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치

김진영 1 , *
Jin-young Kim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E-mail: staci21@naver.com

© Copyright 2020,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17, 2020; Revised: Jul 05, 2020; Accepted: Aug 01, 2020

Published Online: Aug 31, 2020

국문요약

과거에 성지는 주로 고고학적 규범에 근거하여 호명되면서 종종 단일의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나 최근의 추세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역사적, 맥락적 해석과 연동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성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권력과 권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내재한 다층적인 종교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공간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다층적인 의미는 세계유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재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는 성지의 역사적 가치만큼이나 순례와 같은 영적 추구 행위가 동등하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향하는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도장의 세계유산등재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기존 종교유산의 사례로 그리스 아토스수도원공동체와 네팔 룸비니를 소개하고 종교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며, 최종적으로는 도장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Abstract

In the past, holy sites were mainly designated on a basis of archaeological norms and endowed with a specific fixed identity according to historical, religious, and contextual interpretations. However, approaches to these sites are more flexible in recent times. These locations transcend the boundaries of space and time to enable the experience of diverse transformation and reveal multiple religious identities which are embedded in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power and authority. In this regard, the dynamic meanings of the religious symbology of Daesoon Jinrihoe’s temple complexes, imagery, and the spatial structures enable us to grant them a new identity by re-establishing these structures as World Heritage sites. Temple complexes (dojang) correspond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identified by UNESCO in that the spiritual activities conducted at these holy sites draw the same attention as would be drawn by historical val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Daesoon Jinrihoe’s temple complexes to be designate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o carry out this study, existing religious heritage sites such as Mount Athos Monasteries in Greece and Lumbini in Nepal are examined as case studies, and the operational plan, conservation, protection of relics, and interaction with its neighboring community and tourists are likewise closely examined in this study.

Keywords: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순진리회 도장; 유형문화유산; 아토스수도원공동체; 룸비니
Keywords: Daesoon Jinrihoe; Temple Complexes (Dojang); World Heritage Sites; 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Athos Monasteries; Lumbini

I. 머리말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역량의 표징으로서 종교전통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대중적 공개는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이다.1) 특히, 20세기 중반이후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나 국가 간 또는 지역 차원의 각종 조약 및 인증제도의 도입은 공개 원리에 기초하여 관념 속에 머물던 ‘문화’라는 인간의 총체적 생활양식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콘텐츠임을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기여하였다. 1972년 유네스코 주도의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의 국제적 체결을 계기로 ‘세계유산등재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속에 명시된 유산 발굴, 보호, 보전 등의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세계 곳곳의 1,090여 개소 문화유산이 공인되었으며, 훼손 위기의 유산 보호를 위해 53곳의 세계위험유산이 지정되었다.2) 더욱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인증제도는 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고유의 의미를 뛰어넘어 각국의 외교력과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지면서 유산기업(heritage enterprise), 유산산업(heritage industry),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유산화(heritagorization)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증제도가 유산 관련 분야의 양적 성장을 추동하는 대표적인 기능 외에도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민이 공유하는 기억의 ‘장소성(sense of place)’을 보존하는 플랫폼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의 부정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문화유산을 관광수입과 문화경쟁력 향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개입으로 유산의 지나친 상업화와 세속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3) 게다가, 2000년 이전까지 이미 세계적 명성을 획득한 서양(특히 유럽)과 기독교 관련 대형 유산이 주로 인증의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 인증제도가 지나칠 정도의 서구 중심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적 양상을 인식하고 유네스코는 1994년에 글로벌전략(Global Strategy)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인증제도의 보완을 시도하였다.4) 그 결과, 상업화 또는 세속화 우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정 수준 마련되었으며, 기저층의 유산이나 저개발국가의 비기독교 유산을 비롯하여 근대유산까지도 인증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비서양ㆍ비기독교 국가들의 도전이 활발한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18년까지 12개의 세계문화유산과 1개의 자연유산이 공인되었고, 지금도 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유산등재 경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성당, 교회, 사찰 등의 종교기관,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예술자원, 창고, 다리, 부두와 같은 산업시설 등이 유산의 범주로 편입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중에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근ㆍ현대유산들 또한 미래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기독교, 비서양 종교로서 약 반세기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의 대순진리회 도장 또한 미래적 가치의 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인증 또는 공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대순진리회 도장이 특히 한국 고유의 전통종교라는 특수성과 단청, 포, 기와지붕 등 전통과 현대의 건축술 등에 있어서 독창성과 보편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종교시설로서 그리스의 아토스수도원공동체(정교회)와 네팔의 룸비니사찰(불교)의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많은 종교사이트가 신성성과 관광이라는 세속성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가 있기보다는 하이브리드 공간(hybrid space)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아토스와 룸비니는 세계유산으로서 공공성과 종교적 특수성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II. 세계유산 인증제도

1. 세계유산의 개념과 유형

태초부터 삶의 근간으로서 의, 식, 주를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만물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한 언어와 기술, 그리고 고차원적인 영적 영역으로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인류가 축적해온 총체적 지식의 집합체이다.5)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이 비록 포괄적 특성에 기초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은 다양해진다. 물론 인류라는 공통의 요소가 문화 간 간극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다양한 하위 개념이 개입하게 되면 문화 간 차이는 보다 극명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수많은 층위의 문화를 발굴ㆍ보전ㆍ전승하는 방식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담론이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이후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유산도 같은 콘텍스트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문화적 담론을 생성하는 첨예한 기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지구촌 인류가 영위하고 보존해야 하는 공통의 자산으로 소재지와 상관없이 인류 모두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데에는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공통분모를 기축으로 휴이슨(Robert Hewison),6) 로웬썰(David Lowenthal),7) 브렛(David Brett),8) 에드슨(Gary Edson),9) 파파야니스와 하워드(Papayannis and Howard)10) 등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아마드(Yahaya Ahmad)와 로웬썰은 각각 유형과 무형, 문화와 자연으로 분류하여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으며,11) 홀(Stuart Hall) 또한 전통(authentic)과 인위(inauthentic)라는 용어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중층의 방향성을 가진 복잡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특성으로 유산의 함축적 의미를 설명하였다.12)

학자들의 유산에 대한 개념과 유형 분류가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산의 유ㆍ무형 또는 인위ㆍ비인위의 개념에 기초해 최근의 학문적 동향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세 가지로 유형화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화유산은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무형의 전통적 대상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연유산은 비인위적 측면, 즉 자연의 시각에서 생물자원이나 그것의 과학적 가치 및 보존에 중심적 의미를 부여한 결과이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이 혼재되어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있을 때 복합유산으로 불리고 있다. 유네스코와 연계된 세계유산이라는 용어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수용하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부동산’ 유산을 전제로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13) 다시 말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라도 그 안에 소재한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전시물, 예술품, 식물, 동물 등의 동산 문화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세계유산 인증 절차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를 넘어서는 인류 공통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 상당히 모호해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속에서 재개념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덧붙여 국가별ㆍ영역별 문화다양성을 고려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에는 장소성, 역사성, 신성성 등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 가치마저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버만(Neil Siberman)의 복합성 개념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14) 다시 말해, 세계유산을 심미안적 기호로 파악하려 했던 관행은 폐기되어야 할 뿐더러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은 경계되어야 하며 하나의 특정 기준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열린 2003년 세계유산위원회 제6차 특별회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했던 방식을 통합하고 유산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세계유산 선정기준을 다음 <표 1>과 같이 새롭게 규정하였다.

표 1. 세계유산 등재 기준15)
항목 내용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V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VII 최상의 자연현상, 독보적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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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법적ㆍ제도적 관리 정책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제일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인증 목표연도 최소 1년 전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9월 접수된 예비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기구에 현지 실사를 요청하면 당해년도 하반기에 관련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해 유산의 보존 현황과 유산의 가치를 조사한다. 이후 자문기구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보류, 반려, 불가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지조사와 서류검토, 심의 등 최소 7단계 이상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167개국 총 1,092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 가운데 문화유산 성격의 세계유산이 845개소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유산등재가 정치적 이해와는 무관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 및 보유 여부가 자국의 정치적ㆍ문화적 위상과 외교력, 심지어 국가 간 문화 헤게모니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등재 편차가 심각한 양상을 띠는데, 예들 들어 서구유럽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10개국이 20개소 이상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38개국은 아예 한 곳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구비례 또는 국토면적에 의한 등재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16) 이는 결과적으로 유산등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 축에서는 유산등재의 다양성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다소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비주류 국가의 종교시설 또한 세계유산의 시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비주류 국가의 종교시설 등재에 미온적이던 유네스코가 최근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가톨릭 성당 중심의 등재 관행이 캄보디아, 미얀마, 터어키 등의 불교사원 및 이슬람모스크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종교 유산의 등재는 대중적 공개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종교의 신성성 훼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 그중에서도 특히 성소의 등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속 종교기관 내부에서 울려 나오기도 한다. 성소는 어떤 이유로든 ‘세속화’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가톨릭 성당, 불교사원, 이슬람모스크,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회 수도처 등이 성소의 공개를 의미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등재가 시도되고 있다. 그것은 신도와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이 비록 종교적 지향점이 다를지라도 건축물이나 경건한 의례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움, 장소의 신성성과 웅장함을 매개로 한 공명을 통해 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세속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17) 즉, 공개가 신성성의 발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일부 종교단체는 나름의 종교전통을 유지하며 상업화와 세속화의 파고를 넘고 있는데, 예들 들어 그리스 북부의 자치구인 아토스산의 수도원(Athos Monasteries)이 공동체의 규율을 엄중하게 따른다는 전제하에 하루 입장객을 1백여 명으로 제한하는 것18)과 같이 종교적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 속에서 민족종단을 자부하는 대순진리회 또한 성소로서 도장의 신성성을 지켜감과 동시에 ‘해원상생’을 비물질적 교리가 아닌 실천윤리가 행해지는 대도의 발신지임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인증제도를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리의 재해석과 종단 구성원의 합의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소의 공개 여부와 신성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부되는지, 그것이 종교적 정체성에 미치는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개 여부를 떠나 도장이 (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세계유산등재의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등재가 반드시 신성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측면만을 노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III. 해외 종교문화유산 등재 사례

지난 수십 년간 종교를 모티브로 하는 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19) 포스트모던시대의 순례와 관광을 자로 잰 듯이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학계는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관광을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교공동체와 외부 관광객 또는 순례자 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은 종교공동체가 시대의 요구와 동떨어진 전통방식이나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박물관 콜렉션을 고수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한다.20) 특히 과거보다 훨씬 민감해진 성평등이나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비판을 야기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불교성지인 기이 산지의 순례길 성소는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그리스의 아토스수도원공동체가 이른바 ‘불가침(avaton)’을 통해 여성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21)22)

이와 같은 종교적 경직성으로 인해, 유럽의회가 성차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많은 시민과 NGO가 아토스수도원 측에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여성출입금지는 차별이 아니라 11세기부터 내려오는 수도의 방식임을 내세워 굳건히 봉쇄수도원의 길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유산들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와 성평등이나 인권수호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3) 이번 장에서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 속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와 불변의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타협하며 더불어 종교적 신성성과 문화의 보편성의 간극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관한다.

1. 그리스 아토스수도원공동체
1) 개요

그리스 북부 아토스산(Mount Athos)에 위치하고 있는 은둔의 성지 아토스수도원공동체(이하 아토스수도원으로 표기)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비잔틴시대부터 그리스 동방정교의 영산으로 여겨져 온 아토스산은 에게해에 접해 있는 반도로서 지금까지 자치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의 수도사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도하는 20개의 봉쇄수도원이 모여 있다. 면적은 총 330㎢로 서울시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로 약 75%를 차지하는 숲과 희귀 동식물, 그리고 수많은 협곡과 바위로 이루어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그리스본토에서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직 뱃길로만 가능할 만큼 천혜의 요새와 다름없어 엄격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24) 아토스수도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살아있는 종교전통, 예술적ㆍ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한 결과인데, <표 1>의 I, II, IV, V, VI, VII 등재항목을 충족하였다.

아토스산의 문화적 시작점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인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수도사들은 아토스산에 모여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종종 해적의 습격을 받았고, 이에 883년 비잔틴제국의 바실레우스 황제(Basil II)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령을 내렸다. 이후 황제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건설을 지원하였고 963년 대라브라(Great Lavra) 수도원을 시작으로 1536년 건립된 스타브로니키타(Stavronikita) 수도원까지 20개의 수도원이 설립됨으로써 동방정교의 영적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아토스수도원 주요 연대표25)
시기 주요 사항
675년 콘스탄티누스 IV에 의한 아토스재산의 항구적인 수도원 종속
10-11세기 수도원 12곳 건립
14세기 수도원 7곳 건립
16세기 수도원 1곳 건립
1046년 비잔틴제국 콘스탄티누스 9세(Constantine IX)의 여성 및 동물의 암컷 입산 금지령 선포
1878년 베를린조약의 아토스수도원 승인으로 국제적 공인 득함
1963년 그리스정부의 아토스수도원 자치주 승인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 이전명칭) 회원국 특별지위 승인
1975년 그리스 헌법 섹션 E 3장, ‘아토스산 체제(Regime of Mount Athos)’ 105항에서 자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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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수도원은 상업화와 관광의 소비화를 거부하며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원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10세기부터 보존되어온 건축구조물, 예술품, 종교의례, 수도사와의 교감 및 공동체생활과 같은 유무형의 유산은 “허위나 가식이 없는(without feigning or hypocrisy) 완전하고 지극한 성(誠)”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26) 이것은 아토스수도원 존재 자체가 발산하는 “진정성의 영향”27)이며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행태의 상호작용(커뮤니타스)이 일어나는 경계(역치성)”28)로 방문객을 이동시킨다. 그곳에서 종교성은 물리적 표상으로 치환되어 비종교인일지라도 인류애적 동질감을 느끼게 만든다. 아마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봉쇄 또는 단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토스수도원을 세계종교유산의 상징으로 각인하는 이유일 것이다.

2) 불가침(the Avaton) : 구분(segregation)과 차별 (discrimination)사이

영어의 순례(pilgrimage)에는 ‘여행(journey)’이나 ‘걷는 행위(walking)’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그리스어로 순례를 뜻하는 proskynima는 ‘bow down(절하다),’ ‘worship(예배하다),’ 또는 ‘devotion(헌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29) 따라서 신에 대한 복종과 욕망의 절제를 우선하는 정태적 수도방식이 이미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의 종교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토스수도원이 추구하는 불가침원칙은 이와 같은 그리스 종교전통에서 존립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수도원공동체의 불가침원칙은 단순히 구속력 없는 ‘금기’의 나열이 아니라 행정적,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전술한 바처럼 그리스의 법령은 아토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불가침원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여성에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30) 하지만 EU 출범 후 역내 회원국의 인적, 물적 교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1985), 성평등, 소수자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와 차별철폐를 최우선시하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1992) 등의 체결로 수도원공동체의 불가침원칙은 도전받고 있다. 2001년 유럽의회는 기본권보장과 관련한 결의안 98조를 통해 불가침원칙의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였고, 2001년 이탈리아 사회민주당소속의 지아니 바티모(Gianni Vattimo)의원은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토스수도원의 관리에 EU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그리스 정부를 압박해 완전 개방을 촉구하였다.

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유산으로서의 물리적 가치와는 동떨어진 채 평등, 차별철폐, 문화권(cultural right)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은 사실 일정 부분 그리스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1988년 아토스수도원의 등재를 추진한 그리스 정부는 등재 이유로 비잔틴시대부터 내려온 예술작품과 인류보편적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및 희귀 동식물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세웠을 뿐 수도원의 종교적 영속성에는 큰 관심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제 수도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수도사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의견은 무시되었고, 종교전통의 유지와 성지 훼손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부재하였다.31)

문화의 속성은 항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반한다. 명예살인이나 할례와 같이 야만적이며 잔인한 인습이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미명으로 보호받을 수 없듯이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은 보편성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32) 사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스, 로마시대의 유산에 불과하다.33) 초기 기독교교회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slave)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라고 선언한 것처럼, 보편성으로서의 천부인권 사상이 개별성 또는 특수성으로서의 특정 교리에 선행한다. 신앙의 뿌리는 ‘구별’과 ‘분절’에서 발아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수도원의 불가침방침은 분명히 종교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보편성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다.

아토스수도원의 불가침원칙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약하지만 완전 금지에서 110명을 허용한 것처럼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그런 변화가 수도원공동체가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을 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성성은 접근금지를 통해 지켜질 수도 있지만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역설적이게도 불가침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수도원공동체의 신성성 또는 종교성에 있고 그 신성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려는 데 있다. 개방이냐 비개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聖)과 속(俗)을 오가는 타협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2. 네팔 룸비니
1) 개요

아토스수도원이 신앙의 결기를 보여주는 위엄 있고 경건한 은수자(隱修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면, 룸비니는 부처(고타마 붓다)의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사바세계를 떠나지 않은 자애롭고 겸허한 보리살타를 상기시킨다. 룸비니는 2,000여 년간 수많은 불자의 발걸음을 이끈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지로서 1997년 종교적, 고고학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카트만두 서쪽 약 300km에 위치하고 있는 룸비니는 동절기에는 7°~23° 사이의 건조한 날씨를 보이며 4월부터 시작되는 하절기는 40°~45°까지 오를 만큼 고온다습하다.34) 부처의 탄생지임을 증명하는 아소카왕(Ashoka the Great, c.268-232 BCE)이 세웠다는 석주와 부처의 발자국이 새겨진 표석 등이 1990년대 발굴 작업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대표적 건축물로서 마야데비사원(Maya Devi Temple)은 19세기 말 최초 발굴된 이후 1939년 재건립되었고 2003년에는 중수되었다.

룸비니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퓌어러(Fuhrer)가 아소카 석주를 발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고고학적 연구에 기인한다. 그 후 1967년 버마출신의 우탄트(U Thant) 유엔사무총장이 설치한 룸비니 개발을 위한 국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일본의 건축가 겐조 탄게가 ‘마스터플랜’을 세움으로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탄게는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1978년 성원(Sacred Garden)을 조성하였고 기타 현대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였다.35) 룸비니의 유적지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역사적 과정을 광의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룸비니 유적지 개발 과정36)
목표 대표 발굴유적 기간
재발견 (rediscovery) 아소카 석주
마야데비사원 남단
1896-1899
재건 (reconstruction) 사리탑 1933-1939
보존 (conservation) 사원의 벽
사리탑
1962-1985
재발굴 (re-excavation) 부처의 탄생 표지석 및 테라코타 조각상
마야데비사원 복원
1992-1997
아소카시대 이전 석조물
마야데비사원지하 목조 구조물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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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발굴 작업에 참여한 미쉬라(Mishra)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 마우리아왕조(Maurya dynasty)의 아소카왕이 기원전 249년 룸비니를 방문한 후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석주 및 다수의 사리탑을 건립함으로써 이 부처의 탄생지가 대내외에 선포되었다.37) 잊혀 있던 이 유적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2,000여 년이 지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시도되었지만 몇 가지 유물 등의 발굴에 성공하였을 뿐 유적이 조성된 정확한 시기는 특정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정확한 사료가 부재하였고 게다가 고대인도문자의 해석이 제한적인 상태였으므로 고대 그리스시대의 문헌이나 인도를 찾았던 중국 승려와 학자, 서양인이 남긴 사료를 토대로 유적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38) 그러다 1915년 영국인 비든(C. Beadon)이 인도의 마스키(Maski)에서 어떤 금석문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수많은 석주의 주인이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평가받는 아소카왕으로 밝히면서 룸비니 개발이 본격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39)

현재 룸비니에는 부처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마야데비사원이 가장 주목받는 유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곳의 오색 룽다(風馬)가 휘날리는 보리수, 마야부인이 목욕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사각 연못, 부처의 탄생장소를 특정하는 표지석 주위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과 불자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 불경을 송독하거나 기도하고 있으며 이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경건하게 바라보는 일반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특징적이게도 룸비니에는 국제사원구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이 지은 사찰들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고 있다.

2) 순례관광의 명암

불교는 2015년 현재 전 세계 5억 명의 신도를 거느린 주요 종교 중 하나이다.40) 룸비니는 석가모니의 탄생지로서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방문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성지이지만 역설적으로 네팔은 인구의 약 10%만이 불자로 분류되고 있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 개발이 미미한 네팔로서는 국내외 불자를 겨냥한 순례관광개발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이미 1985년에 룸비니를 포함하여 카필바스투와 나왈파라시 지역 등의 불적지를 대상으로 룸비니권역개발안(Greater Lumbini Development)을 마련한 것처럼 불교를 산업의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와 같은 개발안에 따라 룸비니관광센터 구축, 순례자와 일반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제도 도입, 세계불교정상회의 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고, 2012년부터는 ‘비지트 룸비니(Visit Lumbini)’ 프로그램 등의 메가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표 4] 참조). 이에 고무된 네팔정부는 룸비니관광객 2백만 명을 목표로 2020년에는 ‘비지트 네팔’ 프로젝트로 확장하였고, 매달 종교, 환경,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표 4. 룸비니 외국인 관광 현황(인도인 제외)42)
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대비 증감률
2014 100,000 n/a
2015 129,180 +22.6
2016 136,254 +5.2
2017 144,756 +5.9
2018 169,9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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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팔의 이런 일련의 정책이 세계의 유명관광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오버투어리즘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빗겨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네팔정부가 과연 밀려드는 순례자와 일반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역량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카트만두만 해도 상수도나 전기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전국적으로 호텔의 숫자는 천 백여 개, 그나마 저가호텔이 90%를 차지하고 있다.43) 위생상태나 편의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은 여행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룸비니 역시 인근 지역의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방문객의 70%가 하루도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응답자들은 안내서비스나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의 부재를 그 이유로 꼽았다.44)45)

또한 룸비니 유적지가 안고 있는 중 문제 하나는 유물 관리의 측면에서 과학적 태도마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소카 석주의 경우 연구 자료마다 용어는 물론 제시한 높이, 무게 등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 적게는 4미터에서 최장 9.41미터까지 차이가 심했다. 발굴과 복원을 거치며 기둥의 높이가 달라졌거나 측정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여행블로그부터 전문연구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신뢰성을 의심케 할 만큼 제각각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유산등재라는 신뢰성 높은 공인의 획득이 문화유산 관리나 보존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실, 룸비니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팔 정부가 순례를 종교적 제의로서가 아니라 관광의 하위 개념인 종교관광으로 분류하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난개발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가시적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나 기조 변화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상업화가 파괴한 종교 성지의 신성성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속화와 그에 따른 신성성의 훼손은 성지의 개방이 목적하지 않은 결과로 자칫 종교성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룸비니는 종교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그리스 아토스수도원과 대조되며, 그래서 상업화와 신성성 훼손 문제가 종교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IV. 세계유산으로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능성

1. 대순진리회 도장 개요

한국 전통종단으로서 대순진리회는 증산 강일순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증산계열 종단 중 가장 큰 규모로, 1969년 우당 박한경 도전에 의해 창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간 종단의 핵심교리와 사상, 학술활동 및 역점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반면에, 도장, 더 세부적으로는 영대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46)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공간성을 바탕으로 한 대순진리회 도장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탐색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본부도장은 서울시 광진구의 중곡도장(1970년 준공)47)에 이어 다섯 곳의 도장 중 두 번째로 1986년 11월 건립되었다.48) 이후 1990~91년 본전을 새로 짓고 자양당을 증축하였다. 1993년 2월 종단은 본부를 중곡도장에서 여주도장으로 이전한 후 각 분야의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종단의 대표도장으로서 현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여주본부도장은 풍수지리상 지극히 존귀하다는 자미원국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학 및 시법 공부, 수강, 치성과 같은 종교적 중핵의 법방과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49)

표 5. 대순진리회 도장 전체 현황50)
도장명 최초 건립 년월 면적(평)
중곡도장 1969. 04 공사 시작
1971. 05 봉안 치성
872.3
여주본부도장 1986. 12 124,757
제주수련도장 1989. 07 1,708
포천수도도장 1992. 07 5,098
금강산토성수련도장 1996. 02 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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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와 사용자의 진정성

문화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은 그 가치의 객관적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레나르토윅스 (Krzysztof Lenartowicz)에 따르면, 유산이 함의하는 진정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와 연동하는데,51) 첫째는 유산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이다. 특히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건축물이나 ‘터’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공간의 사용자와 일체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어떤 건축물이 자연현상에 따른 풍화나 변질에도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류가 아닌 ‘진짜’ 또는 ‘진품’으로 여겨지는 것처럼,52) 물리적 공간성은 진정성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누가, 어떻게 유산을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건축물이 현재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곳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평범한 기억이 누적된다면 결국에는 지리적인 ‘위치’만이 그것의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반면에. 사용자 간의 결속력,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공감, 신앙심 등과 같은 물리적 가치 이상의 것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면 영속성을 획득함으로써 진정성이 부여된다.

대순진리회 도장은 장소와 사용자의 진정성이 배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에 부여되는 영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소의 진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축학적 측면과 신앙처로서의 측면이 그것이다. 한국전통건축술에 기초하여 건립된 도장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명당에 위치하며 전통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목장(大木匠)의 감독 하에 구현되었다. 또한 도장이 하나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수도와 신앙의 공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도전 박우당을 위시하여 많은 종단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축조되었다. 전통건축술과 신앙의 공간이 결합함으로써 종교적 신성성은 배가되었고, 이런 점은 세계유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정성과 맞닿아있다.

도장의 장소로서의 진정성은 사용자의 진정성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시학ㆍ시법 공부는 도장 내에서 1년 365일 매시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도장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또한 상제님을 비롯한 15신위(神位)가 모셔진 도장 내 영대(靈臺)는 대순진리회 최고의 성역으로서 출입 시 의관을 정제하고 국궁(鞠躬)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53) 그밖에도 도장 내 대부분의 건축물은 생활공간을 넘어 수도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도장의 장소성은 사용자의 진정성이 더해지며 영속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핵심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도장이 인간 간의, 신명과 인간의, 또는 신명 간의 무수한 교감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도장은 교리와 이를 믿고 따르는 사용자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유기체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인간 중심의 사고를 기본으로, 어떤 장소의 미적 특질과 건축학적 의의, 그리고 진정성을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한다.

3. 의례적 측면

의례(ritual)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뿌리내린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와 문화적, 철학적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루즈베타크(Louis Luzbetak)가 주장하듯이, 의례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가치판단적 유사성(analogies)을 갖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문화의 전반에 스며들어 사회제도, 신화 등에서 표출되며 특히, 신앙, 감성, 인간의 행위에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례에서 명징하게 나타난다.54) 의례는 “인간의 뿌리이자 근원인 천신, 지신, 조상신에 대한 보답과 회귀, 즉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윤리적, 철학적 행위이며 천지신명에게 삶에 대한 기구와 고백을 하는 종교적 행위”이다.55) 그렇기 때문에 의례는 역치성의 임계점을 넘어 참여자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의례서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를 통해서나 다른 이의 의례행위를 참관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례를 경험”56)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대순진리회 역시 고유의 종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체계, 즉 기도의례와 치성의례처럼 각각 그 목적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의례를 행해하고 있다. 각각의 의례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만 명 가까운 숫자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며, 이는 터너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커뮤니타스(communitas)’를 형성하는 것이다.57) 다시 말해, 의례를 통해 참여자들은 응집하고 신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의례에 참여하려면 누구나 “분향, 초헌정저, 아헌 정저, 삼헌 정저, 고유, 퇴갱 반개 정저, 유식, 하시, 예필 국궁 퇴, 음복” 등 집사자의 구령에 맞춰 의례절차를 따라야 하는데,58) 의례가 지속되는 동안 도장은 역치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순진리회 의례의 코뮤니타스적 특징은 여러 종교행사에 확장적으로 적용되어 구성원의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유네스코는 물리적 훼손, 자발적 파괴, 방치, 오버투어리즘과 같은 위협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초점을 두고, 유산이 유형과 무형 간에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59) 그런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 도장의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장에서 행해지는 의례가 유형으로서의 공간과 무형으로서의 의식행위를 변증법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네팔 룸비니나 유럽의 대성당과 같은 종교유산에 잠재적 위협으로 나타나는 상업화와 세속화 문제를 빗겨 갈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V. 맺음말 및 제언

대순진리회 도장은 전술한 바처럼 신성성을 간직한 성지이며 현대적 해석을 통해 탄생한 고풍스런 전통건축 양식의 보고일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진정성 등이 스며들어있다는 점에서 종교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향점과 부합한다. 대순진리회 도장과 의례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비추어 II와 VI항목에서 요구하는 현존하는 문화적 전통, 사상이나 신조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 연구가 무조건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능성의 탐색은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환기하는 데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 다시 말해, 종단만의 전유물이라는 한정된 사고를 부식하여 미래지향적 사고 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결국 도장에 대해 그간 다소 간과해왔던 점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도장의 존재 의의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요구된다.

첫째, 종단이 실천적 교리와 ‘행(行)’을 강조하는 가운데 유물이나 문서와 같은 물적 관리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헌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체계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모든 기록물은 영구 보존의 측면에서 디지털화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유물의 보관 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화(聖畫)를 비롯한 도장 내 모든 시설물이 유산이라는 인식 속에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유산등재가 기본적으로 인류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현대적 보존 기법은 역설적으로 도장의 신성성과 영속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즉 신종교에 대한 국민적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등재가 국가적 프로젝트의 산물이며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공인하는 것이므로 대순진리회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전제된다. 실제로 등재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종단이 도인(신도) 백만을 넘어서는 양적인 성장에도 사회적 위상이 못 미치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가능성의 탐색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순례는 전통적으로 고통 속에 깨달음을 동반하며 이를 통해 신께 다가가려는 목적성을 갖는 수행의 과정이다. 순례자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영적 성숙을 기대”60)하지만 성지를 방문한 사람 모두가 종교적인 동기로 순례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순례자라해도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시작하므로 이제는 신앙을 목적으로 한 방문으로 순례의 의미를 한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장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가능성 탐색은 지상에 구현된 대순사상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공인의 탐색이다. 그것은 도장이 피폐한 물질문명 한편으로 밀려나고 있는 ‘고결한 영성’에 스포트라이트를 다시금 환하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대순진리회만의 성지에서 모든 사람을 보듬는 인류의 자산으로서 그 위상을 한층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Footnotes

1) Georgios Alexopoulos, “Living Religious Heritage and Challenges to Museum Ethics: Reflections from the Monastic Community of Mount Athos,” Journal of Conservation and Museum Studies 11:1 (2004), p.1.

2) 유네스코 공식홈페이지, www.whc.unesco.org/en/list/,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3) Gheorghe Zaman, “Cultural Heritage Entrepreneurship-Challenges and Difficult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8 (2015), pp.3-15.

4)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3), p.177.

5) Edward B. Tylor, “On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pplied to Laws of Marriage and Descent,”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8 (1889), pp.245-272.

6) Robert Hewison, The Heritage Industry: Britain in a Climate of Decline (London: Methuen Publishing Ltd, 1987).

7) David Lowenthal, “Landscape as Heritage”, in J. M. Fladmark, eds., Heritage-Conservation, Interpretation and Enterprise (London: Donhead Publishing Ltd, 1993), pp.3-15.

8) David Brett, The Construction of Heritage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96).

9) Gary Edson, “Heritage: Pride, Passion, Product or Service?,” International of Heritage Studies 10:4 (2004), pp.333-348.

10) Thymio Papayannis and Peter Howard, “Nature as Heritage”, in Howard and Papayannis, eds., Natural Heritage: At the Interface of Nature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2007), pp.298-307.

11) Yahaya Ahmad, “The Scope and Definitions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 (2006), pp.292-300.

12) Stuart Hall, “Whose Heritage? In-settling the Heritage,” in Laugrajane Smoth, eds. Re-imagining the Post-nation, in Cultural Heritage: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2 (London: Routledge, 1999), pp.87-100.

13) Jessica C. Lai and Karolina Kuprecht, International Trade in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Legal and Policy Issues, in Christoph B. Graber, Karoilina Kuprecht and Jessica C. Lai, ed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2), p.283.

14) Neil Siberman, “What is Heritag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Seoul, Korea (2019), p.101.

1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orld Heritage Centre (2019), p.25.

16) 예를 들어, 2019년 현재 5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중국은 각각 1곳을 보유한 룩셈부르크나 몰타와 비교해 인구 또는 국토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등재 유산 수의 차이가 확연해진다.

17) Stephen Greenblatt, “Resonance and Wonder,” in Ivan Karp and Steven D. Lavine, ed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991).

18) Peter Caban, “A Place Where No Woman Has Ever Entered. The Unique Spiritual Heritage of the Athos Peninsula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Present Time,” Polonia Sacra 21 3:48 (2017), p.9.

19) Filareti Kotsi, “Mount Athos: Development Policies for Short-term Religious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thropology 2:2 (2012), p.149.

20) Georgios Alexopoulos, 앞의 글, p.2.

21) ‘불가침(avaton)’은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그 속에는 11세기 콘스탄틴황제 때부터 현재까지 여성 및 어린아이의 출입 금지와 심지어 암양, 암소, 암탉과 같은 동물의 암컷도 기르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Mechtild Rossler, Christina Cameron, and Benedicts Selfslagh, “World Heritage and Gender,” World Heritage Review 78:4 (2016), p.16.

22) 아토스수도원이 여성을 수용한 전례는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다. 두 번 모두 1940년대 그리스내전 중 피난 온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허가한 것과 2008년 우크라이나 밀수선(密輸船)이 몰도바출신 여성 네 명을 이곳에 유기한 사건처럼 ‘불가항력’의 경우였다. “Gender Equality, Heritage and Creativity,” UNESCO (2014), p.64.

23) 같은 글, p.64.

24) 현재 예약자에 한해 하루 110명의 남성만 입산을 허가하고 있다. 이 중 100명은 그리스정교 회원이며 외국인 및 비그리스정교인은 불과 10명만이 방문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방문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약 17%이며 그리스정교의 순례자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중에 공개된 대다수의 종교유적과는 달리 여성, 비신도를 비롯한 일반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Rene Gothoni, “Unity and Universe: Understanding Pilgrimage to Mount Athos”, Pilgrimages Today 22 (2010), p.63.

25) “Mount Athos Greece,” UN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2011), pp.1-5.

26) R. W. K. Lau, “Revisiting Authenticity: A Social Realist Approach,” Annual Tourism Research 37:2 (2010), pp.478-493.

27) Konstantinos Andriotis, “Genres of Heritage Authenticity Denotations from a Pilgrimage Landsca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2011), pp.1623-1633.

28) 김진영, 「증산 순례길 제언」, 『대순사상논총』 31 (2018), p.137.

29) Peter Lang, “Theoretical Aspects of Pilgrimage Studies”, in Rene Gothoni, eds., Pilgrims and Travellers in Search of the Holy (Bern: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0), pp.80-82.

30) Nataliya S. Semenova, Ekaterina Kiseleva, and Aleksandr M. Solntsev, “Legal Status of Mount Athos and Modern Challenges,”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s, Economics and Management (2019), p.218.

31) Georgios Alexopoulos and Kalliopi Fouseki, “Gender Exclusion and Local Values versus Universal Cultural Heritage Significance: The Avaton Debate on the Monastic Community of Mount Athos,” European Journal of Postclassical Archaeologies 6 (2016), p.263.

32) D. F. M. Strauss, “The Uniqueness of Cultures,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mative Meaning of Differentiation,” Koers 67:2 (2002), p.235.

33) L. A. Kapilevich and Y. A. Karvounis, “Gender-based Restrictions in Tourism: An Example of the Phenomenon of Avaton in the Modern Socio-cultural Expans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6 (2015), p.8.

34) Nepal Tourism Board, https://www.welcomenepal.com/plan-your-trip/climate.html 참조 검색일: 2020.01.17.

35) Kai Weise, “The Sacred Garden of Lumbini-Perceptions of Buddha’s Birthplace,” UNESCO (2013), p.9.

36) Robin Cunningham, Kosh Prasad Acharya, and Christopher Davis, “The Earliest Buddhist Shrine: Excavations at the Birthplace of the Gautama Buddha, Lumbini (Nepal),” The Britain-Nepal Society 39 (2015), p.53.

37) T.N. Mishra, “The archaeological activities in Lumbini during 1984-85,” Ancient Nepal 139 (1996), pp.36-48.

38) H. W. Schumann, The Historical Buddha: The Times, Life and Teachings of the Founder of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2004), p.10.

39) Dileep Kumar S., “A Study on Ashoka’s Inscriptions with the Special Focus on Maski Rock Edic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vention 4:3 (2015), p.29.

40) “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Pew Research Center (2015), https://www.pewforum.org/2017/04/05/the-changing-global-religious-landscape/ 검색일: 2020.01.16.

41) 네팔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세속국가(secular state)로서 힌두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불교, 이슬람교, 소수민족신앙인 키라티교(Kiratist), 기독교, 자이나교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종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42) Mihir Bhonsale, “Religious Tourism as Soft Power: Strengthening India’s Outreach to Southeast Asia,” ORF Special Report 97 (2019), p.8.

43) David Ways, “Is Overtourism a Problem in Nepal?,” The Longest Way Home (2019.01.15.) https://www.thelongestwayhome.com/blog/nepal/overtourism-problem-in-nepal/ 검색일: 2020.02.19.

44) Ishwar Khatri, “Tourism Destination Marketing: A Case Study of Lumbini Nepal,” The Gaze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9 (2019), p.81.

45) 네팔을 찾은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12.6일로 나타났으나 룸비니 관광객은 체류형보다는 주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https://visitnepal2020.com/ 참조.

46) 2020년 1월 20일 현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대순진리’를 검색어로 포함하는 논문은 총 156편으로 나타나며 종단을 지칭하는 ‘대순진리회’로 범위를 좁혀도 120편에 이르지만 관련 건축물이나 유적 또는 유물과 같은 물질적 대상에는 연구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47) 도전 박우당은 1969년 4월 서울 중곡동에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시작해 1970년 1월 본전을 준공하였다. 이후 증축을 결정하고 1971년 내정, 종의소, 숭도문, 임원실, 정, 진급실 등을 완비하였다. 송하명, 「대순진리회 창설과정」, 『대순회보』 200 (2017) 참조.

48) 대순진리회는 여주본부도장, 중곡도장,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포천수도장, 제주수련도장 등 다섯 곳의 도장이 있다. 각각의 도장마다 풍수적 특징이 남다른 명당터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종단의 분규이후 일부도장의 성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 및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점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대순진리회를 대표하는 여주본부도장으로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49) 비록 문화유산으로서의 성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도장의 신성성이나 풍수지리적 특징과 같은 비물질적 차원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2008);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세계관 연구 -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신영대,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대순사상논총』 33 (2019);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동ASIA종교문화연구』 1 (2009); 허남진,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2014).

50) 『대순회보』 전호(全號), p.1.

51) Krzysztof Lenartowicz, “On Authenticity in Architecture in Terms of Posing Questions,” (2013), p.2. https://www.academia.edu/5545531/Lenartowicz_On_Authenticity_in_Architecture 검색일: 2019.12.19.

52) Bernard M. Feilden and Jukka Jokilehto,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1998), pp.16-17.

53)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2008).

54) Louis Luzbetak, The Church and Cultures: New Perspectives in Missiological Anthropology (NY: Orbis Books, 1988), p.269.

55) 김문식 외, 『왕실의 천지제사』 (파주: 돌베개, 2011), p.16.

56) M. D. Stringer, “Liturgy and Anthropology: The History of Relationship,” Worship 63 (1989), p.515.

57) Stephen Bigger and Victor Turner, “Liminality, and Cultural Performance,” Journal of Beliefs and Values 30:2 (2009), pp.209-212.

58) 진정애,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 『대순회보』 91, 2009.

59)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Con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COMOS Documentation Centre (2018), p.3.

60) Him Lal Ghimire, “Lumbini: A Touristic Overview, Lumbini: Pres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UNESCO (2006), p.110.

【참고문헌】

1.

김문식 외, 『왕실의 천지제사』, 파주: 돌베개, 2011.

2.

김진영, 「증산 순례길 제언」, 『대순사상논총』 31, 2018.

3.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83, 2008.

4.

송하명, 「대순진리회 창설과정」, 『대순회보』 200, 2017.

5.

진정애,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 『대순회보』 91, 2009.

6.

Bernard M. Feilden and Jukka Jokilehto,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1998.

7.

David Brett, The Construction of Heritage,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96.

8.

David Lowenthal, “Landscape as Heritage, in Heritage-Conservation, Interpretation and Enterprise,” edited by J.M. Fladmark, London: Donhead Publishing Ltd, 1993.

9.

David Ways, Is Overtourism a Problem in Nepal?, The Longest Way Home, Jan. 15, 2019 https://www.thelongestwayhome.com/blog/nepal/overtourism-problem-in-nepal/

10.

D.F.M. Strauss, “The Uniqueness of Cultures,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mative meaning of differentiation,” Koers 67(2), 2002. DOI:

11.

Dileep Kumar S., “A Study on Ashoka’s Inscriptions with the Special Focus on Maski Rock Edic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vention 4(3), 2015.

12.

Filareti Kotsi, “Mount Athos: Development Policies for Short-term Religious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thropology 2(2), 2012. DOI:

13.

Gary Edson, “Heritage: pride, passion, product or service?,” International of Heritage Studies 10 (4), 2004.
.

14.

“Gender Equality, Heritage and Creativity,” UNESCO, 2014. https://visitnepal2020.com/

15.

Georgios Alexopoulos, “Living Religious Heritage and Challenges to Museum Ethics: Reflections from the Monastic Community of Mount Athos,” Journal of Conservation and Museum Studies 11(1), 2004.

16.

Georgios Alexopoulos, “Living Religious Heritage and Challenges to Museum Ethics: Reflections from the Monastic Community of Mount Athos,” Journal of Conservation and Museum Studies 11(1), 2013. DOI
.

17.

Georgios Alexopoulos and Kalliopi Fouseki, “Gender exclusion and local values versus universal cultural heritage significance: the Avaton debate on the monastic community of Mount Athos,” European Journal of Postclassical Archaeologies 6, 2016.

18.

Gheorghe Zaman, “Cultural Heritage Entrepreneurship-Challenges and Difficult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8, 2015.

19.

H.W. Schumann, The Historical Buddha-The Times, Life and Teachings of the Founder of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2004.

20.

Him Lal Ghimire, “Lumbini: A Touristic Overview, Lumbini: Pres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UNESCO, 2006.

21.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Con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COMOS Documentation Centre, 2018.

22.

Ishwar Khatri, “Tourism Destination Marketing: A Case Study of Lumbini Nepal,” The Gaze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9, 2019. DOI:

23.

J. Kryzysztof Lenartowicz, “On Authenticity in Architecture in Terms of Posing Questions,” 2013. https://www.academia.edu/5545531/Lenartowicz_On_Authenticity_in_Architecture

24.

Jessica C. Lai and Karolina Kuprecht, International Trade in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Legal and Policy Issues, in Christoph B. Graber, Karoilina Kuprecht and Jessica C. Lai, ed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2.

25.

K. Andriotis, “Genres of Heritage Authenticity Denotations from a Pilgrimage Landsca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2011.

26.

Kai Weise, “The Sacred Garden of Lumbini-Perceptions of Buddha’s Birthplace,” UNESCO, 2013.

27.

L.A. Kapilevich and Y.A. Karvounis, “Gender-based Restrictions in Tourism: An Example of the Phenomenon of Avaton in the Modern Socio-cultural Expans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6, 2015. DOI:

28.

Louis Luzbetak, The Church and Cultures: New Perspectives in Missiological Antropology, NY: Orbis Books, 1988.

29.

M.D. Stringer, “Liturgy and Anthropology: The History of Relationship,” Worship 63, 1989.

30.

Mechtild Rossler, Christina Cameron and Benedicts Selfslagh, “World Heritage and Gender,” World Heritage Review 78, 2016.

31.

Mihir Bhonsale, “Religious Tourism as Soft Power: Strengthening India’s Outreach to Southeast Asia,” ORF Special Report 97, 2019.

32.

“Mount Athos Greece,” UN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2011.

33.

Nataliya S. Semenova, Ekaterina Kiseleva, and Aleksandr M. Solntsev, “Legal Status of Mount Athos and Modern Challenges,”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s, Economics and Management (ICPEM), 2019.

34.

Neil Siberman, “What is Heritag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Seoul, Korea, 2019.

36.

“Nepal Tourism Statistics,”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Civil Aviation, Government of Nepal, 2019.

37.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3.

3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2019.

39.

Peter Caban, “A place where no woman has ever entered. The Unique Spiritual Heritage of the Athos Peninsula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Present Time,” Polonia Sacra 21 3(48), 2017. DOI:

40.

Peter Lang, “Theoretical Aspects of Pilgrimage Studies,” in Rene Gothoni, eds., Pilgrims and Travellers in Search of the Holy, Bern: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0.

41.

R.W.K. Lau, “Revisiting authenticity: A Social Realist Approach,” Annual Toursim Research 37(2), 2010.

42.

Rene Gothoni, “Unity and Universe: Understanding Pilgrimage to Mount Athos,” Pilgrimages Today 22, 2010.

43.

Robert Hewison, The Heritage Industry: Britain in a Climate of Decline, London: Methuen Publishing Ltd, 1987.

44.

Robin Cunningham, Kosh Prasad Acharya and Christopher Davis, “The Earliest Buddhist Shrine: Excavations at the Birthplace of the Gautama Buddha, Lumbini (Nepal),” The Britain-Nepal Society 39, 2015.

45.

Robin Cunningham and Nick Lewer, Archaeolog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in South Asia, Singapore: Springer Nature, 2019.

46.

Stephen Bigger and Victor Turner, “Liminality, and Cultural Performance,” Journal of Beliefs and Values 30(2), 2009. DOI:

47.

Stephen Greenblatt, “Resonance and Wonder,” in Ivan Karp and Steven D.Lavine, ed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991.

48.

Stuart Hall, “Whose Heritage? In-settling the Heritage,” in Laugrajane Smoth, eds. Re-imagining the Post-nation, in Cultural Heritage: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2, London: Routledge, 1999.

49.

T.N. Mishra, “The archaeological activities in Lumbini during 1984-85,” Ancient Nepal 139, Kathmandu: Department of Archaeology, 1996.

50.

“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Pew Research Center, 2015. https://www.pewforum.org/2017/04/05/the-changing-global-religious-landscape/

51.

Thymio Papayannis and Peter Howard, “Nature as Heritage,” in Howard and Papayannis, eds., Natural Heritage: At the Interface of Nature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2007.

52.

Yahaya Ahmad, “The Scope and Definitions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