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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효 윤리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차선근 1 ,
Seon-Keun Cha 1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아시아종교연구원 선임연구원
1Senior researcher, Asia Research Center of Religions
Corresponding Author : Cha, Seon-Keun, E-mail : chasungun@hanmail.net

ⓒ Copyright 2016,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10, 2016; Revised: Oct 25, 2016; Accepted: Nov 22, 2016

Published Online: Jun 01, 2017

초록

이 글은 전통 효(Filial Piety) 윤리와 대순진리회(Daesoonjinrihoe)의 효 윤리를 비교의 지평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효 윤리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그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적⋅일방적인 게 아닌 수평적⋅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과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가 근대화 이후에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교리체계에서 효 윤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은 전통 효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어떻게 윤색될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봉친(奉親)을 효 윤리로 삼지만, 유교는 가부장적인 봉건성에 입각하여 아랫사람의 일방적⋅맹목적 희생을 강조하고, 대순진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지양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생(mutual beneficence)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효가 봉건질서를 추구하는 이념 속에서, 대순진리회 효가 새로운 종교적 세계인 후천 신세계의 원리인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의 이념 속에서 구축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불교와 도교의 효는 부모 생전에 수복(壽福)을 누릴 것을 기원하고 사후에는 천도를 위해 발원하는 소극적⋅수동적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효 역시 그러한 관념을 일부 포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죄를 벗고 앞길을 닦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효의 범주를 더 넓게 잡는다. 부모와 자식의 수행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효 윤리는, 자식이 수행 끝에 종교적 목표를 이룬 연후 받게 되는 복록을 부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 세계관 때문에 성립된다.

셋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선령향화를 효 윤리로 삼지만, 무속적 사고를 배제한 본래 유교(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효는 향화의 대상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순진리회는 인격적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유교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선령향화는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다.

넷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모두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의 내용과 보은에 차이가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생명을 준 존재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써 향화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가 성립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조상신들이 자손의 도성덕립을 목적으로 60년 적공(積功)으로써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수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화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수도까지 해야 효가 성립된다.

다섯째, 유교에서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의미하는 입신양명이 효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그 보다는 수도를 성공시켜 종교적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더 큰 효로 규정된다.

여섯째, 유불도는 모두 도덕에 기반한 가족윤리로 효를 규정한다. 대순진리회 역시 그러하지만, 그 외에도 효에 종교적 구원을 위한 필수 윤리라는 위상을 더 부여한다. 왜냐하면 효의 부재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60년 동안 적공(積功)을 한 조상신들과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이 개벽시대에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불도의 전통 효 윤리들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재해석과 재창조 과정을 거쳐 윤색해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효는 인간 존중의 이념, 구체적으로는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사상 위에서 정립된 윤리 규정이며, 인격 완성과 도통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 자신의 수행이자 복록을 더불어 누리기 위한 부모의 일정한 수행까지 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개벽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윤리라는 대단히 강화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크게 그려 볼 수 있다는 말이다.

ABSTRAC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filial piety based ethics of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and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of Confucianism (儒敎), Buddhism (佛敎) and Taoism (道敎) through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ir unique systems. The traditional Korean ethics regarding filial piety are in great need of reform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should not be vertical or unilateral but parallel and reciprocal.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in-depth studies on this specific ideology and alternative approaches. Regarding this prospect, one representative Korean indigenous new religion, Daesoonjinrihoe has emerged and directly engages in the collision between traditionalism and modernity. The modernity of Daesoonjinrihoe, enables the observation of how the filial piety based ethics have developed within a system of doctrine and thereby provides an exemplary model of traditional filial piety reimagined in accordance with modern sensibilities.

A brief summary of comparative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Daesoon- jinrihoe and Confucianism have taken serving parents with respect as an ethic within filial piety, but Confucianism engenders this ideal through the unilateral and unconditional sacrifice of younger people based on patriarchal feudalism whereas Daesoonjinrihoe has rejected such unilateral sacrifice and instead promotes mutual beneficienc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s difference occurs, in part, due to the filial piety of Confucianism rising in the midst of the feudal order whereas the ideology of Daesoonjinrihoe contains ideals such as "the reciprocation of favor for mutual beneficence (報恩相生)" and "respect for humanity (人尊)," both of which serve as key principles of the new religious world as envisioned by Daesoonjinrihoe.

Second, filial piety in Buddhism and Taoism tends to be passive and inactive and is often expressed by praying for happiness and longevity for one's parents while they are alive and later praying for the heavenly rebirth of one's parents after they die. The filial piety of Daesoonjinrihoe also partially contains such ideas, however; they are extended much further and arrive upon novel and profound expressions. The spectrum of the filial piety in Daesoonjinrihoe expands to the extent children perform actions to resolve their parent's sins and pave a new road for their parents. This filial piety requires a cultivation practice from both parents and children. This system of dual cultivation was established because the world-view of Daesoonjinrihoe enables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enjoy happiness and wealth both of which are achieved through the completion of religious objectives following cultivation practice.

Third, Confucianism and Daesoonjinrihoe hold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with sincerity as an expression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in the Confucian context excludes ideas from Shamanism and thereby memorial services are held for impersonal entities, however; in the Daesoonjinrihoe context, memorial services are held for personal-entities. Accordingly, holding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 with sincerity has a greater sense of realism in Daesoonjinrihoe than it does in Confucianism.

Fourth, while Confucianism and Daesoonjinrihoe both aim to requite the grace received from ancestors, the contents of grace and reciprocation of favors (報恩) are viewed differently. In Confucianism, since the ancestors existed previously and bestowed the gift of life to their children and indirectly, all of their descendents. Therefore,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are held to convey gratitude and filial piety. However, in Daesoonjinrihoe, ancestors not only bestowed the gift of earthly life to their descendents, in the spirit realm, ancestral spirits also spend sixty years accumulating the merit necessary to imbue each of their descendents with spiritual insight. Consequently, filial piety is expressed through memorial services as well as spiritual cultivation.

Fifth, in Confucianism, achieving the fame and prestige indicative of success in the mundane world can be an act of filial piety as it would bring pride to one's ancestors, but in Daesoonjinrihoe, succeeding in religious objectives through spiritual cultivation is considered to be a higher form of filial piety.

Sixth,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ll observe filial piety as system of familial ethics based in morality. This is likewise true of Daesoonjinrihoe, however; Daesoonjinrihoe confers greater importance on filial piety as an essential form of ethics for religious redemption. This is due to the Daesoon interpretation that the absence of filial piety was the direct cause which led to the sickened state of the world and its collapse. Forgetting the grace of parents who have given the gift of life or the grace of ancestral spirits who have accumulated merit on behalf of their descendents are acts of ingratitude which are unacceptable during the period of Reordering of the Universe.

Judging from these findings, Daesoonjinrihoe embraces parts of traditional filial piety as it exists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ut it does so on the ground of its own unique culture. Through re-interpretation and re-creation, ideas regarding filial piety are being further developed. Namely, filial piety in Daesoonjinrihoe is regulations founded upon the reciprocation of favors for mutual beneficence and respect for humanity. Therefore, it is understood as a concept wherein one's own cultivation practice is performed in order to reach religious objectives, the perfection of personal character, and spiritual insight. This requires that even recipents of filial piety (i.e., parents) perform certain cultivation practices to enjoy happiness and wealth. Additionally, filial piety in Daesoonjinrihoe manifests a reinforced religious character and also serves as a system ethics which is soteriologically essential for salvation during the period known as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Keywords: 효; 보은상생; 상생; 인존; 조상신; 죄; 수행
Keywords: Filial Piety; The Reciprocation of Favor for Mutual Beneficence; Mutual Beneficence; Respect for Man; Ancestral spirits; Sin; Cultivation Practice

Ⅰ. 여는 글

지난 2016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폭풍효자[旋风孝子]’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자마자 전체 시청률 1위에 올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성인이 된 자녀가 그들 부모의 고향 혹은 그들이 성장한 옛날 집으로 돌아가 6일간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성격을 띠고 있다. 연출자는 ‘쌀집 아저씨’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한국인 김영희 PD인데, 근대화ㆍ산업화ㆍ정보화의 연이은 변혁 속에서의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에게 인간과 그 뿌리를 향한 감수성을 자극하였던 것이 효를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 비결일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1) 5,000여 년 전의 한국 전통 농경사회에서부터 있어왔던 효는 조상숭배와 정(情)을 중요시했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핵심 관념 중 하나이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 종교사상과 문화들을 조화ㆍ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한국 전통윤리의 핵심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2) 우리나라에서 효의 위상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다.

오늘날 학계에서도 효는 단골 관심 대상이다. 효에 대한 논의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대가족 문화가 밀려난 현대에는 효 정신도 쇠퇴하였다고 보고, 이것이 온갖 패륜과 사회병리의 근본 원인이므로 효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효에 대한 모범 사례를 들추어 소개하거나, 동양 고전들을 원용하여 전통 효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려 든다. 둘째는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충돌 지점에 효를 갖다 놓고 논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 선 학자들은 가부장ㆍ종법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효가 지나친 공경과 아랫사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권과 자율을 중시하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효의 실천 방향이 강압이나 규범적인 것 대신,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가족 간 사랑과 유대 및 부모에 대한 정서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셋째는 각 종교에서 설명하는 효의 정신과 내용들, 특히 그 사상적 기반과 정당성을 구축하는 원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3)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자. 효가 인륜의 기초로서 인간의 가치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는 점, 효의 정신이 쇠퇴했기에 그것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전통적인 효에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일부 끼어있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부정되기 어렵다. 효의 정신은 복구하되 그 실천에 있어서는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작업들이 요청되는 바, 대순진리회가 효 윤리를 어떻게 규정ㆍ실천토록 독려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 역시 그 작업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50년에 육박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대순진리회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성장했기에, 전통 효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절충시킨 하나의 사례로 삼아보기 적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을 짚어 보자면, 안종운은 「의통에 관한 연구(一部)」(1997)라는 글에서 효에 대한 고찰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유교적 맥락에서의 효를 당위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대순진리회의 효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지는 않았다.4) 김탁은 「한국 신종교의 조상숭배-증산교를 중심으로」(2000)에서 부모가 바른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증산교 일반에서 보이는 효라고 기술하였는데, 타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종교현상의 배경이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5) 고남식은 「개화기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식」(2001)에서 효의 궁극적 의의는 일방적인 자식의 효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친의 상대적 윤리를 포함하는 데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식의 쌍방 상호 의존 관계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6)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이 글은 전통 효와 현대의 가치관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대순진리회 효 윤리의 내용과 특징을 기술해보려고 한다. 특히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는 효가 부모 자식 간의 상대적 윤리 혹은 쌍방윤리로 규정된다고 말하기 보다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게 더 바람직하며, 그것이 곧 대순진리회의 효에 담겨있는 종교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Ⅲ장).

각 종교가 해명하는 효에는 그 각각의 종교성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전통시대 유교는 효 관념을 형제와 웃어른을 섬기는 제(弟)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충(忠)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생명의 영속성, 무조건성, 맹목적성, 제사의 평생 의례적 성격 등의 종교성을 효 윤리에 주입시켰다.7) 대순진리회 역시 그 특유의 종교적 색채를 효 윤리에 입혀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특징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피게 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글은 전통 효와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Ⅱ장).

Ⅱ. 효와 관련된 쟁점

1. 순임금 효행의 아이러니

효자의 대표로 불릴만한 인물은 순임금이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효를 보여주었으니, 『맹자』는 그를 두고 “순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자 (그의 아버지인)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렀다. 고수가 기뻐하게 되자 천하가 감화되었고, 천하에 부모 자식의 도리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를 일컬어 대효(大孝)라고 한다.”8)라고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순의 효행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ㄱ) 세상에서 우순(虞舜)을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瞍)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9)

(ㄱ)은 상제의 말씀이다. ‘고수(瞽瞍)’는 눈이 멀었다는 뜻을 각각 가진 ‘고(瞽)’와 ‘수(瞍)’를 합친 글자로서 눈 뜬 장님, 눈먼 노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고수란 순의 아버지가 효자인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으나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고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오명인 셈이다.

순이 부친의 오명을 벗기지 못했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ㄱ)에서 한을 품은 당사자는 순이다. 순은 효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친이 오명을 지니게 된 것에 대해 한을 품었다면, 순의 부친을 향한 마음에는 증오나 미움이 없었고 그 스스로가 행한 효가 부족했었다고 느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순은 효자라고 해야 한다. (ㄱ)은 상제께서 순이 불효자라고 적시하셨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순의 효가 대효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부친마저도 받들었던 그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순의 명성은 부친의 오명에 힘입었던 것이라고 해야 하니, 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 스스로가 효자로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친의 오명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식이 과도한 희생으로써 효를 행하면 그 자식의 이름은 빛이 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부모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 (ㄱ)이고, 이것이 순의 효행에서 보이는 아이러니다.

『예기(禮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효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대효는 존친(尊親: 어버이를 높임), 그 다음은 불욕(弗辱: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음), 또 그 다음은 능양(能養: 어버이를 편히 잘 모심)이라고 한다.10) 그러니까 유교 오경(五經) 가운데 하나인 『예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은 능양을 위해 애쓰기는 하였지만, 존친과 불욕을 고민하고 실천하지는 못했던 인물이다. 순이 효자이기는 하나 대효를 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에서 순의 효가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순을 절대 성인(聖人)의 경지로 두려고 했던 유학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탓일 것이다.

2. 효 관념의 확대에 따른 쟁점

아랫사람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순임금 방식의 효는 대대로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어왔다. 이를테면 조선시대에 백성 교육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배포되었던 서적이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의 효 관념을 집약한 『삼강행실도』라는 데에서 그 사실을 살필 수 있다.11) 여기에는 ‘단지할고(斷指割股: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를 벰)’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서의 효행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존친이나 불욕보다 순임금 방식의 능양이 더 중시되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데 있다. 『삼강행실도』에 실린 왕상부빙(王祥剖氷)의 설화를 예로 들어보자. 왕상은 엄동설한에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모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강을 깨고 옷을 벗은 채 강에 뛰어들려고 했고, 그것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효행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그 아들이 강 속에서 얼어 죽었다고 한다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무리한 소원을 내비침으로써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되었던 그 모친은 부모로서의 도의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효행이라는 명분으로 자식의 지나친 희생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인륜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12) 효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윤리이지만, 때로는 아랫사람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억압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발전, 개인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진 현 시대에 효는 가부장ㆍ종법에 기초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수직적ㆍ일방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율ㆍ평등ㆍ인권을 중시하는 수평적ㆍ상호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13)

앞에서 언급한 순임금의 효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순의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효행은 자신의 수양에는 도움이 되었어도 진정한 대효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니, 결국 진정한 효란 보은을 위한 자식의 일방적인 공경만으로 성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적절한 행위까지 필요로 한다는 게 그 요지이다.14)

이러한 담론들은 효를 자식의 일방적인 윤리에서 부모 자식 간의 쌍방 윤리, 즉 부자자효(父慈子孝)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를 과연 효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만만찮다.15) 효라고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공경을 담은 자손의 윤리이니 만큼, 자식 또는 후손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마음가짐과 행동 요령을 그 내용으로 한다. 효를 설명할 때 자손의 도리만 철저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래 효는 일방성을 가지는 윤리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효를 부자자효로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웃어른의 바른 도리까지 요구하는 쌍방향적인 것이 된다. 부자자효라는 단어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父慈],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함[子孝]을 합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자효는 효를 아우르는 가족윤리를 말하는 것이지 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일방성에서 쌍방성으로의 변화는 효의 본래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순임금 방식의 전통 효가 갖는 과도한 희생의 문제점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ㆍ자식 간의 쌍방 윤리를 도입시키려는 자세는 효가 일방 윤리라는 본질적인 정의를 혼돈스럽게 만든다. 이 양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Ⅲ.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

상제께서 직접 작성하신 병세문(病勢文)16)은 세상이 큰 병고에 시달리는 이유가 충효열이라는 인륜(人倫)이 사라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17) 세상 혼란의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효의 부재(不在)로 진단되고 있다면, 대순진리회에서 효 윤리가 적극 강조되고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전경』에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 이를테면 상제께서 정남기의 동생이 부모에게 불경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크게 꾸짖으신 내용, 장익모에게 자기 자식보다 부모 봉양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내용, 안내성에게 선령향화(先靈香火)와 봉친육영(奉親育嬰)을 강조하신 내용, 강성회에게 ‘너에게 경계하노니, 몸을 바로 세움을 배우는 데에는 효(孝)와 제(悌)만한 것이 없나니 부모와 어르신을 기쁘게 봉양하되 감히 교만하고 깔보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戒爾學立身 莫若先孝悌 怡怡奉親長 不敢生驕易]’고 직접 쓰신 병풍을 주신 내용18) 등은 대순진리회가 효의 실천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대순진리회 효의 배경: 보은상생과 인존

위 사례들에서 제시된 효 윤리의 내용들은 부모 공경 및 봉양[奉親], 조상 선령에 대한 제사[先靈香火]로 요약된다. 이는 전통적인 효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구나 상제께서 병풍에 쓰신 글귀는 유교의 기본 경전인 『소학(小學)』의 「가언제오(嘉言第五)」에서 빌려온 것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세계관 속에서 봉친과 선령향화는 다음과 같은 그 특유의 몇 가지 종교적 관념에 접속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다.

첫째, 자식의 입장에서 효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생장양육 시켜준 은혜에 보답해야하기 때문임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대순진리회는 이 효 윤리의 정당성을, 보은(報恩)을 넘어 보은상생(報恩相生)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보은상생(報恩相生)의 대의를 좀 더 부연해 보면…생장약육(生長養育)은 부모의 대은(大恩)이니 효성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이와 같은 만은(萬恩)의 육대 강령(六大綱領)에 대한 보은을 생활화(生活化)하여 보은상생(報恩相生)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세상은 치유되는 것이다.19)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함은 부모가 베풀어 주었던 은혜이고 그것을 공경으로써 갚음이 곧 보은하는 일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보은 관념이 상생과 결합하여 보은상생으로 나타난다. 부모가 자식을 생(生)하였으니 이제 자식이 부모를 생(生)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생(生)과 생(生), 즉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상생은 쌍방 관계이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지속적인 상생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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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순진리회 중곡도장의 성진관(成眞館)에는 보은상생을 제목으로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내용은 아들이 아버지의 짐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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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가 인간이다. 대순진리회는 인간을 인존(人尊)의 관점에 입각하여 바라본다. 인존은 ‘인간이 신과 같이 존귀하다’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인간이 신보다 높아진다는 게 인존이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필자는 인존을 인간의 신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제께서 천존(天尊)이나 지존(地尊)보다 인존이 더 크다고 하신 말씀에서의 천존ㆍ지존ㆍ인존은 각각 신이 천지인에 응하였다[神封於天, 神封於地, 神封於人]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 천지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천지인 자체가 아니라 신의 거처가 어디냐에 달려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존(尊)의 근거는 신이며, 그 신이 인간에게 거하게 될 때가 인존이라면, 인존은 인간이 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20) 인존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가 존귀하다. 존귀하지 못할 인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이 그에 대한 보은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자식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만 마땅하다는 것이 된다.

대개 종교윤리는 종교적 신념을 전제로 한다. 대순진리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은상생과 인존이 효의 배경이 되고 있다. 봉친과 선령향화라는 씨앗이 보은상생과 인존을 토양으로 삼아 싹을 틔운다는 뜻인데, 보은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한다는 상생이나 자식이든 부모든 모두가 귀한 인간이라는 관념은 대순진리회가 효행의 주체 혹은 대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보은상생과 인존이 수행과 관련되는 개념들인 만큼, 결국 여기에 기반을 두는 대순진리회의 효 역시 개벽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수행과 구원윤리라는 위상을 얻게 된다.

2. 대순진리회 효의 위상
1) 수행윤리로서의 효

여선(女仙)들의 전기를 모은 『용성집선록(墉城集仙錄)』에 심영(諶嬰)과 잠녀(蠶女)라는 여인이 효도를 지극히 한 끝에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도교에서 지극한 효는 신선이 되는 수행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어왔다.21) 지금도 중국도교는 효를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인정한다. 중국 도사들의 80%는 전진교 도사들이고 이들은 모두 출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 핵심적인 수행 가운데 하나는 아침저녁으로 각각 30분씩 법복을 차려입고 『태상현문조만단공과경(太上玄門早晩壇功課經)』을 읽는 ‘공과(功課=早晩課)’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도사들에게 이 의례 참석은 의무적인 것이어서 매일 행해지는 공과에 불참하면 향 한 자루가 타 없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읽는 경 속에는 「보은고(報恩誥)」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부모의 복과 수명을 축원하며 조상들이 하루속히 신선의 세계에 오를 수 있기[成仙]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22) 그러니까 중국도교 도사들 대부분은 그들의 관점에 입각한 효를 실천함을 수행의 한 방편이 삼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역시 효를 수행으로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효는 보은상생으로 설명된다. 다음 도전의 훈시에서 보듯이, 보은상생의 실천이란 도통진경(道通眞境) 도달이라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도주님께서는 훈회와 도인의 수칙을 엄수하고 정심(正心)으로 수도하며 윤리도덕을 기본으로 삼으라고 명하셨다.…가정화합으로 상도(常道)를 순행(順行)하여야 보은상생ㆍ해원상생으로 도통진경에 이르는 상생대도의 대순진리 수행이 된다.23)

덧붙여 도전께서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보은상생이 삶의 근원과 원천을 깨닫고 살피는 길인데, 오늘날 그것이 망각되었으므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고 가르치셨다. 보은상생의 실천이 인류를 구제하는 대과업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24) 이러한 종교적 수행으로서의 효 실천 독려는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명시한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를 다하고…’25)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효와 관련된 수행 범위가 부모에게까지 확장 적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신 후부터 부친도 일상생활에서 의존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평소의 허물을 뉘우쳐 앞길을 닦도록 하고 간혹 종도들로부터 물품이나 그 밖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일체 금하셨도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종도가 상제의 본댁이 너무 협착함을 송구히 생각하여 좀 나은 집을 사드렸도다.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종도에게 꾸짖고 「네가 어찌 나의 부친에게 허물을 만들어 드리느뇨.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불효라고 하겠으나 나는 부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내가 항상 형편을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이 부친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나의 허락을 얻어 행하라」고 명하셨도다.26)

상제께서 어느 날 부친에게 「일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잘못된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시라」 하시므로 상제의 부친은 낱낱이 기록하여 유 칠룡(兪七龍)을 시켜 올리니 상제께서 받고 일일이 보신 후 불사르시며 「이제 잘못된 과거는 다 풀렸으나 짚신을 더 삼아야한다」고 하시더니 부친은 종전대로 임자(壬子)년까지 八년간 신을 삼았도다.27)

상제의 부친이 말년에 짚신을 삼아 호구를 하시는 어려운 생활을 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짚신을 삼고 있는 부친을 가리켜 차꼬를 벗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도다.28)

위의 사례에서 보듯, 상제께서는 당신의 부모들로 하여금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보다는 부모 스스로 과오를 직접 풀고 스스로 앞날을 열어 나가시도록 주문하시고 있다. 이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수행에 해당한다. 다음 도전의 훈시 역시 이 사실을 설명해준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서 자기의 도리만 잘하면 된다. 윗사람에게 자기 도리를 다하여 윗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하고 자식도 따라서 잘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족이 서로가 자기의 도리를 지키면 가정이 화목해진다.29)

자식은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고, 윗사람인 부모는 윗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바른 도리 역시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목할 점은 ‘따라서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부모를 그저 받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른 도리를 하도록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는 효를 행하는 자식뿐만 아니라 효를 받는 부모 스스로가 겁액과 과오를 벗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즉 일정한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30) 앞서 언급한 대로 유교의 『예기』는 부모를 편히 잘 모시는 것[能養]보다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고[不辱] 높이는 것[尊親]을 더 큰 효로 규정한다. 불욕과 존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유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행위를 강조하지만, 대순진리회의 경우는 부모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정으로 볼 때 자식이 부모의 수복(壽福)을 기원하고 죄가 있다면 대신 갚아드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대순진리회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풀어내게끔 유도하고자 하는가? 다음 도전의 훈시를 들여다보자.

한 가정에서도 도를 잘 믿는 사람은 도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잘 믿으면 식구이고 안 믿으면 식구가 아니라는 잘못된 해석을 한다. 한 가정에서 부모든 자식이든 상제님을 믿으면 한 식구는 운수를 모두 받는다. 큰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다 받는다. 똑같이 받는다. 큰 죄만 안 지으면 다 똑같이 받게 된다.31)

도를 믿는 사람만 도인이 아니다. 그 집 식구는 다 도인이다. 금방 낳은 갓난아기도 도인이다. 다 받는다. 부모, 돌아가신 조상들도 다 도인이다. 가령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 때 같이 운수를 받는다.…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안사람만 믿고 바깥사람은 안 믿어도 죄만 짓지 않고 있으면 도인이고 운수를 같이 받는다. 믿는 사람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다. 선대 조상까지 운수에 참여하는데 가족이 못 받겠느냐? 운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받는다.32)

이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고 다른 한쪽이 신앙하지 않을 경우,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신앙하는 사람의 덕으로 복을 받는다고 한다. 단, ‘큰 죄만 안 지으면’, ‘죄만 짓지 않고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는 부모가 대순진리회를 믿지 않아도, 도를 닦아 성공하는 자식만 두었다면 그 자식의 덕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말이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힘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33)는 상제의 말씀을 감안하여 본다면, 부모의 잘못까지 수도를 하는 자식이 벗겨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앞선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제께서도 그 부친의 죄를 무조건 대속하려 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방증해준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이라는 조건은 부모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자식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은 죄를 씻어내려는 자발적인 노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세계관에 입각했을 때,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수도 결실을 공유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죄를 부모 스스로가 닦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대순진리회가 부모로 하여금 자식이 죄를 풀어주고 복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직접 죄를 풀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효의 범주로 확장시켜 둔 이유로 생각된다.

2) 구원윤리로서의 효

동양전통에서 효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윤리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부모 외에 조상도 나에게 직접적인 생명을 준 존재이므로 효는 거기에 보은하는 내용까지 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34)

대순진리회 역시 효의 대상을 선령까지 확장시켜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대순진리회에서 조상 선령은 자손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60년 적공설(積功說)35)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六十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36)

상기 상제의 말씀에 등장하는 선령신은 조상신으로 생각된다. 선령신들 가운데 한 명은 천상의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가 훗날 도통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된다는37) 점을 감안하면, 선령신은 그 가문 전체를 주관하고 수호하며 성공ㆍ발전까지 도모하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령신들이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60년 동안 공을 들인다는 60년 적공설은 인간 개체의 존재 근거가 된다. 도전께서는 이를 두고 ‘사람이 선령의 음덕으로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는 근본, 즉 출생 이전의 신계 선령공덕까지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셨다.38)

선령신들이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려고 60년씩이나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제께서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39)라고 하신 데에 따르면 그것은 닦는 것, 즉 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채지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자대비 우리상제 옥추문을 열어놓고

대신문을 열어놓니 신명떨음 이때로다

천상공덕 선령신들 자손찾아 내려올제

나를보고 반기하며 춤을추고 노래할때 …

희희낙낙 기뻐할제 한모퉁이 통곡이라

뼈도없고 싹도없다 영혼인들 있을소냐 …

자 손 을 잘못두면 욕급선조 된다하고

자 손 을 잘만두면 조상여음 송덕이라 …

장할시구 장할시구 부 귀 도 장할시구

부 귀 도 장하지만 도통인들 오직할까40)

대순진리회는 개벽이 시작되면 천상의 상제께서 48신장(神將)41)들을 늘어세우고 이 땅에 내려와 삼라만상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42) 위의 인용문은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개벽이 일어날 때 자손이 태어나도록 공을 들인 조상 선령신들도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자손이 도성덕립(道成德立)을 이루어 갖은 부귀를 얻게 된다면 선령신들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게 크게 빛이 나지만, 자손이 변변치 못하면 오히려 그 공을 들였던 것이 욕만 되고 선령신을 포함한 집안 전체는 뼈도 싹도 영혼도 없이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집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실패한 집안에는 통곡이 울려 퍼진다고 한다.43)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조상과 가족을 구원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44) 이에 기반하는 사실이다. 이로써 선령신들이 60년 동안 적공을 한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후천 개벽시대를 맞이하여 도통을 이룸으로써 가문 전체를 살리는 자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선령신의 60년 적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면, 선령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된다. 대순진리회가 효에게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윤리이면서, 동시에 개벽시대의 구원에 필수적인 윤리라는 높은 위상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의 『전경』 구절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상제께서 대흥리에서 三十장의 양지 책의 앞장 十五장마다 「배은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양시생(背恩忘德萬死神 一分明一陽始生)」을, 뒷장 十五장마다 「작지부지 성의웅약 일음시생(作之不止聖醫雄藥 一陰始生)」을 쓰고 경면주사와 접시 한 개를 놓고 광찬에게 가라사대 「이 일은 생사의 길을 정함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고 하시니 광찬이 「선령신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살지 못하리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네 말이 가하다」 하시고 접시를 종이에 싸서 주사(朱砂)를 묻혀 책장마다 찍으셨도다. 「이것이 곧 마패(馬牌)라」고 이르셨도다.45)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46)

이처럼 선령신을 모시지 못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로서 곧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는, 대순진리회에서 조상 섬김의 효 윤리가 사회적ㆍ도덕적 규범을 넘어 종교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47)

정리하자면, 효는 그 중요성이 결코 부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켜지고 행해져야 할 윤리이다. 다만 효행을 하는 주체와 효행을 받는 객체가 다 같이 행복하고 한(恨)이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의 과도한 희생이 강조 또는 강요되는 시대착오적인 봉건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순진리회는 보은상생 및 인존의 이념 속에서 효를 규정하였고, 그 결과 효는 주체와 객체가 모두 존중받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맥락 속에서 구현되는 윤리로 설명되었다. 더구나 오늘의 내가 존재하도록 생장양육 시켜준 부모의 은혜, 그리고 60년 적공한 조상들의 은혜를 효로써 갚지 않으면 후천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효에 수행이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부모에게까지 확대시켜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순진리회 효의 종교성이 드러난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효 윤리를 자리매김시킴으로써, 순임금 효 방식의 아이러니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닫는 글

이 글은 전통적인 효 윤리의 내용과 가치가 인권과 개인주의가 확산된 현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대인들이 효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한 사례를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의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대순진리회는 인간이 모두가 존엄하다는 인존(人尊)의 이념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효를 보은(報恩)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한다는 보은상생(報恩相生)의 틀 속에서 해명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효는 그 행위의 주체와 대상 모두를 살려야 하는 고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 성립되는 윤리이다.

둘째, 보은상생의 실천은 수행에 해당하므로 보은상생으로 해명되는 효의 실천 역시 수행이 되는데, 대순진리회는 그 사실을 훈회와 수칙에 명시함으로써 구체화시켜두고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효는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 가운데 하나로 규정된다.

셋째, 대순진리회는 봉친과 선령향화 외에도 부모 스스로가 죄를 벗고 앞길을 닦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까지를 효의 범주로 잡는다. 이것은 자식이 수행 끝에 종교적 목표인 도통을 이루게 된 연후에 받는 복록을 부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한다.

넷째, 대순진리회는 조상에 대한 효의 당위성을 해명할 때, 조상 선령신들이 가문과 자손의 성공을 목적으로 60년 적공(積功)으로써 자손이 태어나도록 허가받고 동시에 수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령에게 향화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수도까지 해야 조상에 대한 효가 갖추어진다. 대순진리회는 효의 부재가 세상을 병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0년 동안 적공을 한 선령신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다. 개벽시대에는 배은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에서 효는 종교적 구원을 위한 필수 윤리라는 높은 위상을 더 갖게 된다.

이상의 내용들은 대순진리회가 효라고 하는 관념에 부여한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효가 부모 자식 간의 상대윤리 혹은 쌍방윤리로 설정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은,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효가 상생과 인존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윤리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보다는 본문에서 살폈듯이, 대순진리회가 보은상생과 인존 이념을 바탕으로 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벽시대의 구원과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효 관념이 재해석되었고, 결국 대순진리회 세계관 속에서의 효는 현대적 가치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다고 진단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색채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각일 것이다.

필자는 대순진리회라는 한 종교단체의 종교윤리를 세속화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현대의 다종교 상황에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48) 다만 대순진리회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적 요소, 즉 60년 공덕설 혹은 개벽시대에 생과 사를 결정짓는 구원 필수 윤리라는 점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써,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생생(生生)하는 보은상생의 틀 속에서 인간 존중[人尊]으로 구축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를 세속적인 일반 사회윤리로 응용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이 글이 주제로 삼은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는 대순진리회 윤리학(Daesoonjinrihoe Ethics)의 한 꼭지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 윤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 윤리 외에도 부부윤리, 형제윤리, 장유(長幼)윤리, 친우(親友)윤리 등의 항목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각론들과 더불어 대순진리회 윤리학 전체를 하나로 관통해내는 거대 이론 역시 조만간에 기술해내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모두는 대순사상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연구 테마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Footnotes

1. 고영복은 무한경쟁에 시달린 인간들이 고독하기 때문에 정신적ㆍ정서적 유대감을 필요로 하고, 그 유대감은 가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효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고영복, 「전통사회의 효 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pp.54-55 참조.

2. 같은 글, p.49; 장주근,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p.102; 조성덕, 「다산 정약용의 효관」, 『한문학보』 16 (2007), p.111; 이서행, 『한국윤리문화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p.300.

3. 고영복, 앞의 글, pp.49-59; 박재황, 「전통적 효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89-117; 백선기,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소집단성」,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1 (1994), pp.128-129; 금장태, 「한국 유교문화의 특징」, 『동아시아문화연구』 27 (1995), p.142; 김호성, 「힌두교 전통에 비춰 본 불교의 효 문제」, 『인도철학』 11-1 (2001), pp.71-84; 남순현,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2004), p.2, pp.4-5, p.11; 김덕균,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 새로운 가족윤리를 모색하며」, 『유교사상문화연구』 23 (2005), pp.113-114, pp.124-129.

4. 안종운, 「의통에 관한 연구(一部)」, 『대순사상논총』 2 (1997), pp.679-700.

5. 김탁, 「한국 신종교의 조상숭배-증산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20 (2000), p.115.

6. 고남식, 「개화기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식」, 『겨레어문학』 26 (2001), p.44.

7. 이욱,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16 (2002); 정소이, 「효제(孝弟)의 종교적 성격」, 『종교연구』 75-1 (2015), pp.94-109 참조.

8. 『孟子』, 「離婁章句上 二十八章」, “舜盡事親之道而瞽瞍厎豫, 瞽瞍厎豫而天下化, 瞽瞍厎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

9. 『전경』, 교법 1장 44절.

10. 『禮記』, 「祭儀」, “曾子曰孝三有. 大孝尊親 其次弗辱 其能養下.”

11. 김무현, 「유가사상의 본질과 효에 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13 (2006), pp.404- 408; 유학에서 협의의 효는 부모가 물려준 몸을 소중히 지키며, 생전에 부모의 뜻을 잘 섬겨 기쁘게 해드리고, 상제(喪祭)를 통해 사후에까지 이어지는 가족과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광의의 효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출발하여 형제와 웃어른을 섬기는 제(弟)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충(忠)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조선이 이러한 차원의 효 개념을 적극 전파하려 한 것은 유학을 국시로 하는 정치이념 체제를 공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조성덕, 앞의 글, p.113.

12. 강명관, 「『삼강행실도』: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pp.25-29; 조성덕, 앞의 글, pp.116-120; 정소이, 앞의 글, pp.110-112; 임헌규, 「유교 가족주의의 비판과 전망」, 『동방학』 23 (2012), pp.309-310 참조.

13. 금장태, 앞의 글, p.142; 남순현, 앞의 글, p.2; 김덕균, 앞의 글, pp.113-114, 124-129.

14. 고남식, 앞의 글, p.44; 정소이, 앞의 글, pp.103-104.

15. 서선희,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18-3 (1998), pp.145-147 참조.

16. 상제께서 ‘병세문’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린다.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164 참조.

17. 『전경』, 행록 5장 38절.

18. 같은 책, 행록 4장 44절, 교법 1장 40ㆍ41절, 예시 55절.

19. 『포덕교화기본원리(其二)』 (1983), p.10.

20.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2 (2011), pp.156-158 참조.

21. 잔스추앙, 『도교와 여성』, 안동준ㆍ김영수 옮김 (서울: 창해, 2005), pp.204-206 참조; 도교가 효를 수행의 하나로 삼는다는 교설은 교단도교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후한 말기 『태평경』에 이미 보인다. 『태평경』은 부모가 늙어죽지 않도록 불사(不死)의 기술을 배워 익히게 하는 것을 최고의 효라고 말한다. 그러한 효의 실천으로써 본인 역시 불사가 가능해지고 승부(承負)의 억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찬원, 『『태평경』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pp.185-186, p.278.

22. 김승혜, 「도교 전진교 『현문조만공과경』 연구」, 『도교문화연구』 20 (2004), p.221, p.233.

23. 갑자년 3월 30일(양 1984.4.30) 도전 훈시(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중에서 발췌.

24. 『대순회보』 3 (1985), p.2.

25. 훈회와 수칙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기술한 연구들의 연구사는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pp.318-327 참조.

26. 『전경』, 교운 1장 43절.

27. 같은 책, 교법 1장 39절.

28. 같은 책, 예시 63절.

29. 계유년 윤3월 6일(양 1993.4.27) 도전 훈시 중에서 발췌.

30. 김탁, 앞의 글, p.115 참조.

31. 경오년 12월 5일(양 1991.5.20) 도전 훈시 중에서 발췌.

32. 신미년 12월 7일(양 1992.1.11) 도전 훈시 중에서 발췌.

33. 『전경』, 교법 1장 7절.

34. 서선희, 앞의 글, pp.143-145, p.148; 정소이, 앞의 글, p.89, pp.94-98, pp.107-109.

35. 이것은 북두칠성과 관련된 성수신앙(星宿信仰)과 깊은 관련을 갖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36. 『전경』, 교법 2장 36절.

37. 같은 책, 교운 1장 33절,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38. 『대순회보』 2 (1984), p.2.

39. 『전경』, 교법 2장 14절.

40. 『채지가』 (1978), pp.16-17, p.25.

41. 48신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인즈화, 「조선시대 『옥추보경』 중의 신장(神將)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pp.133-227;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Ⅱ)-15신위와 양위상제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3 (2014), pp.261-263.

42. 『전경』, 예시 78절, “四十八장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天門地戶玉樞大判上帝出座萬神擧令左右劒戟前後旗幟風雨大作日月晦冥…”

43.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죽음관」, 『아시아종교연구포럼-2016년도 전반기 국제심포지엄 발표집』 (2016), pp.47-48.

44.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2), p.164.

45. 『전경』, 공사 3장 9절.

46. 같은 책, 교법 3장 42절.

47. 김탁, 앞의 글, p.123 참조.

48. 현대의 세속화된 사회 그리고 다종교 사회상황에서는 특정 종교의 종교성이 강조되기는 어렵다. 유광석, 「종교정보학: 종교적 재난에 관한 종교시장 이론적 접근」, 『종교연구』 74-4 (2014), p.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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