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쟁점: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고병철 1 , *
Byoung-chul Ko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Senior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03250@aks.ac.kr

© Copyright 2020,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18, 2020; Revised: Jun 30, 2020; Accepted: Aug 01, 2020

Published Online: Aug 31, 2020

국문요약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신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지만,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는 논리는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 연구의 목적은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조명하고, 이를 통해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성찰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종래 항일독립운동과 연결된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에 대해 대순진리회의 내부 자료(제II장)와 외부 자료(제III장)를 분석해 향후 과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를 연결할 때에 성찰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제IV장).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는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가족을 배경으로 한 정산의 항일의식과 3ㆍ1운동 참여 지시, 그리고 무극도의 산업활동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제2장의 내용에 대해 외부 자료들을 활용해 검토한 후 정산과 신자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단 내부와 외부 자료를 적극 발굴하는 일, 아울러 천자등극운동과 후천개벽 등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을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전자는 무극도 내부와 외부 자료의 교차 검토를 가능하게 자료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후자는 종교적 항일독립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어, 제IV장에서는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할 때 성찰할 부분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종교 관련 활동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범주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환원주의적 접근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신종교 형태’를 취한 이유, 그리고 종교를 가장했다고 평가한 단체들이 해방 이후에 종교적 정체성이나 성격을 유지ㆍ지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정교하게 밝히기 위해 ‘부수적 차원’과 ‘목적적 차원’을 구분해서 ‘그 활동이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와 ‘그 활동의 최종 목적이 항일독립인지 종교적 세계관의 구현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회적 기억 장치들을 고려한다면, 종교계나 학계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관심은 항일독립운동의 근거를 종교적 세계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정산과 무극도의 여러 활동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정교하게 조명하는 일도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Abstract

Ever since gaining liberation in 1945, Korean society has constantly recalled memories of Japan’s invasion and Korea’s anti-Japanese movements for an independent state (AMIS). In the process, a small number of new religious groups were also identified as main subjects within AMIS. However, the logic necessary to connect these religious groups with AMIS was still weak. In order to solve this situation academical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the activities of Mugeukdo (無極道) and Jo Jeongsan (趙鼎山) through the lens of AMIS and to reflect on the issues that will arise when linking the religion with AMIS. Regarding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data collected by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about Jo Jeongsan and Mugeukdo’s activities linked to AMIS. Later, this paper presents several tasks for future research on this subject matter.

Specifically, according to Chapter II, the AMIS of Jo Jeongsan and Mugeukdo were generally centered on resistance at the family level, Jo Jeongsan’s order to participate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Mugeukdo’s industrial activities. In Chapter III, I reviewed the contents of Chapter II using Daesoon Jinrihoe’s extern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discover and cross-check materials related to the AMIS of Jo Jeongsan and Mugeukdo believers. Likewis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highlight the theory of the enthronement of emperor (天子登極說) and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world (後天開闢) in terms of AMIS. These efforts can make contributions that increase the credibility of Daesoon Jinrihoe’s internal data on the AMIS of Jo Jeongsan and Mugeukdo and expand the periphery of AMIS as it relates to certain religious groups.

Subsequently, in Chapter IV, I present three items for reflecting upon the connection between certain religious groups and AMIS. The first is that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category of AMI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religious activities can be included. Second, reductionist approaches make it difficult to explain the reasons why some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AMIS did so while forming ‘new religious movements,’ and why these groups have maintained their religious identity even after liberation was achieved in 1945. Thir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dimensions to elaborate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religions and AMIS. This means that researchers should be expected to look at whether the activities in question are based on a religious worldview and whether the goal of the activities is the realization of AMIS or the implementation of some aspect of that religious worldview.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mechanisms that make AMIS memorable in Korea,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studies should take greater interest in discovering and accumulating data that facilitates research on these topics. At the same time, effort should be made to find the basis for AMIS within religious worldviews. It can also be made possible through specific interest in further elaboration on the various AMIS-related activities of Jo Jeongsan and Mugeukdo.

Keywords: 대순진리회; 무극도; 조정산; 항일독립운동; 종교; 후천개벽; 천자등극설
Keywords: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Mugeukdo (無極道; Mugeukdaedo); Jo Jeongsan (趙鼎山; Jo Cheoljae); Anti-Japanese Movements for an Independent State, Religion,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World (後天開闢; Hucheongaebyeok); The Theory of Enthronement of Emperor (天子登極說)

Ⅰ. 들어가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을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삶을 거쳐 현재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과거와 연관된 삶을 소환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 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종교단체들은 그 경험이나 항일독립운동을 자신들의 역사적 이야기로 만든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일제강점기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하게 만드는 정치사회적 장치들이 있다. 바로 ‘친일청산’과 ‘과거사청산’을 핵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담론이다. 친일청산 담론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다가 노무현정부(2003~2008) 시기에 2004년 <반민족규명법>,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과 <과거사정리법> 등이 제정되면서1) 과거사청산 담론2)으로 확대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방 이후 지속된 친일청산과 과거사청산 담론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언론을 포함해 ‘일제, 일제 강점, 일제강점기’ 등의 이름 붙이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3) 학계에서도 196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4) 특히, 1910년 8월 ‘병합조약’ 이후부터 1945년 8월 해방 직전까지의 한국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이름이 붙고, 다시 1910년대에 헌병경찰제에 따른 무단(武斷)통치, 1920년대 이후 시기에 보통경찰제에 따른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특히 1937년 중ㆍ일전쟁 이후에 ‘민족말살통치’라는 이름이 붙는다.5)

과거사청산 담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름 붙이기 현상은 ‘일제의 강제 점령과 그에 대한 저항’을 재생시켜 한국인에게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을 소환한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친일-반일의 구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종교단체들은 항일독립운동을 자신의 역사적 이야기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국 사회의 친일청산을 포함한 과거사청산 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는 현상이다. 특히, 1920년대에 창립된 무극도의 경우처럼,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신종교단체들6)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친일-반일의 구도’에서 친일이 아니라 반일 측에 있었다는 설명을 요청받기 때문에 이러한 호명을 피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신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욕망도 이러한 호명에 부응하게 만든다.

다만, 지금까지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된 신종교단체들은 3ㆍ1운동과 직접 관련된 천도교나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대종교 등 몇몇 종교 사례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의 다른 신종교단체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또한 신종교단체들이 스스로 항일독립운동의 기초 자료를 발굴해 집성하려는 노력도 미진한 편이다.

무극도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을 보면, 민족종교운동 차원에서 무극도의 역사를 서술한 2003년 『한국민족종교운동사』가 있다.7) 그리고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고남식, 2004), 무극도의 신앙대상이 지닌 성격(진정애, 2011), 정산의 도수(度數)사상(김탁, 2018), 정산의 종교사상(김방룡, 2018), 무극도의 민족운동(안후상, 2019)8)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그 외에 보천교와 무극도의 종교운동을 다룬 박사논문(박인규, 2019)9)이 있다. 그렇지만 천자등극설과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운동’에 주목한 안후상의 연구를 제외하면, 선행연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직접 초점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다.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전반을 검토한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계한 서술이 있지만 대체로 미진하고, 안후상과 박인규의 연구를 제외하면 분석 자료도 외부 자료보다 내부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분석 자료의 교차 검토 필요성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게다가 ‘정산이 본격적인 종교운동에 뛰어든 동기가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식의 서술10)처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거나 논리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조명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신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지만 몇몇 종교 사례에 국한된 상황, 그리고 신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연결 논리가 미진한 상황 등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 가운데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제II장), 그리고 향후의 연구 과제(제III장)와 이를 위해 필요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논리적 쟁점(제IV장)이다. 이 연구가 향후 무극도를 포함해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을 성찰해 그 외연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1.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 인식

무극도(無極道)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산 조철제(鼎山 趙哲濟, 1895~1958, 이하 정산)11)는 1909년(15세) 4월에 부친을 따라 만주로 망명해 요령성 유하현(柳河縣) 수둔구(水屯溝, 老姑山)12)에 살다가 1917년(23세) 4월에 환국해 충남 서산을 거쳐 태안 안면도에 정착하고 1918년에 전북 원평 황새마을(현 김제시 금산면 내)로 이사한다.13) 모두 1920년대 이전에 전개된 상황이다.

이어, 정산은 1920년대에 무극도를 창립해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태인도장을 세운다. 다만, 1920년대 당시 교단 명칭은 자료에 따라 무극교(無極敎),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무극도(無極道) 등으로 표기된다.14) 창립 시기는 1921년 창립설과 1925년 개칭설15) 또는 1925년 창립설16) 등 자료에 따라 다르고, 1919년경에 무극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사들도 있다.17) 그렇지만 모두 1925년(31세)을 넘지 않는다.

이어, 1930년대 중반에, 비록 교세가 ‘흠치교계’에서 보천교 다음으로 컸다고 할지라도,18) 교단이 해체되고, 정산은 약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교단의 해체 배경에는, 1936년 1월 정산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19) 경무국이 1935년 일본의 제2차 오모토교(大本敎) 사건 이후 ‘종교유사단체’ 단속을 강화하면서 보천교를 비롯해 무극도, 증산교, 동화교(東華敎) 등을 철저히 탄압하기로 한 방침을 들 수 있다.20) 이와 관련해, 정읍경찰서는 보천교의 경우와 비슷한 시기인 1936년 6월에 정산을 호출해 단발과 함께 포교ㆍ집회ㆍ성금모집 폐지를 명령한 바 있다.21)

그렇지만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교단은 1948년경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다가 1950년에 태극도로 개칭한다. 그리고 1969년에 대순진리회와 태극도로 분립된다.22) 현재 대순진리회와 태극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극도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공유하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 무극도의 역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순진리회와 태극도 모두 정산이나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교단이 신앙하는 증산이나 정산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존재이고, 해방 이후 친일청산과 과거사청산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을 소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증산의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해 ‘왜복, 왜경, 왜병, 임진왜란’ 등으로 표현한 사례23)와 ‘일본, 일본 사람, 일본인’ 등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다.24) 그리고 증산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지기가 강렬해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언급한 사례,25) ‘일본인이 백호 기운을 띠고 와서 숙호충비(宿虎衝鼻)하면 해(害)를 받으니 사사로운 일로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갈 것’이라고 말한 사례26)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의 정세를 도수(度數)로 설명한다.

정산의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저항과 도수를 통한 인식이 보인다. 전자는 1910년[경술]에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에서 일본 군병과 말다툼을 했다는 사례27)에서 유추할 수 있다. 후자는 안면도와 원산도의 간석지가 일본 회사에 넘어갔을 때 ‘도시도수’로 설명하면서 소송계획을 중지시켰다는 사례, 1909년[기유]부터 1941년[신사]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 과정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종교단체 해산령’28)을 내리자 종도들에게 인덕도수와 잠복도수로 설명했다는 사례, 고향에서 도수에 의한 공부를 계속할 때 종도들이 왜경의 눈을 피해 도왔다는 사례, 1945년[을유] 7월에 회룡재를 찾은 신자(이용직)를 며칠 더 머물게 한 후 보내니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사례 등29)에서 유추할 수 있다.

2.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무극도 관련 교단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결고리는 정산의 항일의식, 군자금의 전달, 3ㆍ1운동 참여 지시, 산업활동 등이다. 이 가운데 정산의 항일의식 부분은 조부 조영규(趙瑩奎, 호 聚堂), 부친 조용모(趙鏞模, 호 復宇/復宇道丈)와 삼촌 조용의(趙鏞懿, 호 曙山)ㆍ조용서(趙鏞瑞, 호 晨山) 등 가족 배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조부가 ‘배일 사상가’였고, 부친이 조부의 유의(遺意)를 이어 아우 2인과 ‘반일운동에 활약’했다고 한다.30) 『포덕교화기본원리』에는 정산이 “부조(父祖) 전래(傳來)의 배일사상가로서 반일운동에 활약 …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여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도력(道力)으로 구국제세(救國濟世)의 뜻을 정하시고 … ”라는 표현,31) 『대순성적도해요람』에는 “배일사상가인 조씨 가문 … 그의 가문은 반일운동에 활약하다가 … 도주께서는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등의 표현이 있다.32)

좀 더 구체적으로, 조부의 경우를 보면, 『전경』에는 홍문관 정자(弘文舘正字)로 있다가 1905년[을사]에 국운이 기우는 것을 통탄해 피를 토하고 분사했다는 내용이 있다.33) 그리고 『진경』에는 홍문관 정자로 있다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극간(極諫)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화병(心火病)으로 환향 후 토혈 서거(吐血 逝去)했다는 내용, 부친이 조부의 순국 후 우국충정이 더 열렬해졌으나 국내에서 구국활동이 불가능해 아우들(용의ㆍ용서)과 만주로 망명해서 김혁(金赫)ㆍ이석대(李碩大) 등과 구국운동을 전개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만년에 귀국해 정산의 창도(創道)사업을 보좌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이어, 부친의 군자금 전달 부분에서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부친이 1916년[丙辰] 8월 이동녕(李東寧)과 이시영(李始榮) 등에게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상해로 갈 때 동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3ㆍ1운동 참여 지시 부분은 1919년[己未] 2월 초3일에 정산이 ‘나라 전역에 걸친 독립만세운동은 이미 구천상제가 짠 도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안면도의 도인들을 포함한 전 도인에게 거사에 적극 참여하라고 명했다는 내용이다.34)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정산의 항일의식과 실천은 1916년[丙辰]의 군자금 전달 부분을 포함해 주로 가족의 배일사상을 배경으로 서술된다. 이 부분은 『대순진리회요람』, 『포덕교화기본원리』, 『대순성적도해요람』 등에서 정산의 가족에 대해 ‘배일 사상가, 반일운동, 구국운동’ 등의 표현이 붙는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물론 1919년[己未]의 3ㆍ1운동 참여 지시 부분은 정산이 당시 한 집단의 수장 자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 배경만으로 서술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집안 배경을 통해 정산의 항일의식을 강조하는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방룡(2018)의 연구에도 정산이 15세에 항일운동을 하던 부친을 따라 만주ㆍ심양으로 가서 항일구국운동에 가담했고, 조부가 민영환ㆍ이상설ㆍ이동녕 등과 교유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상소했으며, 부친과 삼촌 조용의ㆍ조용서가 만주에서 김혁(金赫)ㆍ이석대(李碩大 또는 李奭大, 李鎭龍 오기) 등과 구국운동을 전개하다가 옥고를 치렀다는 점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35)

다음으로, 산업활동으로는 주로 진업단(進業團)의 활동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족종교운동사』(2003)의 ‘정산 조철제의 산업활동과 천자등극운동’ 부분에는, 정산이 1923년부터 3년간 무극도본부 태인도장을 건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조천자(趙天子)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1928년에 진업단 조직 후 여러 지역에서 수리(水利)ㆍ개간ㆍ간척ㆍ벌채사업과 광산업 등을 벌였다는 내용, 1935년에 허가 문제로 안면도와 원산도 간척지가 각각 일본인과 보령군 소유가 되고, 본부도장이 다른 교단들의 부동산처럼 몰수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다.36)

또한 『범증산교사』(1988)에는 1928년(무진) 봄에 진업단을 조직해 황무지ㆍ간척지의 개간과 벌채 사업 등을 진행했고, 1930년 봄에 각처 진업단을 2개 단(團)으로 조직해 1개 단 300여 명을 함경북도 무산(茂山), 1개 단 200여 명을 북만주 모란강(牧丹江) 근처로 보내 벌채에 종사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진업단과 독립군의 합세를 경계해 진업단의 해체를 요청하지만 정산이 듣지 않자 무임 귀환을 시키기 위해 철도화물차 10량을 대기시키고 벌채 허가를 취소시키는 등 진업단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있다.37)

『전경』에 따르면, 정산은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潟地)를 개척하면서 신도들로 구성된 진업단과 헌금 2만원과 구태인 일대의 개간지에서 얻은 곡물 300석을 투입한다. 그러나 두 섬의 네 곳 가운데 두 곳에서는 심한 풍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룬 곳은 일본 마상회사(馬上會社)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안면도의 20만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은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38)

III.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연구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서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강조된 정산의 항일의식, 3ㆍ1운동 참여 지시, 산업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무극도가 지향한 후천개벽이나 천자등극운동 등이 항일독립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내용의 자료 발굴

전자의 경우, 첫째, 정산의 항일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배경의 서술 자료뿐만 아니라 정산의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39) 또한 신자들의 활동 자료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자들의 활동이 정산의 승인 아래 전개되었다고 본다면, 신자들의 활동도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을 중심으로 정산과 신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산의 경우에는 1926년 7월에 ‘보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1927년 4월에 조용서 등과 함께 ‘협박ㆍ절도ㆍ공갈ㆍ사기ㆍ유괴 혐의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40)

신자들의 경우, 1926년에 석진두ㆍ김규린ㆍ김용운 등 3명이 천자등극설과 공산주의 선전 혐의로 인치된 바 있다.41) 또한 동년 9월에 1925년 봄의 ‘조용모(51세) 사건’과 관련해 경북 안동지청과 정읍경찰서가 무극도 본부를 수색하고,42) 10월에 조용모ㆍ이우형ㆍ권태로가 ‘보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면소(免訴)된 바 있다.43)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김남수ㆍ송재락ㆍ최정희ㆍ최동은ㆍ박붕래ㆍ이윤기 등 6명이 1925년 1월부터 1926년 6월까지 강원ㆍ삼척ㆍ울진 등지에서 무극도 가입을 권유하면서 ‘정치에 관한 불온 언론으로 치안을 방해’했고, 1925년 7월부터 1926년 6월에 걸쳐 입도자를 속여 입회금, 표성금(表誠金), 영대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고 해서 ‘보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면소 판결을 받는다.44)

1929년 10월에는 권태로가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은 바 있다.45) 1931년 5월에는 경남 밀양경찰서가 김용국ㆍ진성택ㆍ이장락ㆍ최창근ㆍ이승우 등 5명의 무극도 간부를 검거하고, 동년 6월에 검사국이 주선원(周旋員) 이우형ㆍ장득원 등을 호출ㆍ유치한 바 있다.46)

이러한 여러 활동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산이나 신자들에게 적용된 보안법 위반이나 치안방해 혐의 등이다. 물론 천자등극설과 공산주의 선전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치안방해 혐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안법 위반 혐의는, 1941년의 <국방보안법> 제정 전까지 적용 근거였던 1907년 <보안법>이 주로 결사(結社)ㆍ집회와 함께 정치 관련 부분을 억압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47) 치안 방해 혐의는, 1923년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과 1925년 <치안유지법>이 주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과 관련된 결사의 조직ㆍ가입ㆍ실행ㆍ선전 등을 억압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48)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이해될 개연성이 있다.

둘째, 산업활동의 경우, 진업단과 그 활동에 대한 외부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진업단에 대한 정보는 조선총독부가 펴낸 1929년 수리(水利)조합 자료나 1932년 토지개량사업 자료 등에서 찾기 어렵다.49) 그렇지만 『조선의 유사종교』(1935)와 1936년의 『경성일보』, 1929년의《중외일보》와《동아일보》, 1936년의《동아일보》 등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진업단의 경우, 『조선의 유사종교』에 따르면, 1925년에 조직된 ‘노동단체’로 빈민(貧民) 교도를 수리조합, 삼림벌채, 개간사업 등에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업단을 조직한 취지는 ‘안심안신(安心安身)을 위한 의식주의 안정, 즉 농업노동에 중점을 두어 교도의 생활안정을 주안으로 하고 이 노동생활로 안심을 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어 통령(通靈)의 영역에 이르는 것’50)이라고 한다. 그리고 1936년 7월 『경성일보』의 기사는 『조선의 유사종교』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 무극대도교가 1925년에 조직한 진업단이 노동단체로 ‘안심안신 차원에서 노동생활로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주문을 암송하고 경문을 읽어 안심 양성에 노력한 후 통령(通靈)공부를 해 신명의 영역에 도달해 천덕에 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51)

또한 1929년 2월《중외일보》와 1929년 3월《동아일보》에는 무극대도교가 1928년 겨울에 추진한 함경북도 삼림벌채사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후 격변 문제,52) 1936년 1월의《동아일보》에는 ‘이상향 건설과 안락한 생활과 직위’ 등이라는 충남 논산 안면도 간척사업의 취지와 명의(名義) 신청 문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53) 그 외에 1936년의《매일신보》 기사에는 무극도가 여러 금광을 출원(出願)해 금광을 경영했다는 내용도 있다.54)

이 자료들 가운데 『조선의 유사종교』와 『경성일보』의 내용은 유사한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진업단의 노동과 종교적 근거의 연관성에 대한 시사이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진업단에서 빈민 교도를 여러 사업에 알선한 이유는 노동생활로 안심을 구하고 생활 안정을 얻어[安身] 통령(通靈)의 영역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는 진업단의 초점이 ‘생활 안정을 통한 안심’이라는 교리 실천에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극도는 생활 안정과 빈민 구제를 위해 1928년경부터 진업단을 조직한다.55) 진업단은 조선총독부에 등록된 조합 형태는 아니었고, 1935년경까지 약 7년 동안 활동한다. 그리고 무극도는 진업단의 노동에 ‘안심, 또는 안심을 통한 통령’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 진업단과 그 활동에 대해 『한국민족종교운동사』(2003)에는 정산이 간척과 각종 이익사업 등으로 현실적 개혁운동을 전개해 민중에게 경제적 토대의 중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서술된 바 있다.56)

그렇지만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진업단과 그 활동을 조명할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고 ‘안심’의 교리적 실천과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지만, 진업단과 그 활동은 당시 일본의 국체변혁에 해당하는 ‘후천개벽’과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1930년 봄에 일본 경찰이 북만주 모란강(牧丹江, 흑룡강성) 근처에서 벌채사업에 종사한 진업단원 200여 명과 독립군의 합세를 경계해 진업단의 해체를 요청하고 무임 귀환용 철도화물차 10량을 대기시키고 벌채 허가를 취소했다는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연성을 명확히 하려면 벌채 인허 취소(伐採 許可 取消) 등과 관련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57)

2. 무극도의 지향과 항일독립운동 연계

후자의 경우, 무극도의 지향 논리인 후천개벽, 지상천국 건설, 천자등극운동 등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이다. 2019년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진 바 있지만,58) 무극도의 지향성을 담은 내용들과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밝히는 노력은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 필요하다.

첫째, 1925년[을축]에 설정된 무극도의 목적에서 ‘정신개벽-인간개조-세계개벽’과 연결된 ‘무자기(無自欺)-지상신선 실현-지상천국 건설’ 가운데 특히 지상천국 건설, 그리고 후천개벽 또는 후천선경 등이 항일독립운동과 어떤 논리적 연결 고리를 갖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59) 예를 들어, 만약 정산이 생각한 후천선경이 일제의 패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60)을 긍정한다면 후천개벽이나 후천선경은 일제강점기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며, 이 맥락을 고려하면 후천개벽이나 후천선경을 지향한 실천들은 항일독립운동과 연관될 개연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개연성을 확인하려면, 정산이 행한 여러 도수(度數, Degree number)61)들의 내용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과 연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천자등극운동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천자등극운동과 관련된 외부 자료는 1928년 1월과 3월의《동아일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928년 1월의《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선에는 보천교의 차천자(車天子), 무극교의 조천자(趙天子), 정도교의 신천자(申天子, 신태세)가 있다.62) 그리고 1928년 3월의《동아일보》에 따르면 1928년 2월 말에 정산과 교도 300여 명이 비밀리에 경남 밀양군 밀양면 활성리 산턱의 산정금시당(山亭今是堂) 앞에 모여 천지도수 관련 의례를 진행한다.63) 특히, 1933년 1월부터 1934년 3월까지 검거 사유 총 170건(보천교 98건, 동화교ㆍ수운교 등 72건)을 보면, 교주가 천자로 등극하고 교도들이 고관이 된다는 유언, 즉 천자등극설은 34건으로, 농촌진흥운동의 무용성을 주장한 유언 수치(34건)와 같다.6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제강점기에 제기된 천자등극설이나 후천개벽설이나 지상천국 실현 등에는 당시의 일본 국체를 부정하거나 황실 존엄을 모독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차원이 담겨 있어 항일독립운동의 논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신종교들이 천황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후천선경을 포함해 다른 세계를 지향했다면 이는 종교정체성에 근거한 사회 변혁을 지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V.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결 논리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내부 자료(제2장)와 이에 대한 외부 자료(제3장)를 보면 교차 검토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교차 검토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자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차 검토가 가능한 경우에도, 비록 교차 검토를 통해 다소 자료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항일독립운동과 연결하려면 ‘과연 해당 내용이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술될 수 있을까?’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1. 항일독립운동 범주, 환원주의적 접근,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 물음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려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① 항일독립운동 범주의 설정 근거와 기준이다. 어떤 활동이나 사건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술하는 근거와 기준은 서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무장 활동 경력이나, 보안법 또는 치안유지법 위반 등처럼 특정 수준 이상의 혐의나 처벌 경력 등을 항일독립운동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왜’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술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은 ‘독립과 항일’ 범주의 설정 근거와 기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다음으로, ② 종교를 항일독립운동에 종속시키거나 종교단체를 항일독립운동단체에 종속시키는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은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대등한 변수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종교에 대해 ‘종교를 가장한 독립운동단체’라거나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제하는 설명 방식을 말한다.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은, 비록 항일독립운동을 통한 교단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단의 종교적 차원을 무화(無化)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서 어느 한 쪽이 무화된다면 양자의 연결도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아래의 두 가지 지점들을 설명하지 않는 한,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첫 번째 지점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일제강점기에 종교 형태, 특히 ‘신종교 형태’를 활용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총독부가 종교를 ’공인종교, 유사종교, 비종교단체‘로 구분하면서, 신종교에는 ‘사교’라는 시선을 가지고 법제상 권력을 작동시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신종교가 일부 조선인에게조차 미신타파 담론 등의 영향으로 비판받는 대상이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무극도도 1927년 5월 정읍에서 개최된 전북기자단대회 제3년 정기대회, 1928년 5월에 예천(醴泉)청년동맹 제2회 정기대회 등에서 보천교와 함께 토의 대상이 된 바 있다.65) 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수시로 신종교의 활동을 보안, 집회, 치안유지, 의료법, 상해 등 여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6)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신종교의 존재와 활동이 ‘공인종교’에 비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해진다.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도대체 왜 ‘공인종교’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종교유사단체’로 취급되지 못하고, 헌병과 경찰이 ‘비합리적’ 집단으로 간주해 주시했던, 게다가 일부 조선인조차 비판했던 신종교 형태를 취했을까? 일제강점기에 신종교 형태가 일반 사회단체나 비밀단체 형태보다 항일독립운동에 유리했던 측면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지점은 ‘종교를 가장했다는’ 종교단체가 해방 이후에도 종래의 종교적 정체성 또는 성격을 유지ㆍ지향하는 이유이다. 대종교나 무극도가 순전히 종교를 가장했다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다면, 그 단체들은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해산하거나 ‘기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실적으로 기념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종교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특정 목표 설정이 가능했던 사회 환경이 해방 이후에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들이 독립 이후 종래의 종교적 정체성 또는 성격을 유지ㆍ지향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단체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종교 형태를 가장했지만 그 형태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상의 두 지점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종교인의 활동이나 신종교의 출현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술한다고 해도,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의 학술적 유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보다 항일독립운동을 신종교 출현 배경의 ‘일부로 설명’하거나 신종교가 종교적 토대 위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관점이 적절해 보인다.

다음으로, ③ 종교계의 항일독립운동의 활동에 대한 종교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종교적 세계관을 해당 활동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당 활동이 최종적으로 항일 또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목적을 지향했는가’라는 두 지점에 주목한다.

첫 번째 지점과 관련해서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인물의 종교적 신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세계관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고 종교인이 개입한 것만으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종교가 해당 사건의 주요 변수가 아니어도 그 사건과 종교를 연결할 충분한 의미가 있는지 등을 성찰할 수 있다. 물론 종교단체를 ‘종교인의 인적 연결망’으로 본다면 그 인적 연결망을 활용한 부분도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결 고리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점과 관련해서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체가 최종 목적인지 아니면 교리적 목적 실현에 수반된 실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활동의 최종 목적이 항일독립인지 종교적 세계의 구현인지를 묻는 일은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이 ‘부수적 연관성’인지 ‘목적적 연관성’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유효하다. 만약 그 활동의 최종 목적이 종교적 세계의 구현이라면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은 ‘부수적 연관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점은 종교계의 여러 실천들 가운데 어떤 내용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을 ‘기독교계 신사참배 거부 활동이 항일독립운동인가 종교적 활동인가?’라는 물음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이 활동이 국권 상실 이후에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것이라면 시공간상 항일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이 활동의 근거가 ‘우상숭배 금지라는 종교적 신념’이라면 종교와 항일운동의 연결 고리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이 활동의 최종 목적이 종교적 세계관의 구현이라면 양자의 연관성은 ‘부수적’이다. 즉, 신사참배 거부 활동의 최종 목적이 종교적 세계관의 구현이고 그 실천 과정에 항일의 성격이 있었다면 부수적 연관성을 지닌 기독교계 항일운동으로 서술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차후에 그 활동의 목적ㆍ과정ㆍ결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 앞서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에도 항일독립운동 범주의 설정 근거와 기준,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의 재고, 항일독립운동 관련 활동의 종교적 근거 제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항일독립운동 범주의 설정 근거와 기준은 종교학 분야를 다소 넘어설 수 있는 작업인 데 비해,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의 재고와 항일독립운동 관련 활동의 종교적 근거 제시 등은 종교 관련 연구에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항일독립운동 활동의 종교적 근거 제시와 관련해, 진업단 활동의 최종 목적이 종교적 세계의 구현인지 항일독립운동인지를 물을 수 있다. 진업단의 성격은 ‘노동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화 목적이 아닌 재화 획득을 위한 노동단체라는 시각과 종교적 목적을 위한 노동단체라는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경』에는 진업단을 조직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라는 표현이 있고, 『조선의 유사종교』나 1936년 7월《경성일보》에는 ‘노동생활로 안심(安心)을 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어[安身] 통령(通靈)의 영역에 도달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67) 모두 진업단을 종교적 차원의 노동단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할 때, 만약 진업단이 노동의 종교적 근거를 갖고 있고,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을 통해 종교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창립되었다면,68) 나아가 일제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진업단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진업단은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또한 진업단 활동의 최종 목적이 종교적 목적이었다면, 진업단과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연관성은 ‘부수적 연관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자료 발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무극도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족의 개별성 확립, 민족의 통합성 제고, 당대 과제의 인식’ 등으로 구성된 종교민족주의의 틀을 적용해 무극도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무극도 관련 자료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69)

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정산과 무극도 관련 자료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할 때 고려할 지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요 내용은 가족을 배경으로 한 정산의 항일의식과 3ㆍ1운동 참여 지시, 그리고 무극도의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제II장). 자료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산과 신자들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교단 내부와 외부 자료를 발굴하는 일, 아울러 천자등극운동과 후천개벽 등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을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제III장). 전자는 무극도 내부와 외부 자료의 교차 검토를 가능하게 해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후자는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어,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할 때 단순한 종교단체와 항일독립운동단체를 등치시키는 경향을 성찰한 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활동ㆍ사건을 조명할 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범주 설정 기준이 필요하고,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에 특히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종교 형태’를 취한 이유와 ‘종교를 가장했다는’ 종교단체들이 해방 이후에도 종래의 종교적 정체성이나 성격을 유지ㆍ지향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을 ‘부수적 연관성’과 ‘목적적 연관성’으로 구분해 ‘해당 활동의 근거가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종교적 세계관에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활동의 최종 목적이 항일독립에 있는지 종교적 세계관의 구현에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양자의 연관성이 좀 더 정교하게 규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제IV장).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연관해 과거사 청산 문제가 지속되는 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교가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를 연결하는 학술적 활동도 지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던 1982년 10월에 대순진리회의 포덕소 대표들이 결의해 약 1달 만에 국내 종교단체 중 최고 모금액을 세운 이유에 대해 도주가 일제의 탄압을 받고 종단이 해체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억70)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단의 내적 관심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서술했듯이,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항일독립운동의 주체 호명 현상 등을 고려한다면, 종교계나 학계는 유관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발굴해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종교의 항일독립운동만을 강조하기보다 항일독립운동의 근거를 종교적 세계관에서 찾아내려는 일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신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를 연결하는 자료 발굴과 학술 연구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ootnotes

1)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 반민족규명법)>(시행 2004.9.23. 법률 제7203호, 2004.3.22., 제정 / 전부개정ㆍ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1호 / 일부개정ㆍ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제정ㆍ시행 2005. 12. 29. 법률 제7769호 / 일부개정ㆍ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반민족규명법>의 명칭은 2005년 1월부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2)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93 (2010), pp.32-60. 과거사 범위는 ‘친일청산 또는 식민지 잔재 청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등 세 가지이다.

3) 「日帝 戰犯 裁判을 多數 民衆이 要望」,《동아일보》, 1946. 4. 13; 「韓日 漁業 問題」, 《동아일보》, 1952. 5. 6; 「文化敎育 (1)」,《매일경제》, 1972. 10. 30; 「50돌맞은 6.10萬歲運動」,《동아일보》, 1976. 6. 9.

4) 임종국, 『친일문학론』 (서울: 평화출판사, 1966); 이만렬, 「민족주의 사학에 있어서의 한국사인식」, 『숙대사론』 10 (1979), p.43; 윤영천, 「일제 강점기 한국유이민(韓國流移民)의 시(詩)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6).

5) 대체로 무단통치에는 헌병사령관과 각 도의 헌병대장이 중앙의 경무총감과 도의 경무부장이 되어 헌병이 일반 치안까지 담당했다는 의미(군사통치), 문화통치에는 3ㆍ1운동에서 감지된 군사통치의 한계를 넘어 ‘문화의 제한된 인정’ 또는 문화를 통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의미, ‘민족말살통치’에는 황국신민화와 전시체제 강화를 통해 조선인의 전쟁 협력과 민족의식의 말살을 추진했다는 의미가 있다.

6)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 공인교 제도와 영성운동, 그리고 신종교의 대응」, 『신종교연구』 28 (2013), pp.120-121.

7) 노길명ㆍ김홍철ㆍ윤이흠ㆍ황선명, 『한국민족종교운동사』 (서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3), pp.200-204. 한편, 윤이흠,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서울: 고려한림원, 1997)에는 천도교ㆍ보천교ㆍ대종교 사례만 있다.

8) 안후상의 「태인 무극대도의 민족운동 연구」, 김방룡ㆍ김재영ㆍ김탁ㆍ안후상ㆍ서혁기,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 문화적 회고 및 전망』 (정읍: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9), pp.179-227. 안후상의 경우는 무극도의 교리나 예언 등이 식민통치에 위협이었다는 입장 아래, 판결문ㆍ공문서ㆍ보고서ㆍ신문기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9) 고남식, 「증산의 도가적 경향과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 『대순사상논총』 17 (2004), pp.1-33; 진정애, 「보천교와 무극도의 신앙대상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25 (2011), pp.167-197;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대순사상논총』 30 (2018), pp.235-270; 김방룡,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의 종교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7 (2018), pp.257-290;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9. 진정애의 경우는 보천교와 무극도의 신앙대상 호칭이 다르지만 절대자(상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강한 것과 우주 질서 속에 자유자재로 그 권능을 행사하는 최고신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진정애, 같은 글, pp.167-197.).

10) 김방룡, 같은 글, p.265. 이는 대종교가 ‘종교를 가장(假裝)한 독립운동단체’라는 시각과 유사하다.

11) 『전경』 교운 2장 1절. 정산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구 漆原縣 西面 會文里) 출생으로, 본관은 함안, 휘(諱)는 철제(哲濟), 자는 정보(定普), 호는 정산(鼎山)이다. 『전경』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http://daesoon.org/about/bible.php)참조.

12) 최봉룡, 「조정산 도주 일가의 만주행록에 관한 재고찰」, 『대순사상논총』 26 (2016), pp.242-248. 이에 따르면, 수둔구는 수통구(水洞溝나 水通溝), 노고산은 유하현 고산자진의 대고산(大孤山)이다.

13) 『전경』에 따르면, 1909년[기유, 15세] 4월 28일에 만주로 떠나고(교운 2장 4절), 만주에서 정화수를 받들고 주문을 송독하던 중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계시를 받아(교운 2장 8절), 1917년[정사] 4월 친계 가족과 만주를 떠나 뱃길로 태인으로 향하다가 폭풍을 만나 서산 태안에 닿은 후 안면도에 정착한다(교운 2장 9절). 이어, 1918년[戊午] 가을 구릿골 약방을 방문하고(교운 2장 10절) 그해 10월에 김제 원평 황새마을로 가족들과 이사한다(교운 2장 11절).

14) 「無極敎で現金を失ひ」,《朝鮮新聞》, 1924. 12. 2; 「宗敎の名で美人を弄ぶ, 無極大道敎, 遂に醜狀曝露」,《朝鮮新聞》, 1926. 9. 21; 「無極道主が皇位につき, 寄附金の多寡に依り高位高官に任命すると途徹もなぃ世迷言を並べて無智な信者から金を捲き上げる」,《朝鮮新聞》, 1926. 7. 20.

15)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 (朝鮮: 朝鮮總督府, 1935), pp.332-333;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 pp.383-388. 『진경』은 1980년대 출판 시에 등장해 사실관계에서 대순진리회 측과 다를 수 있다(이하 『진경』의 인용도 동일함).;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후 『민백』) 태극도 항목; 김방룡, 앞의 글, pp.261-263.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는 정산이 1921년에 천인교(天人敎) 혹은 무극도(無極敎)를 창설하고 1925년에 ‘무극대도교’로 개칭했다고 한다. 『민백』에서는 1921년에 ‘무극대도’가 창립되었다고, 김방룡(2018)은 ‘무극대도(무극도)’라는 교명과 교주임을 명확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창교일이 1921년 4월 28일이라고 본다.

16) 교운 2장 32절; 『대순진리회요람』 4.연혁, p.12. 『전경』에 따르면, 1923년[계해]의 준비를 마치고(교운 2장 25절-28절), 1924년[갑자] 4월에 태인에 도장을 마련하고(교운 2장 29절), 1925년[을축]에 도장이 이룩될 때 무극도를 창도하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고, 종지와 신조와 목적을 정한다(교운 2장 32절). 『대순진리회요람』에서도 1925년 4월에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건설하고 무극도를 창도(創道)했다고 한다.

17) 「惑世誣民하는 無極敎徒가 또 橫行, 당국은 그자들을 엄탐즁」,《매일신보》, 1925. 3. 27; 「似而非宗敎團體, 무당 판수와 갓흔 종교를 박멸하라」,《매일신보》, 1925. 4. 7. 이 기사들은 ‘무극교(無極敎)’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8) 朝鮮總督府, 『朝鮮の宗敎及信仰』 (朝鮮: 朝鮮總督府, 1935), p.87. 당시 보천교의 교세는 교도수(敎徒數) 16,474명, 교회소수(敎會所數) 107개소, 신교지역수(信敎地區數)는 153개이고, ‘무극대도교’의 교세는 교도수(敎徒數)는 2,190명, 교회소수(敎會所數)는 4개소, 신교지구수(信敎地區數)는 24개이다.

19) 「無極敎主 ‘趙天子’ 傷害罪로 鐵窓行, 畜妾 七名하엿다가 妾치고 犯罪, 奇怪한 內容더 曝露」, 《동아일보》, 1936. 1. 11; 「敎徒의 血汗 흘린 七十萬町步 獨占, ‘侍從’의 名義로 美女 뽑아 監禁, 奇怪! 無極敎 正體」,《동아일보》, 1936. 1. 18.

20) 「全北警官隊가 出動, 普天敎에 大鐵棒, 支敎 無極, 甑山, 東華敎徒 五萬, 家宅搜査, 書類도 押收」,《동아일보》, 1936. 6. 11. 오모토교(大本敎)는 신토(神道)계로 1890년대에 데구치 나오(出口なお, 여성)에게 간방 금신(艮の金神)이 내리고,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가 합류해 시작된다. 오모토교는 ‘만민평등과 세계평화’를 내세우지만, 1921년에 오니사부로가 불경죄와 신문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22년에 풀려나고(제1차 大本事件), 1935년에 관계자들이 체포되면서 해산을 경험한다(제2차 大本事件). 이어, 오니사부로는 1945년 이후에 활동을 재개한다.

21) 「無極道에도 鐵鎚 - 布敎, 誠金, 集會禁止와 道主의 斷髮을 嚴命」,《매일신보》, 1936. 6. 18; 「凋落一路의 普天敎, 彈壓緩和를 哀願! - 前幹部 無能타고 代表 改選 眞情, 當局은 旣定 方針 一貫」,《매일신보》, 1936. 6. 18.

22) 「신흥종교명단」,《경향신문》, 1969. 3. 26; 「宗教財团 (完). 其他宗教」,《매일경제》, 1969. 10. 25. 태극도 개칭 시점에 대해 여러 자료에 1948년(『한국민족문화대백과』 태극도 항목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당 박한경 훈시」(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에 따르면, 1950년이다(박인규, 같은 글, p.185).

23) 행록 4장 54절(왜복); 교운 2장 49절(왜정); 교운 3장 17절(왜군, 왜병); 예시 74절(임진왜란과 三恨堂).

24) 공사 1장 7절(조선명부-전명숙, 청국명부-김일부, 일본명부-최수운); 공사 1장 12절(일본과 친함이 옳다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신명공사를 함); 공사 2장 4절(조선을 서양과 청국에 넘기기보다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을 풀기 위해 일본에게 맡기되 천하가 일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인(仁)은 못주며, 일본은 일만 할 뿐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감); 예시 23절(1903년[계묘] 여름에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칠 것이라고 언급); 예시 26절(일본). 그 외에 ‘공사 3장 19절; 교운 1장 12절; 교법 2장 29절; 교법 3장 39절; 권지 2장 5절’ 등에도 일본 관련 내용이 있다.

25) 공사 3장 31절.

26) 예시 57절.

27) 교운 2장 5절(1912년[壬子] 부친이 보황당원(保皇黨員) 혐의로 북경에 압송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남).

28) ‘종교단체해산령’에 대해 학계에서 종종 오인되는 경우가 보인다. 종교단체해산령은 단일한 법규가 아니라 당시 경찰서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9) 교운 2장 35절(안면도와 원산도 간석지); 『진경』, 「태극진경」 3장 113절(도시도수, 소송계획 중지); 교운 2장 43절(인덕도수와 잠복도수. 도장은 총독부에 기증, 도주는 고향 회문리로 돌아감); 교운 2장 44절(종도들의 도움); 교운 2장 46절(해방).

30) 『대순진리회요람』 4. 연혁, p.11.

31) 『포덕교화기본원리 1』 (1975), 연혁개요, p.6.

32)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성적도해요람』, p.19(창도 부분).

33) 교운 2장 2절.

34) 『진경』, 「태극진경」 1장 4-6절; 1장 23-27절; 1장 32절; 1장 55절; 2장 55-56절. 안면도 도인들은 정산의 전령을 받고 적극 참여해 지방에서 집단행사를 주관하거나 중앙과 연락을 취했으나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자금 관련 인물들이 활동한 시공간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처럼(최봉룡, 앞의 글, pp.224-225.),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35) 김방룡, 앞의 글, pp.258-264. 이에 따르면, 정산이 무극대도의 주요 교리인 종지와 신조 목적 등을 제시했고, 증산의 신격(상제로서의 위격)을 확정했고, 증산의 천지공사가 인간과 사회의 구체적 내용을 지배한다고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정산의 초점이 다른 증산교계 지도자들과 차별이 되는 부분은 처음에 증산의 도통을 자신이 전수했다는 점,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진주(眞主)로서 증산이 상제 권능으로 행했던 천지공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을 부각시킨 점 등이다(같은 글, p.259, p.266, pp.279-278, p.284.).

36) 노길명ㆍ김홍철ㆍ윤이흠ㆍ황선명, 앞의 글, pp.200-204.

37)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도서출판 한누리, 1988), p.365.

38) 교운 2장 35절.

39) 자료들은 정산이 1909년[15세]에 만주로 이주해 1917년[23세]에 환국하기까지의 행적, 1919년 3ㆍ1운동 지시, 교단 창립 후 항일독립운동, 교단 해체 후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40)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조철제, 조용서 검색.).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1926년 7월 16일자 판결문; 안동지청의 1927년 4월 13일자 판결문.

41) 「惑世誣民하는 無極大道團 ‘지금은 공산주의를 실시하고 래년이면 고관영작을 엇는다.’ 大道團 幹部 三名 被捉」,《동아일보》, 1925. 7. 6. 혐의는 1923년 2월경부터 2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무극단 교주 조철제가 1926년에 충청도 계룡산에서 등극한다는 말로 비밀리에 만삼백여 명을 모집해 입회금과 기부금을 받고, 재산을 공산해 쓰다가 1926년에 등극만 하면 소원성취가 된다는 감언이설을 했다는 내용이다.

42) 「無極道 本部를 檢事隊가 大搜索. 안동지텽 검사와 경관 십수명이 태인읍 내 무극도본부를 대수색. 所謂 道主는 內廁에서 避身」,《동아일보》, 1926. 9. 21.

43)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openViewer.do)의 <조용모 등 3인 판결문>(대정15년 예제19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조용모 검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의 1927년 6월 21일자 판결문. ‘帝国地方行政学会 編, 『現行朝鮮法規輯覧. 第4巻』 (東京: 帝国地方行政学会, 1934), p.784.’에 따르면, 면소(免訴)는 피고사건의 내용과 무관하게 소송절차상 미비점을 이유로 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 근거는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예심판사의 결정으로 면소(免訴)의 언도(言渡)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이다.

44)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무극도 검색.).

46) 「兩派의 軋轢 激甚, 無極敎 幹部等 檢擧, ◇ 다수한 교도도 갈 바를 몰라 白日下에 正體 暴露?【밀양】」,《동아일보》, 1931. 5. 17; 「양파의 특색이 격렬. 무극교 간부 등 검거로 교도가 갈 바를 몰라」,《신한민보》, 1931. 6. 18; 「無極道 敎主, 二名 또 拘引, 교주는 잠적?(密陽)」,《동아일보》, 1931. 6. 11.

47) <國防保安法>(法律 第49号, 昭和 16. 5. 10.) (『官報』, 東京: 大蔵省印刷局, 1941); 「保安法頒」,《황성신문》, 1907. 7. 31; 「백성을 속박, 법률 제2호 보안법」,《공립신보》, 1907. 8. 30. <보안법>(10개조)은 ‘안녕질서(安寧秩序)의 유지(保持)’를 위해 경찰에게 결사(結社)ㆍ집회의 금지ㆍ해산권(1조, 2조),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권(3조), 거리에서 방(榜) 붙이기나 문자 낭독이나 연설 금지권(4조), 내부대신에게 정치 관련 소동과 불평에 대한 방출과 1년 내 방문 금지권(5조)을 주고, 이상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40 이상의 태형 또는 10달 이내 감금(제6조), 정치 관련 불평이나 선동이나 방해 등에 대해 50 이상의 태형 또는 10달 이내 감금이나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제7조) 등이다.

48) <治安維持ノ爲ニスル罪則ニ關スル件>(勅令 第403號, 大正 12. 9. 7.) (『朝鮮總督府官報』, 朝鮮: 朝鮮總督府, 1923); <治安維持法>(法律第46號), 大正 14. 4. 21.) (『朝鮮總督府官報』, 朝鮮: 朝鮮總督府, 1925). <治安維持ノ爲ニスル罪則ニ關スル件>은 제국헌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으로, 출판ㆍ통신, 폭행ㆍ소요,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위해(危害)를 미칠 범죄를 선동해 안녕질서를 문란할 목적으로 치안을 해(害)할 사항을 유포하거나 인심을 혹란(惑亂)할 목적으로 유언부설(流言浮說)을 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칙령 제403호를 폐지하고 제정한 <治安維持法>(7개조)은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 또는 그에 가입한 자와 미수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조), 그 실행에 관해 협의한 자(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조), 그 실행을 선동한 자(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조), 그 목적으로 소요, 폭행,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범죄를 선동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4조), 그 목적과 그 실행(제3조)을 목적으로 금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供與) 또는 申込 또는 약속한 자나 그것을 받은 자(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조),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5조의 죄를 범한 자의 자수 시 감형 또는 면제(6조)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7조)는 내용은 ‘초법적’ 발상이다.

49) 朝鮮総督府土地改良部 編, 『朝鮮の水利組合』 (朝鮮: 朝鮮総督府土地改良部, 1929), pp.2-12; 朝鮮総督府 編, 『土地改良事業の概況』 (朝鮮: 朝鮮総督府, 1932), pp.18-51.

50)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 (朝鮮: 朝鮮総督府, 1935), p.332;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敎』, 최길성ㆍ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271. 이 자료에 따르면, 1934년 8월말 무극대도교 교세는 포교소 4개, 지구 24개, 교도 2,190명(남 1,432명, 여 758명)이다.

51) 池田林儀, 「全北ところころ(一). 無極大道敎の廢虛類似宗敎の殘骸を觀る」, 《京城日報》, 1936. 7. 16.

52) 「無極大道敎에 속은 三百 人夫의 困境, 함북디방에서 방황 중」,《중외일보》, 1929. 2. 25; 「無極敎徒 困境, 심산궁곡에서」,《동아일보》, 1929. 3. 5.

53) 「敎徒의 血汗 흘린 七十萬町步 獨占, ‘侍從’의 名義로 美女 뽑아 監禁, 奇怪! 無極敎 正體」,《동아일보》, 1936. 1. 18.

54) 「所謂無極道妖怪相, 虛靈妖魔의 黃金狂 沒落直面한 發惡 금문을 열어야 된다는 헷소리(九)」,《매일신보》, 1936. 2. 11.

55) 진업단의 조직 시점과 관련해, 1930년대 중반의 『조선의 유사종교』나 『경성일보』 등에 1925년설이 있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아직까지 1928년 이전의 발간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

56) 노길명ㆍ김홍철ㆍ윤이흠ㆍ황선명, 앞의 글, pp.200-204.

57) 안면도ㆍ원산도 간척 부분: <개간간척지이주장려보조규칙(開墾干拓地移住奬勵補助規則)> 관련 자료.

58) 안후상, 앞의 글, 2019, pp.179-227. 안후상의 경우는 특히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운동’에 ‘예언과 후천선경 건설론, 그리고 병인년(1926) 천자등극설’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일제의 태도와 함께 언론이 근대 문명론에 경도되어 무극도의 반일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성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59) 교운 2장 11절(‘개벽 후 後天 五만 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교운 2장 32절(종지ㆍ신조ㆍ목적).

60) 김방룡, 앞의 글, pp.257–290.

61) 김탁은 증산(강일순, 1871~1909)이 종래의 도수(度數, Degree number) 개념을 종교적으로 재해석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the principle of ruling the world)’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이어 정산이 그 개념을 확대해 ‘이상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종교적 행위(all the religious activities performed to achieve an ideal world)’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본다(김탁, 앞의 글, p.235, p.237, pp.266-267.).

62) 「車, 趙天子 後 新出한 申天子, 등극(?) 준비하는 교주의 근황, 覺世 ᄯᅦ버린 正道敎」,《동아일보》, 1928. 1. 11. 이 자료에는 무극도를 무극교(無極敎)로 표기하고 있다.

63) 「爆藥과 電燈 使用, 雷電이라고 敎徒 欺瞞, 밀양산 중의 긔괴한 제례」,《동아일보》, 1928. 3. 5; 「敎徒等 憤慨, 敎主를 追跡, 비밀히 딸하갓든 구경군들이 정테를 폭로하고 만단효유에 多數敎徒 悔悟」,《동아일보》, 1928. 3. 5.

64) 「取締網에 걸린 宗敎類似團, 昨年 中에 百七十件」,《동아일보》, 1934. 6. 29. 그 외 교를 믿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거나 병이 들었어도 약을 쓰지 않고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7건이다.

65) 「全北 記者團大會」,《동아일보》, 1927. 5. 10; 「醴泉靑盟大會」,《동아일보》, 1928. 5. 26.

66) 고병철,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종교 법규」, 『정신문화연구』 40-2 (2017), pp.18-19.

67) 교운 2장 35절; 村山智順, 앞의 책, 1991, pp.271-272; 池田林儀, 「全北ところころ(一). 無極大道敎の廢虛類似宗敎の殘骸を觀る」,《京城日報》, 1936. 7. 16.

68) 김방룡, 앞의 글, pp.257–290.

69)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1992), pp.129-137.

70) 「獨立기념관 91년에 設立」,《매일경제》, 1981. 9. 29. 11면; 「獨立기념관 誠金으로 關心 끈 ‘大巡眞理會’」,《동아일보》, 1982. 11. 4(당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 李學寧 인터뷰 기사).

【참고문헌】

1.

『대순성적도해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미상.

2.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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