는 자는 죽으리니 아는 것도 모르는 체하여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라 남이야 어떻게 알든지 실지만 있으면 좋으리라 길가에 좋은 꽃을 심어두면 아해도 꺾고 어른도 꺾느니라
16 79 나의 일 나의 일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리니 들을 때에 익히 들어 두어 내어쓸 때에 서슴치 말고 내어쓰라
17 83 술수(術數) 술수(術數)는 삼국(三國)시대에 나서 해원하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해원하게 되느니라
18 87 정리(正理) 모든 일에 마음을 바로 하여 정리(正理)대로 행하여야 큰 일을 이루나니 만일 사곡(邪曲)한 마음을 끼어두면 사신(邪神)이 들어 일을 망치고 믿음이 없이 일에 처하면 농신(弄神)이 들어 일을 번롱(翻弄)하며 탐심을 두는 자는 적신(賊神)이 들어 일을 더럽히느니라
19 89 작심불휴(作心不休)하라 운수(運數)는 가까워오고 도는 멀어가리니 작심불휴(作心不休)하여 목 넘기를 잘 하라
20 103 신(神,나약함을 벗으라) 풍신(風身) 좋고 재조 있는 자를 보고 기운을 잃어 생각하되 저런 사람이 일을 이룰 것이요 나와 같이 졸한 자가 어찌 큰일을 감당하리요 하여 낙심하는 소리를 내면 이는 스스로 일을 깨뜨리는 것이니 아무 일도 못 이룰 것이요 아무리 잘 되려 하여도 못될지라 그러므로 그를 호위한 신명들이 의구심을 내어 저런 나약한 자에게 붙어 있다가 우리 일까지 그르치리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느니라
21 104 천하사에 매진하라(신의 보답) 이제 천하사에 뜻하는자 어려움을 헤치고 괴로움을 무릅쓰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이루려 하다가 설혹 성공치 못하더라도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면 예로부터 몸을 던져 천하사에 종사하다가 시세가 이롭지 못하여 성공치 못하고 죽어서 잘된 신명들이 서로 반겨 맞아 상좌에 앉히고 고생 많이 하였다하여 극진히 위로하며 여러 가지 진귀한 것으로 즐겁게 하여 천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하리니 무슨 한이 있으리요
22 105 도수(度數)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하면 허사가 될 것이요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만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23 109 춘생추살의 은위(恩威) 일꾼된 자 강유(剛柔)를 겸비하여 한 편이라도 기울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써 이루느니라
24 110 생유어사 사유어생 생유어사(生有於死)하고 사유어생(死有於生)하나니 나를 믿는 자는 먼저 망하고 들어서야 하느니라.
25 116 전명숙의 공(減稅) 세상 사람이 전명숙(全明叔)의 힘을 많이 입었나니 한몫에 팔십냥하는 세금을 삼십냥으로 감하게 한 자는 전명숙이라 언론이라도 그의 이름을 해하지 말라
26 118 이마두24절,分刻나옴 이마두(利瑪竇)가 이십사절을 마련하여 인민(人民)이 그 덕을 입어 왔으나 이 뒤로는 분각(分刻)이 나리니 분각은 우리가 쓰리라
27 126 효줄(일본군과 의병) 이제는 천지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라 일본 사람이 효(孝)줄을 띄고 조선에 건너와서 임진란에 각 오지(奧地)에 들어가서 죽은 저의 선령신들을 찾아 가려 하므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어 주려고 각 깊숙한 곳까지 이끌고 들어가느니라
28 129 배은망덕(일본) 이제 서양 사람에게 재조(才操)를 배워 다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배은망덕(背恩忘德) 줄에 범하므로 판 밖에서 남의 의뢰없이 남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에 범하는 것이므로 참혹히 망하리라
29 132 조선 일본 중국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으나 배은망덕은 신도에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에게 일시의 영유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하지는 못하리라 시속에 중국을 대국이라 이르나 조선이 오랫동안 중극을 삼긴 것이 은혜가 되어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뒤집혀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기게 되리니 그런 언습을 버릴지니라
30 133 수운가사 교훈 수운가사에 인물보고 가사(家舍)보고 모몰염치(冒沒廉恥) 추존(推尊)말라 라고 하였으며 또 그 시에 선불처변명불수(善不處變名不秀)라 하였나니 알아두라
31 134 여성 해원 이때는 해원시대라 몇 천년 동안 깊이깊이 갇혀있어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
32 135 음양 순서대로 됨 예전에는 억음존양이 되면서도 항언에 음양이라 하여 양보다 음을 먼저 이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요 이 뒤에는 음양 그대로 사실을 바로 꾸미리라
33 137 생식과 벽곡 어떤 사람이 생식과 벽곡의 편리함을 말하니 천사 놀래어 가라사대 천하사는 살고 죽는 두 길에 그치나니 우리의 쉴새없이 서두는 일은 하루에 밥 세때 벌이로 먹고 살려는 일이라 이제 먹지 않기를 꾀하는 자 무슨 영위가 있으리요
34 138 덕(최내경 아들) 최내경의 아들이 가난하여 헌병보조원에 들어 생계를 얻고저 하여 천사께 아뢰니 가라사대 총 끝이나 칼 끝이나 덕을 붙이면 관계 없으리라 하시니라
35 140 천의 작용 天이 以技藝로 與西人하여 以服聖人之役하고 天이 以造化로與五道하여 以制西人之惡이니라
36 142 선령의 음덕 선령(先靈)의 음덕(蔭德)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설혹 들어왔을 지라도 이마를 쳐 내치며 이곳이 너는 못 있을 곳이라 이르느니라
37 145 수운가사 교훈 수운가사에 원처(遠處)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이가 되고 아니가면 해가 된다라 하였며 또 네가 무슨 복력으로 불로자득하단 말가라 하였나니 알아두라
38 154 무물(無物)불성(不成) 무물(無物)이면 불성(不成)이니 마음을 알아두려면 돈을 불러 보아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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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언」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종도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척이나 해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여성 해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난다.(41, 44, 46, 47, 134, 135절) 또 유교에 의한 인습(因習)(7절)과 허식(虛飾)(8절)에 대한 비판, 덕(24절)과 보은(40, 70절)의 강조, 인물(전봉준)의 공에 대한 평가(116, 118절), 수운가사의 인용(133, 145절), 한문구절(110, 140절) 그리고 수심과 실천 수행의 강조(53, 65, 89, 103, 104, 109, 154절), 일본에 대한 평가(126, 129.132절) 이외에 중국(132절), 하늘의 작용(140절), 선령신(先靈神)(142절), 생식과 벽곡(137절) 등에 관한 것 들이 있다.

Ⅴ. 「교법」의 「법언」과의 변이 비교

1974년 간행된 『전경』의 구절들과 관련 형식 및 내용상 변이를 보이는 구절을 1965년 출판된 『대순전경』 6판과 비교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산 교단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순전경』 6판(1965)에서 「교법」과 같은 의미로 위치하고 있는 「법언」장과 비교해서 그 내용상 변이를 보이는 구절들을 선별해서 그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전경』 구절의 변천 및 전대 문헌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두 문헌의 「교법」과 「법언」을 비교해서 「교법」에서 13개 구절이 나타난다.

1. 「교법」 1장

「교법」편 1장에서는 25절, 28절, 35절, 38절의 네 구절을 보기로 한다.

1) 25절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70)

이 구절은 「법언」 26절에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고만 되어 있다. 『전경』에 와서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는 구절이 더 첨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첨부된 부분은 「법언」 27절에 있는‘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는 구절이었는데 『전경』에서 하나의 구절로 합쳐졌음을 알 수 있다. 앞 부분과 새로 첨부된 뒷 부분이 주종적(主從的) 의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두 개의 구절이 한 구절로 축약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기로 한다.

2) 28절

상제께서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도 불다가 그치나니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 동정에 때가 있나니 걷힐 때에는 흔적도 없이 걷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71)

이 구절은 「법언」 19절에 있는 “풍역취이식하나니 남의 박해(迫害)에 굽히지 말라 만사 동정이 각기 때가 있느니라”는 구절보다 박해에 대한 의미가 상세히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난다. 아울러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는 말과 함께 시비가 없어질 때는 흔적 없이 걷힌다는 강한 교훈적 의미가 「교법」에 더 잘 표현되어 있다. 다음으로 35절을 보기로 한다.

3) 35절

동학가사에 「운수는 길어가고 조같은 잠시로다」 하였으니 잘 기억하여 두라.72)

이 구절은 「법언」 146절에 “수운가사에 「운수는 가까워오고 조같(기회機會)은 잠시로다」 하였나니 도에 뜻하는 자의 거울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수운 최제우의 가사집에 기록된 내용을 ‘운수는 길어가고’라고 정정(訂正)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같에 대한 뜻이 기회(機會)라고 하였으나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도에 뜻하는 자의 거울이니라는 수운가사 글귀에 대한 평가는 ‘잘 기억하여 두라’는 순화된 의미로 정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8절을 보기로 한다.

4) 38절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73)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16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치 말며 남의 보배를 탐내지 말며 남과 서로 싸우지 말며 도한(盜汗)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말라74)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 있던 도한(屠漢)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부분이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전경』에서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 된다. 도한과 무당이라는 부분이 천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도한과 무당을 구체적으로 가리켰던 면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전경』에는 이어서 안내성에게 한 교훈으로서 뒤에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는 내용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편 9절에 ‘보화라는 글자에 낭패라는 패자가 붙어 있느니라’는 내용이 결합된 것인데 안내성에게 교훈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전경』에는 안내성에게 교훈한 것으로 통합되어 있다. 1장에 이어 다음으로 「교법」 2장을 보기로 한다.

2. 「교법」 2장

「교법」 2장에서는 12절, 15절, 20절, 51절, 56절의 다섯 개 구절을 보기로 한다.

1) 12절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니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 쓸지니라」 하셨도다.75)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82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도술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 가라사대 이제 가르쳐 주어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 바위에 물주기와 같으리니 쓸 때에 열어주리라 하시니라76)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어떤 사람이 도술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라고 하여 한 개인이 도술을 배우고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경』에서는 상제가 도술을 배우고자하는 여러 종도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쓰라는 심성(心性)을 수행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첨부되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기로 한다.

2) 15절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77)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37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마로 위주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78)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는 내용이 ‘해원하리라’는 내용으로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일상적 의미가 원(冤)을 푼다는 좀 더 구체적이며 교리와 가까운 뜻으로 확장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기로 한다.

3) 20절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정낙언(鄭樂彦)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최익현의 만장을 다음과 같이 지으셨도다. 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月對馬島 曳曳山河橇79)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法言)」 94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잡히거늘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환 속에서 정시해는 죽었으되 최익현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인하여 탄환이 범하지 못함이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퉁겨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깨뜨리느니라 하시니라.80)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없던 최익현의 만장(輓章)이 『전경』 「교법」편에는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만장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천지공사」 20절 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전경』에 와서는 최익현의 일심 관련 기록과 하나가 되어 합쳐진 것이 된다. 최익현의 살아서의 일심(一心)의 행적과 사후에 지은 만장이 하나로 되었는데 만장의 내용을 보면 도학자였던 최익현이 의기(義氣)로 의병을 일으켰으나 애석하게도 대마도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만장 앞 내용과 상관지어 보면 만장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의 의병을 일으킨 부분은 그의 일심과 내용상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장의 세, 네 번째 구절은 앞과 다르게 면암이 유배되어 죽은 사실을 언급해 만장의 의미와 통하고 있다.

그런데 『대순전경』 6판에서 만장이 있던 4장 「천지공사」 20절은 만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장의 앞 부분에 최익현의 거사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사 비를 많이 내리신 뒤에 만경을 떠나 익산 만성리로 가시며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번에 최 익현의 동함으로 인하여 천지신명이 크게 동하였나니 이는 그 혈성에 감동된 까닭이라 그러나 그 재질이 대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요 한갓 생민만 사멸에 몰아들일 따름이라 아무리 구호하여도 무익의 일이요 더욱이 한해(旱害)를 물리치지 아니하여 기근(饑饉)이 겸지하면 생민을 구활할 방책이 전무하리니 실로 양전(兩全)키 불능한 바라 어찌 한스럽지 아니 하리요 하시며 그의 만사를 지어 종도들에게 외워 주시니 이러하니라.

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月對馬島 曳曳山河橇81)

위에서 만사의 앞부분은 최익현의 순창에서의 의병 거사가 천지신명이 동한 것이나 성공하기 어렵고 한재가 또한 겹쳐 생민들이 기근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한스럽다는 것이다.82) 이에 비를 흡족히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사를 지은 것은 최익현의 죽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최익현의 만장에 주목할 때 『대순전경』 6판에서는 만사 앞에 상제께서 한재(旱災)에 비를 내린 이적(異蹟)으로 생민을 구제한 공사와 최익현의 거사가 천지신명을 크게 움직이기는 했으나 최익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언급과 함께 최익현의 죽음에 대한 만사가 공사로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최익현의 죽음이 아닌 그의 일심을 교훈적으로 강조하고 만사를 지어 줌으로서 죽음의 의미 속에서도 그의 일심을 기리는 긍정적 기록으로 만사가 전승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만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글로 망자(亡者)에 대한 생애를 애도하고 평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며 만사가 여타 내용과 결합될 때 그것이 긍정적 요소냐 부정적 요소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전경』의 기록에서 만사가 최익현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요소와 결합되기보다는 긍정적 요소와 결합되어야 그에 대한 상제의 평가와 맞게 된다는 면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51절을 보기로 한다.

4) 51절

대학(大學)에 「물유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즉근도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라 하였고 또 「기소후자에 박이오 기소박자에 후하리 미지유야(其所厚者薄 其所薄者厚 未之有也)」라 하였으니 이것을 거울로 삼고 일하라.83)

이 구절은 「법언」 143절84)과 비교해서 대학의 인용 구절에 대한 상제의 평가가 더 첨부되어 있는데 「법언」에서는 단순히 ‘인도의 규범’이라고 하였으나 「교법」에서는 ‘거울로 삼고 일 하라’는 수양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56절을 보기로 한다.

5) 56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85)

이 구절은 「법언」 119절86)과 비교해서 구절이 더 첨부되어 인간의 수양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3. 「교법」 3장

「교법」 3장에서는 2절, 29절, 31절, 33절의 네 구절을 보기로 한다.

1) 2절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87)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99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간에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88)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 있던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는 부분이 『전경』에서는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탈락된 부분은 『전경』의 다른 편을 보았을 때 다시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대순전경』 6판의 내용이 『전경』에서 탈락된 면을 읽을 수 있다.다음으로 29절을 보기로 한다.

2) 29절

천지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 공명지정대(孔明之正大)와 자방지종용(子房之從容)을 본 받으라.89)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94절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찬이 천지개벽의 더딤을 불평하여 매양 좌석을 분요케 하거늘 천사 일러 가라사대 모든 일이 욕속부달이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유치(幼稚)를 면하라. 사지종용(事之從容)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사지분란(事之紛亂)도 자아유지라 자방지종용(子房之從容)과 공명지정대(孔明之正大)를 본받아 유치(幼稚)를 면하라 하시니라90)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는 ‘광찬이 천지개벽의 더딤을 불평하여 매양 좌석을 분요(紛擾)케 하거늘 천사 일러 가라사대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유치(幼稚)를 면하라’는 내용이 앞 부분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종도 김광찬이 개벽을 빨리 해달라는 불평에 대해 욕속부달의 교훈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이 일화와 관련해서 장량과 제갈공명의 인물됨을 평가하며 계속적으로 한문 구절로 김광찬을 깨우쳐 준 이야기가 된다. 한문 구절만을 통한 교훈이 아니었음을 『대순전경』 6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전경』에 와서는 특정인에게 한정된 교훈만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1절과 33절을 함께 보기로 한다.

3) 31절과 33절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91)

위징(魏徵)은 밤이면 옥경에 올라가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종(唐太宗)을 섬겼다 하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뺐다 넣었다 하리라.92)

위의 두 구절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법언」 76절로서 「교법」 31절과 33절의 순서대로 한 구절이었음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찰지리(下察地理)는 있었으나 중통인의(中通人義)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人義)를 통하였노라. 위징(魏徵)은 밤이면 옥경에 올라가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 태종(唐太宗)을 도왔다하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하노라.93)

두 경전의 내용을 보면 하찰지리였던 구절이 하달지리로, 중통인의 였던 구절이 중찰인의로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언」에서는 상제께서 인의를 통하였다고 하였으나 「교법」에서는 ‘이제 나오리라’라고 하여 일반적 의미로 되어 있다. 「교법」 31절은 중찰인의의 뜻이고 33절은 위징의 신화적 행적을 예로 들어 상제의 권능을 말한 의미로 서로 다른 면을 볼 때 『전경』에 와서 『대순전경』 6판 「법언」의 구절이 나누어져서 내용상 두 구절로 독립된 변이가 나타난 것이 된다. 이상에서 「교법」의 총 13개 구절을 통해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과의 형식 및 내용상 전승의 변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법언」과 비교해서 본 「교법」 구절의 변이 양상 요약94)
내용 요약 전승 변이의 양상 대순전경
1 25 인망(人望),상제의 일 의미 변화 없이 두 구절이 합쳐짐 26, 27
28 시비(是非)를 이기라 시비에 대한 교훈적 의미가 강화 19
35 조같은 잠시로다 인용문헌 수정 및 순화 146
38 교훈(안내성) 보화를 탐내지 말라가 추가됨 16
2 12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심성 수행 강조 추가됨 82
15 복마(伏魔)의 발동(發動) 해원의 의미가 강조됨 37
20 최익현 일심(一心)과 만장 만장이 20절에 추가됨 94
51 대학(大學) 구절 실천 수행의 귀감으로 강조됨 143
56 인존,마음을 부지런히하라 마음 수도 및 실행 강조 119
3 2 천지에 신이 가득 차 있음 일부 구절 탈락 99
29 공명의 정대, 자방의 종용 김광찬만이 아닌 다수의 교훈으로 94
31 중찰인의(中察人義) 두 구절로 의미가 세분화됨 76
33 마음을 뺏다 넣었다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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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를 보면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 「법언」과 비교해서 『전경』 「교법」에서는 구절의 형식면에서는 다수의 구절에서 새 구절이 더 추가됨을 볼 수 있다. 두 구절이 합쳐지기도 하고(1장 25절) 인용문헌 구절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1장 35절), 다른 구절에 있던 동일 인물에 대한 구절이 첨부되기도 하였음(2장 20절)을 볼 수 있다. 또 일부 구절이 탈락되기도 하였다.(3장 2절)

전체적으로 보아 내용상으로는 『대순전경』에 비해 『전경』에서는 마음의 수도와 실행과 관련된 구절이 추가되며 실천 수행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비를 잘 이기라는 것과 해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Ⅵ. 결어

『전경』은 「행록」,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 등 일곱 개 편으로 되어 있으며 『전경』을 장으로 보면 17개 장이 된다. 『대순전경』 6판에서 「교법」과 대비될 수 있는 장은 6장의 「법언」장이 되는데 「법언」장은 총 154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은 13장이었던 초판에서는 8장 72절이었다가 10장인 재판에서는 8장 108절로 되었으며 9장인 3,4,5판에서는 145절이었다가 최종적으로 6판에서 154절로 증가되었다.

「행록」을 제외하면 구절 수에 있어서는 「교법」이 173절(41면)로 가장 많으며 면수에 있어서는 「교운」편이 69면(133절)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교운」 2장이 도주(道主)에 관한 내용인 것을 생각하면 면수에 있어서는 「공사」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제에 관한 기록에 있어 기록의 양에 있어서는 「공사」가 구절 수를 보았을 때에는 다양한 소재에 있어서는 「교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공사」는 상제의 차별화된 종교적 행적으로 강조되었고 「교법」은 교훈적인 요소로 중요함을 볼 수 있다.

「교법」은 「교운」과 같이 교(敎)가 들어간 편명으로 교의 법(法), 교의 운(運)으로 볼 수 있다. 「교법」은 가르침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 된다.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증산의 윤리적 규범이 된다.

「교법」의 내용은 1ㆍ2장은 1.상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가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3장에서는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과 한문으로만 된 문장이다.

『대순전경』 6판 「법언(法言)」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종도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척이나 해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여성 해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난다. 또 유교에 의한 인습(因習)과 허식(虛飾)에 대한 비판, 덕과 보은의 강조, 인물의 공에 대한 평가, 수운가사의 인용, 한문구절 그리고 수심(修心)과 실천 수행의 강조, 일본에 대한 평가 이외에 중국, 하늘의 작용, 선령신(先靈神), 생식(生食)과 벽곡(辟穀) 등에 관한 것 들이 있다.

「법언」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법언」 즉 ‘법이 되는 말씀’도 「교법」에서 분류했던 것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965년 발간된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 「법언」과 비교해서 「교법」에서는 구절의 형식면에서는 다수의 구절에서 새 구절이 더 추가됨을 볼 수 있다. 두 구절이 합쳐지기도 하고 인용문헌 구절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구절에 있던 동일 인물에 대한 구절이 첨부되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 일부 구절이 탈락되기도 하였다. 내용상으로는 『대순전경』 6판에 비해 『전경』에서 마음의 수도와 실행(實行)과 관련된 구절이 추가되고 실천 수행이 부각되었으며, 시비를 잘 이기라는 것과 해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Footnotes

1.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1969)의 경전으로 도전(都典)님의 명(命)에 이해 1974년 교무부에서 발간하였다.

2. 『대순전경』의 상제에 대한 칭호는 선생(先生), 천사(天師) 등이었다. 호(號)는 증산이라 하였다.

3. 법도가 될 정당한 말.

4.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6).

5. 임영창,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 『증산사상연구』 15 (1989).

6. 고남식,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이 논문은 『전경』을 포함한 증산 관련 19종의 문헌에서 해원과 관련된 주제를 선별해서 그 변이의 양상 및 그 의미를 종교적 의의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다. 이후 『전경』과 『대순전경』 및 증산 관련 타 경전을 비교해서 연구한 논문으로는 강증산의 천지공사 이전 기록에 주목해서 논의한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고남식, 『신종교연구』 16, 신종교학회, 2007)이 있다. 이 맥락을 이어 이글은 『전경』과 증산 관련 타 문헌인 『대순전경』을 비교 연구하였다는 면에서 여타 강증산 관련 문헌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둔다.

7. 이외에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서울: 지식산업사, 1994), 근대이행기 문학 부분; 이대효,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민중종교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16 (2007);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2008); 고남식, 『대순전경』 초판 구절의 변이-초판 10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7 (2012); 고남식, 『대순전경』의 변이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75-1 (2015).

8. 「교법」과 「법언」의 구절 내용을 표로 정리한 후 「교법」을 중심으로 보아 변이의 양상이 큰 구절을 살펴보았다.

9. 신격위(神格位)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며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호는 증산(甑山)이며 1871년부터 1909년까지 39년간 인세(人世)에 재세(在世)하셨다.

10. 「교운」 2장에는 도주(道主)와 도전(都典) 박우당(朴牛堂, 1917~1996)에 관한 기록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11. 모든 구절에 기일(期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2. 1절은 강신농과 강이식 및 고부의 강진창, 강우창, 강응창 까지 기록. 2~4절은 강세지 주변 설명. 5절부터 상제의 탄강일 기록함.

13. 「교법」 1-39(1905), 2-1(1907), 3-20(1906, 최익현이 체포된 것으로 연도를 알 수 있음)의 세 구절 외에는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음.

14.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 단오절, 15절 오월에, 17절 6월 중복날의 세 구절이 나타나다가 29절에 1908년 5월이라 표기됨.

15. 4절부터 1902년이라 나타남.

16. 맨 앞면의 ‘동곡약방 남쪽 기둥에 새겨진 상제의 친필’과 다음 면에 ‘차례’ 두 면이 있음.

17. 「행록」 1장 27절은 임인년(1902)으로 되어 있으나 2장 1절은 정유년(1897)으로부터 기록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

18. 『大漢和辭典』 卷七, p.502.

19. 위의 책 卷六, pp.1043-1044.

20.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 (2003), pp18-19,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主)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言語) 행동(行動)은 마음의 표현(表現)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 사심(私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良心)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요.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依)하여 발동(發動)하는 욕심(慾心)이다. 원래(原來)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은 양심(良心)인데 사심(私心)에 사로잡혀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敢行)하게 됨이니 사심(私心)을 버리고 양심(良心)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專念)하라. 인간(人間)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根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인 정직(正直)과 진실(眞實)로써 일체(一切)의 죄악(罪惡)을 근절(根絶)하라.”

21. 『전경』, 「교법」 3장 47절, “頃刻安危在處心.” 이하 『전경』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교법」 3장 47절일 경우 「교법」 3-47.

22. 「교법」 1-23,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여야 되느니라.”

23. 「교법」 1-21,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하셨도다.”

24. 「교법」 2-6,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25. 「교법」 2-7,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

26. 「교법」 1-57, “남을 속이지 말 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

27. 「교법」 1-58, “죄중에 노름의 죄가 크나니라. 다른 죄는 혼자 범하는 것이로되 노름 죄는 남까지 끌어들이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28. 「교법」 2-3, “최 수운의 가사에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이라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 하셨도다.”

29. 「교법」 3-24.

30. 『대순진리회요람』, p.19,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德)은 도심(道心)의 자취라. 나의 선악(善惡)은 말에 의(依)하여 남에게 표현(表現)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善)하게 하면 남 잘되는 여음(餘蔭)이 밀려서 점점(漸漸) 큰 복(福)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惡)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앙(餘殃)이 밀려 점점(漸漸) 큰 재앙(災殃)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禍)와 복(福)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依)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言德)을 특별(特別)히 삼가라.”

31. 「교법」 1-11.

32. 「예시」 28,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

33. 「교법」 2-50, “한 고조는 소하(蕭河)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밑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 지니라 하셨도다.”

34. 「교법」 1-26, “뱀도 인망을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에게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나니라.”

35. 「교법」 1-20, “상제께서 「남을 비방하는데 대해서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인데 제 몸을 생각지 못하고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리오」 하고 깨우쳐 주셨도다.”

36. 「교법」 1-60, “식불언(食不言)이라 하였으니 먹는 것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寢不言)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37. 「교법」 3-47, “閑談叙話可起風塵 閑談叙話能掃風塵.”

38. 「교법」 3-47, “口重崑崙山.”

39. 『대순진리회요람』, pp.19-20, “척은 나에 대(對)한 남의 원한(怨恨)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對)하여 원한(怨恨)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好意)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行爲)인즉, 항상(恒常)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德)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40. 「교법」 1-9,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교법」 1-10,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교법」 1-68,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교법」 1-67,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41. 「교법」 2-46,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

42. 「교법」 1-31,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

43. 「교법」 1-56,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44. 「교법」 1-34.

45. 「교법」 2-28.

46. 「교법」 3-12.

47. 「교법」 3-15.

48. 「교법」 2-15,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

49. 「교법」 2-44,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 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50. 「교법」 2-14,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

51. 「교법」 3-6,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후략)”

52. 『대순진리회요람』, p.20,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惠澤)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背反) 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이니 성(誠)ㆍ경(敬)ㆍ신(信)으로써 천지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사회의 은혜이니 헌신(獻身) 봉사(奉仕)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道理)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敎導) 육성(育成)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敎) 포덕(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職分)을 다하라.”

53. 「교법」 1-40, “상제께서 정 남기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우가 부모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니라. 그 아우가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연달아 소리만 지르니 가족들이 놀라 어찌 할 줄 모르는지라. 상제께서 조금 지나서 그의 아우를 돌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으시니 그제서야 그의 아우가 몸을 굽히고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 까닭을 가족들이 물으니 그의 아우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더니 숨이 막혀 마음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하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네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일러주셨도다.”; 「교법」 1-41, “상제께서 장 익모(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잘 공양하라」 하셨도다.”

54. 「교법」 3-34,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55. 「교법」 2-49, “한신(韓信)은 한고조(韓高祖)의 퇴사식지(推食食之)와 탈의의지(脫衣衣之)의 은혜에 감격하여 괴철(蒯徹)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한 신이 한 고조를 저버린 것이 아니요 한 고조가 한 신을 저버린 것이니라.”

56. 「교법」 3-10, “상제께서 병욱에게 이르시니라.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전 명숙(全明淑)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영귀에는 전 명숙의 힘이 많으니라.」”

57. 『대순진리회요람』, pp.20-21,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라.”

58. 「교법」 1-2.

59. 「교법」 1-38,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

60. 「교법」 1-15, “경석이 벼논에 날아드는 새 떼를 굳이 쫓거늘 말씀하시되 「한 떼의 새가 배를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어찌 천하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를 뜻하리오」 하셨도다.”

61. 「교법」 2-20,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 소조(吉星所照)」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62. 증산 계열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경전으로 『대순전경』을 택했으며 1965년 최종본인 6판을 살펴보았다.

63. 『전경』 「교법」에는 없고 「법언」에만 있는 구절을 ◉로 표시했음.

64. 「법언」144, “일신수습(一身收拾)이 중천금(重千金)이니 경각안위(頃刻安危)가 재처심(在處心)이니라(『대순전경』,「법언」 66절. 이하 「법언」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법언」 66절은 「법언」 66으로 함). 생유어사(生有於死)하고 사유어생(死有於生)하나니 나를 믿는 자는 먼저 망하고 들어서야 하느니라.(「법언」110). 천(天)이 以技藝로 與西人하여 以服聖人之役하고 天이 以造化로 與五道하여 以制西人之惡이니라(「법언」140).事之當旺이 在於天地요 必不在人이라 然이나 無人이면 無天地故로 天地生人하여 用人하나니 以人生으로 不參於天地用人之時면 何可曰人生乎아.”

65. 이 구절들은 『전경』의 다른 편에도 있지 않다.

66. 이 논의는 「법언」의 총 154개 구절 가운데 116개 구절이 「교법」의 내용과 같다는 면(75%가 일치한다)에 토대하여 진행된 고찰로 「법언」의 나머지 38개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교법」 173구절로 보면 「법언」의 116개 구절이 내용상 같다는 것으로 이것은 67%가 된다. 이 경우 나머지 67구절이 「법언」과 다른 「교법」 구절이 된다.)

67. 법도가 되는 말.

68. 아울러 이외에도 『전경』 「교법」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선도진경』 재판의 「법론(法論)」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론」편은 총 67절인데 그 형식에 있어 특정 구절 안에 여러 구절들이 다시 번호가 매겨져 구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법론」편 56절에 ‘상제께서 가끔 종도들에게 대하여 직접 훈화하신 말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니라’고 하며 120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어 57절에 ‘상제께서 공사를 보시고 글을 쓰셔서 불사르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종도들에게 외워 주시며 잘 기억하라 하신 그 글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으니라’고 하며 한문 구절 20개가 적혀 있다. 아울러 59절에도 ‘정미년 겨울 어느날 형렬에게 옛글을 외워 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 하시니 이러하니라’하며 3개 구절이 적혀 있다. 『선도진경』 「법론」편에 속한 구절은 「교법」편과 비교해보아 다음과 같은 면이 나타난다. 첫째, 『전경』의 다른 편에 있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둘째, 「법론」이라는 제목 하에 한 구절에 다시 구절이 배열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구절이 기술된 구절도 있다.

69. 『전경』 「교법」편과 비교한 표이다.

70. 「교법」 1-25.

71. 「교법」 1-28.

72. 「교법」 1-35.

73. 「교법」 1-38.

74. 「법언」 16.

75. 「교법」 2-12.

76. 「법언」 82.

77. 「교법」 2-15.

78. 「법언」 73.

79. 「교법」 3-20.

80. 「법언」 94.

81. 제 4장 「천지공사」 「법언」 20.

82. 이 부분은 『전경』에서도 「공사」편에 등장하며 참고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공사」 1-24, “상제께서 이달 그믐에 동곡으로 돌아오신 다음날 형렬을 데리고 김 광찬이 가 있는 만경에 가셨을 때에 최 익현이 홍주(洪州)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때는 모를 심는 시기이나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인심이 흉흉하여 사람들이 직업에 안착치 못하고 의병에 들어가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더욱 의병의 군세가 왕성하여 지는지라. 상제께서 수일간 만경에 머무시면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게 하시니 비로소 인심이 돌아가 농사에 종사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더라. 이때 최 익현은 의병의 갑작스러운 약세로 순천에서 체포되니라. 그가 체포된 소식을 들으시고 상제께서는 만경에서 익산 만중리 정 춘심의 집으로 떠나시며 가라사대 「최 익현의 거사로써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 혈성의 감동에 인함이나 그의 재질이 대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고 한재까지 겹쳤으니 무고한 생민의 생명만을 잃을 것이니라. 때는 실로 흥망의 기로이라 의병을 거두고 민족의 활로를 열었느니라」고 하셨도다.”

83. 「교법」 2-51.

84. 「법언」 143, “대학(大學)에「물유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즉근도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라 하였고 또「기 소후자에 박이오 기 소박자에 후하리 미지유야(其所厚者薄 其所薄者厚 未之有也)」라 하였으니 인도의 규범(規範)이니라.”

85. 「교법」 2-56.

86. 「법언」 119,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87. 「교법」 3-2.

88. 「법언」 99.

89. 「교법」 3-29.

90. 「법언」 94.

91. 「교법」 3-31.

92. 「교법」 3-33.

93. 「법언」 76.

94. 이는 앞의 『대순전경』 6판 「법언」 구절과의 비교를 요약한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1.

『大漢和辭典』

2.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3.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4.

이상호, 『대순전경』 6판, 서울: 동도교증산교회 본부, 1965.

5.

이상호, 『대순전경』 12판, 서울: 말과 글, 2001.

6.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6.

7.

임영창,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 『증산사상연구』 15, 1989.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서울: 지식산업사, 1994.

9.

이대효,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민중종교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0.

고남식,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1.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16, 2007.

12.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2008

13.

고남식, 「『대순전경』 초판 구절의 변이-초판 10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