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김영진 1
Young-jin Kim 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대진대학교 박사, E-mail: youngclinig@naver.com
1Ph.D., Unification Graduate School, Daej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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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 25, 2022; Revised: Nov 26, 2022; Accepted: Dec 07, 2022

Published Online: Dec 31, 2022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foun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core problem by focusing on elements of human rights suggested by Daesoon Jinrihoe’s doctrine of Haewon-sangsaeng (解冤相生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Haewon-sangsaeng is seemingly the only natural law that could resolve human resentment lingering from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while leading humans work for the betterment of one another. Haewon-sangsaeng, as a natural law, include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duty to act according to human dignity (physical freedom, the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etc.),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in one’s social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ensure the highest level of health through treatment.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character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natural human right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tipulates the right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defend dictators and dictatorships. The right to life is specified so that an individual’s life belongs to the life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ir socio-political theory of life. Rights to freedom are stipulated to prioritize group interests over individual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justify discrimination through class discrimination.

The right to life provided to North Koreans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death penalty system found within the North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Code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North Korean regime deprives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die with dignity through public execu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places due process under the direction of the Korea Worker’s Party, recognizes religion as superstition or opium, and the Korea Worker’s Party acknowledge the freedoms of bodily autonomy, religion, media, or press. North Korea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tatus, and their rights to equality are not guaranteed because they are forced to live a pre-modern lifestyle according to the patriarchal order. In addition, health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biased availability selec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the frequent shortages of free treatments.

Keywords: 해원상생; 인권; 북한헌법; 생명권; 자유권
Keywords: Haewon-sangsaeng;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right to life; right to freedom

Ⅰ. 서론

본 논문의 핵심은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을 고찰하여 문제점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로 천부적 권리이며 자연권적 성격을 띤다.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장·인간 존엄의 가치·기본적 자유의 존중 등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 및 보편적 규범으로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협의 및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를 채택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은 북한 정권의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1)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9월 21일 발족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수집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도 모아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하고 있다.2)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 6년간 표류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가시적 개선 노력을 표방하고 있다.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주권의 침해로 인식하여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돕고 있어서 북한의 배타적 입장을 배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법과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접근은 북한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주권 침탈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 해결 방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권의 근본원리가 신으로부터 부여된 천부적 권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에 내포된 인권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권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근대 자연법사상처럼 해원상생 사상에도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속성을 밝힐 수 있는 요소가 담겨있고,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 요소까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해원상생의 인권 배경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찾아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고찰하려 한다. 이 고찰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치적 측면에서 풀지 못한 한계를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식하는 근대 자연법사상의 형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를 바탕으로 북한헌법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를 다음 세 가지로 구성한다. Ⅱ장에서는 해원상생의 인권 배경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근대 자연법사상의 기본 구조와 천부적 인권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 해원상생의 인권적 구조와 그 속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북한헌법에 나타나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로 진단한다. 그리고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이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 요소에 부합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어떤 형태로 침해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종교적 측면의 단서가 되고자 한다.

Ⅱ. 해원상생의 인권 요소

1. 해원상생의 인권 배경

해원상생은 구한말에 활동한 강증산(1871~1909)의 주창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상적 개념이다. 해원상생의 인권 배경에는 신과 인간의 상호 관계성, 인간의 존재적 가치, 자연상태의 환경적 요소,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자연법의 요소, 자연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새로운 신의 의지 등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원상생의 사상적 배경에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하 상제)란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이 존재한다. 상제는 건곤을 조리하고, 운화를 조련하며, 천기와 지기를 승강케 하고, 만물을 생장·생성변화·지배자양하며, 우주 만물을 유형·무형으로 화성되게 하고, 군생만물을 보화만방하며, 우주 삼라만상을 삼계대권으로 주재관령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뜻한다.3)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4)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5)

인용문을 보면, 상제는 선천(先天)의 자연상태가 상극(相克)이란 자연법에 지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간은 상극으로 인해 원한이 쌓이고 맺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원한은 인계(人界)의 범위에서 끝나지 않고 천계(天界)와 지계(地界)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선천의 자연상태가 상도를 잃어 재앙과 화난(禍難)이 발생하는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자연상태에 부여된 상극이라는 자연법을 만든 주체는 묵은 하늘, 즉 선천 천계의 신(神)이다.6) 상극의 자연법은 자연상태에 놓인 인간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대의 것을 탐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존재로 만드는 법이다. 상극의 자연상태는 상극에 지배된 원한으로 진멸할 지경에 놓인 환경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7)

상제는 선천의 자연상태와 인간이 참혹하게 된 원인을 해소하고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는 선경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해원상생이라는 새로운 자연법을 삼계에 강제하였다. 해원상생은 삼계에 쌓인 원한을 자연상태의 인간에게서 먼저 풀어 해결하는 해원, 그리고 원한이 쌓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구제하여 서로 살리는 상생,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우주 자연의 진리다. 이 진리는 선천의 자연상태와 인간을 후천의 새로운 자연상태와 존재(신인조화로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 상제의 의지로 자연상태와 인간에게 강제된 자연법이다.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풂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8)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9)

인용문에서처럼 인간에게 강제된 상제의 자연법에는 해원의 의미와 척을 푸는 방법, 상생의 의미와 실천 방법 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다. 상제는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풀어야 함이 척을 푸는 방법이며, 해원이 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강제하였다. 또한,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상생의 원리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화합·단결·상부상조를 실천하라고 인간에게 강제하였다. 해원상생은 척을 풀고 화합·단결·상부상조를 실천하여 남을 잘되게 하라는 상제의 자연법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에서 서로 살린다는 진리이다.10) 수직관계는 구조적 억압과 착취가 정당화되는 계급사회에서 작동하고, 수평관계는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서 실현된다. 해원상생은 상극적 대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진리이다.11)

2. 해원상생에 내포된 생명권

생명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지키는 권리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권이다. 생명권은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전제가 되므로 유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며, 인간에게 있어 보호되어야 마땅한 핵심적인 권리이다.12) 생명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고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된다. 생명권의 핵심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라는 점, 태어날 때 이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래적(生來的) 권리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생명권에 대한 의미가 해원상생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六十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13)

인용문에서처럼 상제는 선천에서 인간을 태어나게 한 주체가 자신이 아닌 하늘이라고 밝혔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다르게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주체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늘은 천계의 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늘’이란 의미는 하나의 신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하늘의 기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근대 자연법사상의 틀을 중심으로 보면 기관보다는 단수로서의 신에 가까우므로 하늘을 하나의 신으로 설정하겠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하늘이 사람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는 60년 동안 공에 공을 쌓은 각 성(姓)씨의 선령신들의 공덕이 작용한다. 또한 공덕에 따라 후손에게 점지하는 단계가 따른다. 여기에는 선령신들의 공덕을 파악하여 조사하는 과정과 집안 중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 상제는 첫째와 둘째의 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사람이 날 수 있으며, 이 단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선천 하늘의 공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었다. 이렇듯 생명권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 또는 생래적 권리라는 의미가 해원상생 사상에 내포되어 있다.

형렬이 상제께 아뢰기를 「상제께서 자식을 태어주시고도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시오니 무슨 까닭이오니까.」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타인이 알아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느니라.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소인이 하는 일이니라.」14)

인용문처럼 상제가 인간을 태어나게 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 “자식을 태어주시고”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상제는 자신의 전지전능한 권한으로 직접 인계에 사람이 태어나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둘째로 상제는 자신의 의지를 선천 하늘에 전달하여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15) 두 가지를 종합하면, 선천 인간의 탄생은 신의 의지로서 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해원상생 사상의 생명권에는 천부적 권리 또는 생래적 권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이 인계에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 근대 자연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신이 인간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을 부여하였다는 점, 인간에게 자신 스스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킬 의무가 강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생명권은 천부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근대 자연법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든 후 자연상태에 바로 태어나게 하지만, 해원상생에서는 천계의 신이 자신의 의지로 사람을 인계에 바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선령신들의 공덕에 따라 후손의 집안에 태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해원상생은 근대 자연법사상과 달리 인간이 천계의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계에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및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에 작용되는 신과 인간의 밀접한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16)

3. 해원상생에 내포된 자유권·평등권·건강권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개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된다. 국가는 인간의 천부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한다.

해원상생에 내포된 자유권적 요소 중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항이 신의 의지에 나타나 있는가이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17)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18)

인용문에서처럼 선천의 참혹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천의 자연상태는 인간이 속성대로 살도록 두면 결국 진멸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한다. 선천의 인간은 진멸할 지경인 줄도 모르고 오직 재물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상제는 이런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선천의 상극적인 자연법을 해원상생이라는 진법, 즉 신의 의지에 의한 상생의 자연법으로 교체하여 창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인간에게 선포하였다.

상제는 선천의 상극에 지배된 인간에게 해원상생의 자연법을 강제하면서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기회는 상제가 강제한 자연법을 따를 것인지 또는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권이다. 또한, 상제는 인간에게 “마음을 바로 하라”는 자신의 의지를 선천의 인간에게 선포하였다. 마음을 바르게 함은 사곡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사곡을 행한 자는 지기가 내릴 때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져서 생명권을 박탈당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상제로부터 부여된 자유권은 생사(生死)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모든 자유적 권리의 기본전제가 된다.

인용문에서처럼 상제는 ‘사곡을 행하지 말고, 진실을 행하라’는 자신의 의지를 선천의 인간에게 강제하였다. 그리고 사곡을 행하면 지기가 내릴 때 죽는다고 일러주었다. 이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강압도 없이 진실을 행할 권리가 강제되어 있다. 이렇듯 선천의 인간에게는 외부로부터 자기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가 상제로부터 주어졌다. 따라서 “사곡을 행하지 말고, 진실을 행하라”란 의미에는 신체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자유의사에 맡기노니”에서 “맡기노니”의 의미에는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인간의 자기 의사는 특정 사항에 관해 옳고·그름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즉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양심에 따른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한다. 따라서 “맡기노니”에는 양심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적 결정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종교·사상적 판단 등에 대한 자유 등이 있다.

그리고 “말은 마음의 소리다.”19)처럼 말과 마음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사에 맡기노니”에는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한 의사를 숨기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 표현할 자유가 내포되어 있고, 표현을 어떤 형태와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할 권한도 내포되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그 표현을 자유롭게 전달할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자유의사에 맡기노니”란 의미에는 상제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20)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21)

인용문에서처럼 해원상생에는 평등권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 평등권은 사회적 환경에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평등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더불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남존여비의 관습과 반상의 구별은 문화와 계급사회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문화적 폭력 또는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상제는 남존여비의 관습과 반상의 구별이 척을 짓는 것이고, 척을 짓는 것은 인간에게 원한을 맺는 원인이 되므로 해원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계급적·계층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결하였다. 따라서 해원상생에는 사회의 계급적·계층적 차별과 남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별을 부정하는 평등권도 내포되어 있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 약패를 세울 때에 경관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려 하느뇨」 하시니 공우 여쭈길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다.22)

인용문처럼 해원상생에는 건강권에 관한 내용도 있다.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통해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이고, 나아가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23) 상제는 자연상태에 놓인 인간을 대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눈이 먼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여 볼 수 있게 만들며,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하반신장애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인간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원상생 사상에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Ⅲ. 북한의 자체적 인권

1. 북한헌법의 인권원리

헌법은 근대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근대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놓인 자연인이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 일원이 되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이다.24) 헌법은 인치(人治)의 지배 또는 국가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법의 지배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25)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보장은 자연상태의 자연인이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이유이므로 국가(시민사회)와 헌법이 형성되는 정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헌법의 천부적 인권(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은 국민의 자연권 보장과 국가 유지의 측면에서 상부상조의 관계, 즉 해원상생의 관계가 형성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을 헌법에 구속되게 규정한 헌법을 입헌주의적 헌법이라 하고, 입헌주의적 헌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형태를 헌법국가라 한다.26) 북한은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헌법국가다. 헌법국가는 국가와 국민 간에 해원상생의 원리를 형성해야 국가와 헌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자체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27)

북한헌법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헌법 앞에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붙여서 사용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서문에 명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고 명시하여 북한헌법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북한헌법은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이 국가의 주인으로 독재정권을 유지·발전시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북한헌법을 이용하고 있다.28) 이런 법체계에서 북한 주민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노동당의 통제 속에서 서로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며, 노동당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원한이 쌓이고 맺히는 상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북한헌법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명칭이 국민 또는 주민 대신 ‘인민 또는 공민’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민이란 국가나 사회의 일원을 의미하는 말로서 대체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적 힘의 논리에서 힘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를 일컫는 말이다. 공민은 헌법의 지배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유민을 의미한다. 북한헌법 상 인민과 공민은 북한의 주민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주민이란 표현으로 통일하겠다. 북한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는 명시를 통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내용에는 북한 주민이 국가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을 영원히 모시고, 두 부자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며, 계승·유지·발전시키는 혁명적 전사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29)

북한헌법의 법률적 효력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다음 상위에 노동당의 지시 및 규약이 위치하며, 그 아래 헌법이 위치한다.30) 이는 북한헌법에 주체사상의 완성이란 목표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의 힘의 논리가 강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우 북한 주민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노동당의 지시, 그리고 기본적 문제들을 법제화한 헌법에 따라 주체사상을 완성하는 혁명 전사의 삶을 선택한 존재로 이해된다.31) 북한헌법은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의 완성을 위해 지배층이 되어 북한 주민을 통제·감시하고, 북한 주민이 피지배층이 되어 주체적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전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은 독재자를 위한 상극적인 인치의 법규로서, 그 안에는 선천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의무를 이행하는 상부상조의 관계, 즉 해원상생의 관계가 형성되는 원리가 없다.

2. 북한헌법의 생명권

북한헌법에 북한 주민의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하기 위해 합리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북한헌법 서문에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존엄’은 사람이나 지위로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의 높고 엄숙하다는 종교적 의미이거나 절대권력을 가진 왕의 지위를 뜻한다. ‘성지’는 종교의 발상지나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장소를 뜻한다. 따라서 ‘민족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의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유일한 권력자인 왕 또는 독재자를 의미함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성스러운 존재로 높여 신격화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재체제 구축과 신격화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속해 있거나 그들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헌법 서문에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근대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이다. 이런 배경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헌법이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을 위한 법체계를 만든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란 표기는 김일성·김정일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속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상극적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헌법에는 제5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란 내용과 제81조에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두 규정의 “결사옹위”와 “몸바쳐”에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생명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독재자와 독재자가 만든 독재체제의 나라를 지키고,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조직과 집단을 위해 선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위협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상극적 의미가 담겨있다. 즉 북한 정권은 선천 하늘로부터 부여된 천부적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당성을 위배하고 날조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진압적(鎭壓的) 장치 및 북한 주민의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하여 독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상극적인 정치적 도구로서 북한헌법을 활용하고 있다.32)

북한헌법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북한 내의 모든 분야의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지침이 주체사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자연상태의 자연인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시민사회)의 일원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국가 활동의 정당성은 국민의 천부적 자연권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헌법은 국가 활동의 정당성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위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과 더불어 모든 자연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극적인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6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말하는 집단주의는 수령의 역할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사상적 원리인데, ‘집단주의적 생명관’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탈바꿈되었다.33)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집단이 개인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보다 더 앞선다는 논리로 개인의 생명이 집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다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전개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개인의 생명을 집단의 생명에 귀속시키는 종교적 일체화를 뜻하고, 생명의 근원은 수령으로부터 발생하여 노동당이란 집단을 거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생명권보다 수령이 북한 주민에게 부여한 생명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무한적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고, 충성과 복종을 위해 천부적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라는 상극적 논리이다.

3. 북한헌법의 자유권·평등권·건강권

북한헌법에 나타난 자유권의 세부적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67조에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제68조에 신앙의 자유, 제74조에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제75조에 거주 및 여행의 자유, 제79조에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 등이 있다. 북한의 자유권은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또는 집단주의 등의 원칙에 전제된다.

북한헌법 상 사회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은 제63조에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천부적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 후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가 사회주의제도 내에서만 발전하고 실현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해 민주주의적 자유와 사회주의적 자유를 동시에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원칙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근본이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또한, 사회주의·주체사상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바쳐 투쟁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기본원칙이자 북한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위한 의무로 작용하기도 한다.34) 헌법에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사의 권리를 제도적 장치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63조에는 자유권에 대한 인간 주체로서의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북한헌법에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사례는 신앙의 자유에도 나타나 있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주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후미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그 정당성을 확보해 두고 있다. 북한헌법은 주체사상을 위한 정치사상의 통일성과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헌법 상 ‘평등권’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제65조에 “공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77조에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가 있다. 이 두 조항만 보면 마치 북한 주민의 천부적 평등권이 보장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10조에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 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집단의 내부에서는 모든 주민이 계급으로 나누어지며,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대우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국가는 계급 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주민의 계급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급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계급적 차별을 인정하는 내용을 제도적 장치에 규정하여 왜곡된 평등권의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천부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적대분자로 간주하고, 천부적 평등권의 행위를 계급적 평등의 파괴 및 책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헌법 상 ‘건강권’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제56조에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명시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헌법에는 계급적 차별과 계급적 평등, 그리고 집단주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상 차별과 집단주의 원리는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헌법 제56조의 건강권에 관한 내용은 모든 북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차별과 집단주의 원리에 따라 차별적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부정한 것이고, 계급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의료 접근성·가용성과 차별적 무상치료제로 건강권을 왜곡한 것이다.

Ⅳ.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

1.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실상

생명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모든 인권의 근원이므로 무조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권의 국가적 보장은 진멸지경에 놓인 선천의 인간을 구제하여 영원한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인간에게 강제된 상제의 해원상생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상생적 원리이자 신성불가침 원리의 적용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하 북한형법)에 존재한다.

북한형법 제27조 “형벌의 종류”에는 형벌의 최고형이 사형임을 명시하여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형법(2012년 5월 14일 수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에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고의중살인죄(제266조)’ 등으로 총 여섯 가지이다.35)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의 주된 공통점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로 이어지는 독재체제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거부하는 반국가범죄와 반혁명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36) 상제는 선천의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모든 주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북한의 독재정권과 주체사상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신의 의지를 부정하고 상제의 뜻을 거부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이하 형법부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여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더 많이 박탈할 수 있도록 법률적 명분을 만들었다. ‘부칙’이란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형법부칙은 북한의 법체계에서 북한형법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북한의 형법부칙은 총 2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무려 16개 조항이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37)

형법부칙에서 사형에 관한 조항에는 ‘극히 무거운 형태’, ‘특히 무거운 형태’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법률적 용어의 모호성은 사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법 해석의 자의성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범위의 제한을 무너뜨리고, 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신성불가침의 권한인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상극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특히 제23조에는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중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형법부칙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법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재판의 판결이 노동당의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부칙 제23조는 노동당이 자의적 판단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신성한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북한 주민의 기강을 확립하며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상극적 조항이다.

북한에서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 중에는 공개처형이 있다. 공개처형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판사 또는 인민보안성 책임자가 경력과 죄명을 공개한 뒤 총살과 같은 방법으로 즉각 실행된다.38)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유포하고 마약을 밀매한 죄목으로 1명이 공개 총살된 내용을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보았다고 증언하였다.39) 공개처형은 하늘이 북한 주민에게 부여한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과 더불어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는 상극적 제도다.

2. 북한 주민의 자유권 실상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 체계화되어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탄압·감시·통제하는 사상적 지배를 담당하였다.40)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의 탄압·감시·통제 등은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신성불가침의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제가 인간에게 자유의사와 관련하여 부여한 천부적 권리의 실상을 북한 내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신체의 자유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의 핵심적인 권리로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신체의 구속만 인정하고, 그 외 사항에서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대한변협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북한에서는 당 안전위원회가 재판의 예심 회부 여부 및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대답하였다.41) 이 조사는 북한의 법원이 적법절차대로 운영되지 않고 노동당의 지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상제가 부여한 신체의 자유는 북한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다음은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다. 북한에는 봉수교회(1988년 건립), 장충성당(1989년 건립), 칠골교회(1992년 건립) 등 세 곳의 종교시설이 평양에만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종교시설은 북한 주민의 종교 생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문화재 효과, 휴식을 위한 공간의 역할, 해외 종교인이나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대외 선전용 시설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핵심적 이유는 종교적 신앙심으로 인해 1인 독재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종교를 ‘미신’ 또는 ‘주민을 기만하고 착취 및 압박하는 도구’,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으로서 계급의식과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42) 그래서 북한 내 종교활동은 주체사상의 반국가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북한형법 제256조에 “미신행위죄”를 명시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 제68조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북한 정권의 종교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려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침해하는 양면의 조치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다. 북한에서는 텔레비전·라디오의 채널과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으며, 고정된 주파수 외의 사용은 처벌 대상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에 대한 부정적 발언, 노동당의 입장과 다른 입장 발언, 남한에 호의적인 발언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금지된 내용의 언급을 ‘말 반동’이라 하고, 말 반동으로 고발된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한다.43) 상제는 인간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상제가 부여한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을 반동분자로 간주하여 생명권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북한 주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북한 출판물은 노동당의 관리와 감독에 따라 만들어지고 노동당 산하 선전선동부에서 관리된다. 또한, 선전선동부의 지시에 따라 내각의 출판지도국과 핵심부서인 출판검열국의 검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노동당의 승인을 받아 출판된다. 검열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준은 대체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국가·군사비밀, 사회제도의 부정적 묘사, 자본주의 사상,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교양, 혁명성·계급성 발양 등에 관한 유무’ 등이다.44) 노동당의 검열로 발행된 출판물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주체사상의 독재체제 옹호, 노동당의 정책 선전 등의 특징을 보인다.45) 북한의 출판물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자유롭게 문자로 표현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북한 주민의 평등권·건강권 실상

북한은 전근대적 생활방식인 계층적 분류가 적용되는 계급사회이고, 가부장적 윤리 개념으로 인한 남녀 불평등이 만연한 폐쇄적 사회이다.46)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출신성분과 사회 성분에 따라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등 3개 계층으로 분류하였다.47) 기본군중이란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을 의미한다. 복잡한 군중이란 정치·사회·가정·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란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 분자들과 일본·미국 제국주의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분 계층에 따라 노동당·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등의 권력기관에 입당, 직장의 배치, 해외 파견, 학교 진학, 결혼, 거주지 선정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 북한 정권이 계층을 분류하여 북한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출신성분과 당성을 내세워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충성심을 강요하며,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48) 따라서 북한 주민의 평등권은 상제가 부여한 천부적 권한이 아닌, 같은 계층 간의 평등만을 인정받는 왜곡된 모습이다.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흐름도 있지만,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여성관은 크게 국가적 여성관과 이성적 여성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국가적 여성관은 보편적 귀감(龜鑑)의 여성관이고, 이성적 여성관은 전통적 관념에서의 가부장제 하의 여성관이다. 보편적 귀감의 여성은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영웅적 위훈을 바쳐야 하는 불굴의 혁명가, 헌신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떠받들어야 하는 참된 애국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담당한 힘 있는 역량, 사회주의 대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는 원예사들’을 의미한다.49) 가부장제 하의 여성은 ‘남자의 소유, 남편을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존재,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교육은 필요 없는 존재, 외모가 단정하고 품성이 좋아야 하는 존재, 깨끗하고 말이 없어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50)

가부장적 질서는 가정 내 남녀 간 구조적 불평등을 형성한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간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모든 가정생활의 결정권은 세대주인 남성에게 있으며, 여성은 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대주’도 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 밖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의 경우 여성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어 진학률이 남성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성이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혼인 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일이 많다.51) 상제는 반상의 구별과 남존여비의 문화적 차별을 없애고 인간 누구나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 전근대적 생활방식인 계급사회의 모습과 가부장적 질서가 남아있어서 북한의 주민과 여성의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고 상극적인 불평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건강권은 보건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의 보건권 관련 핵심의제는 ‘가용성, 접근성, 무상치료제’ 세 가지다. 북한의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인 리·동의 진료소, 2차 의료기관인 시·군·구역의 인민병원, 3차 의료기관인 도(道)의 중앙병원, 4차 의료기관인 평양의대 부속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의료정책은 남한처럼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52)

북한의 의료체계상 특징은 계층별 가용성과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의 계획하에 추진된 특권층 중심의 의료시설 확대 정책은 북한의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이 당원·군 장성·고급 간부 등에게는 천국이며, 낮은 계층의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서도 출신성분·당원 여부·높은 계급 등의 구별이 적용된다.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질 좋은 장비와 의약품의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료서비스 자체를 원활하게 받지 못한다. 또한, 상위 계층에게는 신약, 약효가 검증된 약,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들을 처방하고, 낮은 계층의 일반인에게는 남한에서 폐기되는 약들을 사용한다고 한다.53) 게다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서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상제는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인권의 사상적 배경인 근대 자연법사상의 틀에 맞추어 해원상생 사상 속에 내포된 생명권·자유권·평등권·건강권 각각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에 구현된 인권원리·생명권·자유권·평등권·건강권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권·자유권·평등권·건강권이 신성불가침의 천부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해원상생 사상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상제, 그리고 선천의 자연법을 만들고 선천의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선천 하늘이 밝혀져 있다. 선천의 자연상태는 원한이 가득 찬 세상으로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인간은 원한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 이런 참혹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의 원한을 푸는 해원과 상극의 자연법을 상생의 자연법으로 바꾸는 자연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해원상생 사상 속에는 인간의 생명권과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평등권과 건강권 같은 인권 요소가 상제의 의지에 따라 인간에게 천부적 권리로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헌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국민은 국가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와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관계는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이므로 상생의 원리가 작용해야 한다.

북한헌법에 나타나 있는 자체적 인권은 천부적 인권을 부정한다. 북한헌법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이 왕이고, 북한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이며, 북한의 주민은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혁명 전사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바쳐져야 하고, 자유권은 노동당의 지시에 구속되며, 평등권은 계급적 차별과 가부장적 질서로 인해 정당한 차별로 인정되고, 건강권은 무상치료제의 시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집단주의 원리와 계급적 차별을 인정한 제도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살펴보면, 생명권은 사법제도의 사형제도로 인해 침해되고 있고, 자유권에 해당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집단주의 원칙에 귀속되어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등권은 계급적 차별로 인해 계급 내에서만 인정될 뿐 모든 계층 간 평등은 존재하지 않고, 가부장적 질서로 남녀 간의 평등이 침해되고 있다.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에 따른 의료 접근성·가용성 및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에 나타나 있는 인권의 근원적 개념, 즉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의 신성불가침 측면에서의 접근이 개선의 실마리가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북한헌법 측면에서 독재자와 주민 간의 관계를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설정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천부적 인권을 최상위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의 생명권 측면에서 선천 하늘과 상제로부터 인간에게 강제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북한 정권의 절대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자유권 측면에서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사에 의해 맡겨진 자유권과 사곡을 행하지 말라고 강제한 신체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북한 정권과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언제든 해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북한 주민의 평등권은 상제의 의지에 따라 계급사회와 가부장적 질서를 타파하고, 기존의 피지배 계층을 우대하며, 여성의 인권 증진과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사회적 보장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상제의 만국의원 의지에 따라 의료시설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무상치료제를 통해 환자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Notes

1) 정경환·신왕철, 「제3장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3-1 (2013), p.93.

2) 송인호,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79 (2018), p.72.

3) 『대순진리회요람』, pp.6-7. “구천(九天)이라 함은 …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有)가 유형(有形) 무형(無形)으로 화성(化成)됨이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천존(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임을 뜻함이다.”

4) 『전경』, 공사 1장 3절.

5) 같은 책, 공사 1장 11절.

6) 대순사상에서 하늘은 구천(九天)으로 이루어져 있고(행록 4장 4절), 상제는 구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하느님이다. 묵은 하늘은 구천 중 어느 하늘에 있는 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들의 위계 상 상제의 아래에 있는 신격이다.

7) 같은 책, 예시 6절.

8) 『대순지침』, p.27.

9) 같은 책, p.27.

10) 최동희, 「해원상생의 새로운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p.291.

11) 『포덕교화기본원리 Ⅰ』, p.8.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1), p.13.

13) 『전경』, 교법 2장 36절.

14) 같은 책, 교법 3장 11절.

15) 김영진,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p.95.

16)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p.39.

17) 『전경』, 교법 3장 24절.

18) 같은 책, 교법 1장 1절.

19) 『대순지침』, p.46.

20) 『전경』, 교법 1장 68절.

21) 같은 책, 교법 1장 9절.

22) 같은 책, 공사 3장 35절.

23) 주민지·강민아·배현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2013), p.224.

24) 성낙인, 『헌법학』 (경기: 법문사, 2020), p.7.

25) 김낭기,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저스티스』 146-2 (2015), p.54; 박성호, 「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2-4 (2020), p.213.

26) 정극원, 「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 『유럽헌법연구』 18 (2015), p.205.

27)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42-1 (2013), p.292.

28)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법학논총』 26-2 (2013), p.224.

29) 홍성방,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상의 기본권」, 『서강법학』 7 (2005), p.45;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 3 (2010), p.93.

30)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동아법학』 86 (2020), p.15;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30-1 (2014), p.58.

31) 이흥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4-1 (2020), p.209.

32) 김종곤, 「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원리」, 『통일인문학』 49 (2010), p.93.

33) 박서화,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서울법학』 29-1 (2021), p.124.

34) 조재현, 「북한헌법상 자유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32-2 (2021), p.246.

35) ①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여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 ② 테로죄(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주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 ③ 조국반역죄(주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한 자), ④ 파괴·암해죄(반국가 목적으로 파괴·암해한 자), ⑤ 민족반역죄(조선 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주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을 한 자), ⑥ 고의적중살인죄(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36) 김한기,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일감법학』 49 (2021), p.286.

37) 형법부칙에 명시된 사형~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제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제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강도죄(제3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제4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페위조죄(제5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 금속 밀수, 밀매죄(제6조), 국가자원 밀수죄(제8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 밀매죄(제11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제1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제17조), 불법적인 영업죄(제18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제19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제20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제2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강도죄(제22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제23조).

38)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48 (2010), p.274.

39) 이규창 외 4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46.

40)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p.153.

41) 김태훈,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신아세아』 26-1 (2019), p.21.

42) 하종필, 『북한의 종교문화』 (서울: 선인, 2003), p.27.

43) 도경옥 외 5인,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160.

44) 김은정, 「김정은시대 북한의 출판체계와 작가양성」, 『외국문학연구』 73 (2019), p.32.

45) 이문학, 「북한의 출판 사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4-1 (2018), p.59.

46) 박영택, 「해원상생 사상의 사회과학적 사유와 통일실천적 가치」, 『대순사상논총』 21 (2013), p.378.

47)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17), pp.122-123.

48) 김응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아이, 2012), pp.313-319.

49) 강채연, 「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2020), p.21.

50) 오경섭 외 4인,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326.

51) 같은 책, pp.329-338.

52) 주경일,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사회21』 11-2 (2020), p.823.

53) 이재관·김성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중 무상의료시스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2020), pp.81-82.

【참고문헌】

1.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2.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3.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4.

『포덕교화기본원리 Ⅰ』,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5.

강채연, 「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2020.

6.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 3, 2010.

9.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30-1, 2014.

10.

김낭기,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저스티스』 146-2, 2015. http://uci.or.kr/G704-001304.2015.146.2.005

11.

김영진,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12.

김은정, 「김정은시대 북한의 출판체계와 작가양성」, 『외국문학연구』 73, 2019.

13.

김응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아이, 2012.

14.

김종곤, 「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 원리」, 『통일인문학』 49, 2010. http://uci.or.kr/G704-SER000001532.2010.49..008

15.

김태훈,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신아세아』 26-1, 2019.

16.

김한기,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일감법학』 49, 2021.

17.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18.

도경옥 외 5인,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19.

박서화,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서울법학』 29-1, 2021.

20.

박성호, 「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2-4, 2020.

21.

박영택, 「해원상생 사상의 사회과학적 사유와 통일실천적 가치」, 『대순사상논총』 21, 2013.

22.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법학논총』 26-2, 2013.

23.

성낙인, 『헌법학』, 경기: 법문사, 2020.

24.

송인호,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79, 2018.

25.

오경섭 외 4인,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26.

이규창 외 4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27.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48, 2010. http://uci.or.kr/G704-002078.2010..48.032

28.

이문학, 「북한의 출판 사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4-1, 2018.

29.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동아법학』 86, 2020.

30.

이재관·김성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중 무상의료시스템 연구 : 문헌과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2020.

31.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 사법정책연구원, 2017.

32.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42-1, 2013. http://uci.or.kr/G704-000436.2013.42.1.004

33.

이흥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4-1, 2020.

34.

정경환·신왕철, 「제3장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3-1, 2013.

35.

정극원, 「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 『유럽헌법연구』 18, 2015. http://uci.or.kr/G704-SER000002098.2015..18.002

36.

조재현,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32-2, 2021.

37.

주경일,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사회21』 11-2, 2020.

38.

주민지·강민아·배현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 :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2013. http://uci.or.kr/G704-001448.2013.21.2.001

39.

최동희, 「해원상생의 새로운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http://uci.or.kr/G704-SER000013278.1998.4..010

40.

하종필, 『북한의 종교문화』, 서울: 선인, 2003.

41.

홍성방,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상의 기본권」, 『서강법학』 7, 2005.